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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0원인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신고

매출이 없거나 결손인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19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신고 의무자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제60조 제3항)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누락
신고로 보지 아니함(제60조 제5항)
기한 연장
외부감사 대상만 1개월 범위, 이자 가산

이 글은 한 사업연도에 매출이 없었거나 손실이 난 한국 법인의 외국인 창업자와 경영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법인은 그래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신고로 인정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신고 의무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있습니다. 제3항은 한 줄입니다.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국법인은 한국에서 설립한 회사처럼 국내에 기반을 둔 법인입니다. 매출이 없으니 낼 세금이 없고,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없다는 판단은 여기서 막힙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당장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잃습니다.

  1. 그해 결손금이 이월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제60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 재무자료의 연속성이 끊깁니다. 각종 증명서와 정부지원 신청에서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신고한 결손금을 뒤 사업연도에 쓰는 방법은 이월결손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기한과 첨부서류

제6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3월 31일입니다.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대리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서류입니다. 일정한 법인만 제출 대상입니다.

제2항이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회계상 결과를 세법상 소득으로 맞추는 계산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여기서 제5항이 강하게 걸립니다.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무신고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재무상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는 만들어 붙여야 합니다. 숫자가 전부 0인 서식이라도 괜찮지만, 서류 자체가 없으면 신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4개월 이내
필수 첨부 1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필수 첨부 2세무조정계산서
위 둘을 빠뜨리면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함(제5항)
예외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일정 비영리내국법인

월별 준비 일정은 법인세 신고 준비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제4항은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의 추가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
  •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신고기한 연장이 되는 경우

제7항이 한 가지 경로를 둡니다.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제8항에 따라 연장된 법인은 세액을 납부할 때 금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장일수는 원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날 또는 연장된 날까지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은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결산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정 요구가 오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나 오류가 있을 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신고 자체는 접수되었다는 뜻입니다. 기한 내에 일단 제출해 두는 것이 무신고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휴업과 폐업은 해산이 아닙니다

사업을 쉬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휴업 중에도 법인은 존속합니다. 사업연도가 계속 진행되고, 제60조의 신고 의무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법인 청산 등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남아 있습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과 등기부상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별개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고 신고를 멈추면 무신고 상태가 쌓입니다.

정리를 결정했다면 청산 절차를 밟아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 신고 의무를 끊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그 전까지는 소득이 0원이어도 매년 신고서와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4개월임을 확인합니다.
  • 매출이 0원이어도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 포괄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함께 만듭니다.
  • 세무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 위 두 서류가 없으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제5항을 전제로 점검합니다.
  • 그해 결손금을 신고서 과세표준에 반영합니다.
  • 결손금 이월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 발생 사업연도별 결손금 잔액표를 이어 적습니다.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서를 첫해에 함께 제출합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지출이 있었다면 증빙을 정리해 손금으로 반영합니다.
  • 무실적이라도 원천세·부가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에 응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이면 연장 신청과 이자 가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 휴업 상태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법인세법beobinse-beop법인세의 기본 법률입니다. 제60조가 신고 의무를 정합니다.
내국법인naeguk beobin한국에서 설립한 회사처럼 국내에 기반을 둔 법인입니다.
사업연도saeop yeondo법인의 회계 기간입니다.
결손금gyeolsongeum그해 세법상 손실입니다. 신고해야 뒤 사업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seongsil singo hwaginseo세무대리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서류입니다. 일정한 법인만 냅니다.
재무상태표jaemu sangtaepyo회사의 자산·부채·자본을 보여 주는 표입니다.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semu jojeong gyesanseo회계상 결과를 세법상 소득으로 맞추는 계산서입니다.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휴업hyueop사업을 잠시 쉬는 상태입니다. 법인은 존속하므로 신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pyeeop singo세무서에 사업을 닫았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인격은 남아 있습니다.
청산 등기cheongsan deunggi법인을 정리해 등기부에서 소멸시키는 등기입니다. 이것으로 법인격이 없어집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제8항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제7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