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 준비는 11월에 시작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계정을 고칠 수 있는 11월에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눈에 보기
- 법인세 신고기한
- 3월 31일(12월 결산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 4월 말,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
- 준비 시작
- 11월,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 감가상각방법 신고
- 별지 제63호,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 안
- 표준재무제표증명
- 신고 후 발급, 발급번호로 90일간 원본확인
- 경정청구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이 글은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법인의 재무 담당자와 외국인 창업자·경영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4월 말입니다. 준비는 계정을 아직 고칠 수 있는 11월에 시작합니다.
2월이 아니라 11월에 시작하는 이유
3월 31일이라는 기한만 보고 2월에 움직이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산 자료를 모으는 일과 세무조정(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맞추는 작업)을 판단하는 일이 같은 달에 겹칩니다. 자료가 늦게 오면 판단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11월이 시작점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11월에는 아직 사업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이미 찍힌 숫자를 설명하는 일만 남습니다. 고치는 일과 설명하는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신고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대부분 2월에 시작했을 때입니다.
결산은 세 번 만들어집니다
재무제표는 잠정본, 가결산본, 확정본 세 벌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셋을 같은 문서로 취급하면 뒤에서 사고가 납니다. 자금 설명용으로 돌린 잠정 수치를 나중에 신청서나 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 판본 | 만드는 시점 | 여기서 확정되는 것 | 대외 인용 |
|---|---|---|---|
| 잠정본 | 3분기 종료 직후 | 매출 추세, 자금 소요 | 내부·투자 설명용으로만 |
| 가결산본 | 12월 31일 기준, 1월 | 계정별 잔액, 미수·미지급 윤곽 | 확정 수치로 인용하지 않음 |
| 확정본 | 세무조정 후, 2~3월 | 법인세비용, 미지급비용, 이익잉여금 | 표준재무제표증명으로 대외 증빙 |
가결산본과 확정본 사이에서 숫자가 움직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새로 잡히고, 여비교통비나 지급수수료가 늘고, 잘못 계상된 항목이 빠집니다. 이 차액을 계정과목별로 분해한 대사표를 남겨 두십시오. 어느 판본을 봤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는 상황을 막아 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결산서에 법인세비용을 0원으로 두었더라도 신고 단계에서는 법인세 추산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산입합니다. 그래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추산액만큼 벌어집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지 않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월별 할 일
| 시기 | 할 일 | 남는 산출물 |
|---|---|---|
| 11월 | 원장 태깅 규칙 점검, 가지급금·미수금 정리, 계정 분류 교정 | 계정 교정 내역 |
| 12월 | 재고·자산 실사, 미지급비용 거래처 세분, 증빙 미비분 회수 | 실사조서, 미비 증빙 목록 |
| 1월 | 가결산본 작성, 은행·카드 잔액 대사 | 가결산 재무제표 |
| 2월 | 세무조정, 세액공제 대상 확정, 최저한세 여력 계산 | 조정계산서 초안 |
| 3월 | 확정본 확정, 전자신고, 접수증 대사 | 신고서, 접수증, 영수증서 |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 위택스 신고서, 증명원 |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는 3월 말,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말이 기한입니다. 두 항목을 하나로 묶어 적어 두면 4월에 한 번 놓칩니다. 세무 일정표에 별개 항목으로 등록하십시오.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면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해 감면 여력의 상한을 먼저 확정합니다. 상한을 모르고 신청서부터 채우면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서류에 남습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함께 보십시오.
