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고정됩니다
신설법인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첫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값이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대상
- 신설법인, 새 자산군을 취득한 법인
- 기한
- 영업 개시일·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예시
- 12월 결산·2026년 설립이면 2027년 3월 31일
- 제출처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국세정보통신망 제출 가능)
- 무신고 시
-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25%, 연 단위,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이 글은 한국 신설법인의 외국인 창업자·경영자·재무 담당자,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법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첫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이 두 가지를 정하고, 그 값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신고서 두 장, 기한은 하나
감가상각은 계산 문제로만 다뤄지기 쉽지만, 그 앞에 신고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상각방법을, 제28조 제3항은 내용연수를 각각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값이 적용됩니다. 한 번 고정된 값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제26조 제5항, 제28조 제4항).
신설법인이 이 신고를 놓치기 쉬운 이유는 기한을 따로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신고서 모두 제출기한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첫 법인세 신고 때 함께 내지 않으면 기한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두 조문의 기한 규정은 구조가 같습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그 밖의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제출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으로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 내용연수는 연 단위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5항).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중에 설립했다면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기존 법인도 지금까지 없던 자산군을 새로 취득하면 그 자산에 대해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신고 전체 일정은 법인세 신고 준비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방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무신고 시 상각방법을 자산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 자산 구분 | 신고 가능한 방법 | 무신고 시 적용 |
|---|---|---|
| 건축물과 무형자산 | 정액법 | 정액법 |
|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정률법 |
| 광업권·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 개발비 | 20년 범위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 | 5년 균등 상각 |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은 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 같은 건축물 외 유형자산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고정됩니다. 정률법은 초기 상각액이 크고 뒤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 결손이 커집니다. 이 결손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정부지원 신청의 재무 결격 기준까지 연쇄로 움직입니다(이월결손금 공제 구조 참고). 초기 이익을 남겨야 한다면 정액법을 선택해 신고하는 편이 맞습니다.
내용연수는 ±25% 범위에서 고릅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더하거나 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이라면 범위는 4년에서 6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년으로 굳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적용되는 규칙
- 감가상각방법신고서(시행령 제26조 제3항):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 내용연수신고서(시행령 제28조 제3항): 연 단위로 선택합니다.
- 두 서식은 별개입니다. 한 장만 냈다고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합니다(제28조 제4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제28조 제2항의 환산내용연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 환산내용연수의 개월 수는 태양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28조와 관계없이 정액법·5년이 강제됩니다(제50조의2 제3항).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도 함께 보십시오.
- 개발비는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합니다.
-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상각합니다.
-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항만시설관리권은 고시하거나 등록한 기간 안에서 균등액으로 상각합니다.
숫자로 보는 차이
취득가액 1억원, 내용연수 5년인 기계장치를 예로 들겠습니다. 정액법이면 매년 2,000만원씩 같은 금액을 상각합니다. 정률법이면 첫해 상각액이 그보다 훨씬 큽니다.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하는 구조라서 해마다 줄어듭니다.
5년 총액은 같고 배치만 다릅니다. 이 배치가 세 가지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 초기 사업연도의 결손 규모가 달라집니다.
- 결손이 커지면 부채비율과 자본 항목이 흔들립니다. 보증·정책자금 신청의 재무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창업 초기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은 감면 대상 소득 자체가 줄어 감면이 무용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적자를 감수하고 현금흐름을 앞당기려면 정률법을 고릅니다. 초기 이익을 남겨 외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면 정액법을 고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결정됩니다. 정액법을 원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설립일과 영업개시일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 취득한 자산을 건축물, 건축물 외 유형자산, 무형자산, 개발비로 먼저 분류합니다.
- 자산군별로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느 쪽이 초기 손익에 유리한지 시산합니다.
- 기준내용연수를 확인하고 ±25% 범위의 상한·하한을 계산합니다.
- 선택한 값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범위를 벗어난 신고에는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 두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 서류 묶음에 넣습니다.
-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냈다면 접수증을 남깁니다.
- 자산군을 새로 취득할 때마다 신고 대상인지 다시 점검하는 체크포인트를 만듭니다.
- 선택한 방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gamgasanggak bangbeop singoseo | 자산별로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쓸지 골라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 |
| 내용연수신고서 | naeyong yeonsu singoseo | 자산을 몇 년에 걸쳐 상각할지 허용 범위 안에서 연 단위로 골라 내는 신고서. |
| 정률법 | jeongnyulbeop |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초기 상각액이 크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
| 정액법 | jeong-aekbeop |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 |
| 기준내용연수 | gijun naeyong yeonsu | 자산 종류별로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25% 범위의 기준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 값이 적용됩니다. |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napseji gwanhal semuseojang | 회사 납세지를 맡는 세무서의 장. 두 신고서를 내는 곳입니다. |
| 국세정보통신망 | gukse jeongbo tongsinmang | 국세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망(홈택스).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beobinse gwasepyojun singo gihan |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 두 신고서도 이날까지 냅니다. |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제4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제2항~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