가지급금은 결산 직전에 확인합니다. 방치하면 인정이자가 매년 쌓이고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제출 서식은 별지 번호로 관리합니다
세무 서식은 번호가 붙은 별지 서식입니다. 이름으로 부르면 매년 헷갈리고, 별지 번호로 관리하면 누락이 눈에 띕니다. 12월 결산 중소법인이 제출하는 세트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별지 | 서식 이름 | 채워지는 시점 |
|---|---|---|
| 제1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확정본 이후 |
| 제2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세무조정 단계 |
| 제3호 |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 세무조정 단계 |
| 제4호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세액공제 확정 전 |
| 제8호 갑 | 공제감면세액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확정 후 |
| 제8호 부표3 | 세액감면·공제 신청서 | 세액공제 확정 후 |
| 제12호 | 이월결손금 명세서 | 가결산 직후 |
| 제13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제출 직전 |
| 제16호 | 기업업무추진비 등 조정명세서 | 세무조정 단계 |
| 제17호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세무조정 단계 |
| 제20호 |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 12월 자산 실사 후 |
| 제51호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확정본 이후 |
| 제63호 | 감가상각방법신고서·내용연수신고서 | 최초 사업연도에 한 번 |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누리집)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서식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 개정 연월이 다른 판본이 섞여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출 직전에 최신 개정본인지 확인하십시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신청서와 부표가 한 세트입니다. 부표에 연구원을 한 명씩 전담·보조·기타로 구분해 체크합니다.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신고는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 안에 냅니다. 놓치면 정률법과 법정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 취득일이 사업연도 중간이면 월할 상각입니다. 취득월을 확인하고 검산합니다.
첫 사업연도라면
설립 첫해에 영업이 없었더라도 신고 의무는 생깁니다. 소명서만으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명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부가 문서이고, 신고서 본체는 따로 제출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하는 법인세 신고도 함께 보십시오.
무실적 소명이 필요하다면 근거를 다섯 가지로 세웁니다.
- 등기일과 사업자등록일이 영업 개시 이전이라는 점
-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점
- 그 기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점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최초 입사일이 다음 해라는 점
- 법인 주거래 통장 개설일이 다음 해이고 그 통장이 유일한 거래 통장이라는 점
첨부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인 통장 사본입니다. 세무서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첫해부터 붙여 두십시오. 뒤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첫해 신고를 기한 안에 마쳐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과 보증 신청에서 요구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신고 이후에야 발급됩니다. 기한후 신고로 처리되면 신고구분이 그대로 증명원에 찍힙니다.
3월 31일 이후에 남는 일
-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말입니다. 신고 전에 지방소득세에서 별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세무대리인에게 문서로 확인받으십시오.
- 접수증과 신고서의 과세표준·차감납부세액을 대사합니다. 전송 누락은 접수증에서 잡힙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은 발급번호로 90일간 원본확인이 됩니다. 제출처 일정에 맞춰 발급 시점을 잡습니다.
- 누락을 발견하면 경정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점검 목록
- 잠정·가결산·확정 세 판본의 차액을 계정과목별로 설명합니다.
- 결산서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분해 인용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을 연결합니다.
- 세액공제 신청액이 최저한세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이월 세액공제를 향후 산출세액 전망과 함께 재평가합니다.
- 별지 서식의 개정 연월을 한 판본으로 통일합니다.
-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산부속명세서에 계정별·거래처별 잔액을 남깁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분을 정리합니다.
- 법인세 3월 말과 지방소득세 4월 말을 일정표에 따로 등록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세무조정 | semu jojeong |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
| 가결산본 | gagyeolsanbon | 12월 31일 기준으로 1월에 만드는 재무제표입니다. 확정 수치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
| 표준재무제표증명 | pyojun jaemu jepyo jeungmyeong | 법인세 신고 후에 발급되는 재무제표 증명입니다. 대외 증빙으로 씁니다. |
| 별지 서식 | byeolji seosik | 법령에 번호를 붙여 딸린 서식입니다. 세무 서식은 이 번호로 구분합니다. |
| 최저한세 | choejeohanse | 공제·감면을 받아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공제·감면 여력의 상한이 됩니다. |
| 가지급금 | gajigeupgeum |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회사에서 나간 돈입니다. 방치하면 인정이자가 매년 쌓입니다. |
| 농어촌특별세 | nongeochon teukbyeolse | 법인세와 함께 3월 말까지 내는 세금입니다. |
| 법인지방소득세 | beobin jibang sodeukse | 법인세와 별도로 4월 말까지 신고하는 지방세입니다. |
| 위택스 | Witaekseu |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누리집입니다. |
| 경정청구 | gyeongjeong cheonggu | 이미 낸 신고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합니다. |
근거
- 법인세 신고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갑, 제8호 부표3,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 제51호, 제63호
- 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신고 후 발급, 발급번호로 90일간 원본확인)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