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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1,500만원에서 끊깁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쓰는 법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1,500만원을 넘는 비용이 잘리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19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기록부 없음·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
업무사용비율 100%
기록부 없음·관련비용 1,500만원 초과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관련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업무사용금액 0원
감가상각
정액법·내용연수 5년 강제
감가상각비 한도
연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400만원), 초과분 이월
운행기록
차량별 작성·비치, 관할 세무서장 요구 시 즉시 제출

이 글은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하는 한국 법인의 외국인 창업자, 경영자, 재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처벌은 없습니다. 대신 인정받는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기록부가 없으면 업무사용금액이 연 15,000,000원에서 끊기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아예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록부가 없을 때의 15,000,000원 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이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사용비율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흔히 말하는 15,000,000원 선입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 그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0,000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봅니다.
  • 15,000,000원을 초과하면 업무사용비율이 15,000,000원 ÷ 관련비용으로 계산됩니다.

관련비용이 30,000,000원인데 기록부가 없으면 비율은 50%가 되고, 절반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기록부보다 먼저 걸리는 두 가지

기록부는 세 번째 관문입니다. 그 앞에 금액을 통째로 0으로 만드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입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용 사용금액을 영(0)원으로 규정합니다. 기록부를 아무리 성실하게 써도 보험이 없으면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 보험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제9항의 계산식에 따라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가입일수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둘째는 번호판입니다. 제4항 본문 단서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용 사용금액을 영(0)원으로 합니다. 이 번호판이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부착 대상인지는 취득 시점에 확인하십시오.

보험이 보상해야 하는 운전자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임차 승용차는 예외 경로가 있습니다. 제8항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렌터카·리스 차량을 쓰면서 별도 보험을 찾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비용에 들어가는 항목

제2항이 범위를 열거합니다. 유류비만 떠올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구분포함되는 항목
취득·보유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임차임차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운행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감가상각 방법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제3항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제26조 제1항 제2호와 제28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강제합니다. 다른 유형자산처럼 정률법을 신고해 두었더라도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승용차 관련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감가상각비 8,000,000원 한도

그 위에 한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은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그 사업연도에 8,000,000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처분손실에도 같은 8,000,000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5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8,000,000원이 각각 4,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월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11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0,000원에 미달하는 만큼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8,000,000원을 전기·수소차와 그 밖의 차량으로 나누어 조정하는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시행일과 확정 문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행 8,000,000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등은 4,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확인하기

관련비용이 연 30,000,000원인 차량 한 대를 놓고 보겠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번호판도 붙였다고 전제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이 80%로 확인되면 업무사용금액은 24,000,000원입니다. 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제2호에 따라 비율이 15,000,000원 ÷ 30,000,000원 = 50%가 되고, 업무사용금액은 15,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차이가 9,000,000원입니다.

같은 차량의 관련비용이 14,000,000원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5,000,000원 이하이므로 제7항 제1호에 따라 기록부가 없어도 업무사용비율이 100%입니다. 소형차 한 대를 운영하는 법인이 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 차량이나 리스료가 큰 차량은 기록부 유무에 따라 곧바로 수백만원 단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보험이 없으면 이 계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므로 30,000,000원 전액이 손금불산입입니다.

체크리스트

  • 업무사용비율은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제5항).
  • 기록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합니다(제6항).
  •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제6항).
  • 사업연도 단위가 아니라 차량 단위로 파일을 나눕니다.
  • 출퇴근 주행을 업무용으로 볼지 여부를 사내 기준으로 먼저 정해 둡니다.
  • 주말·야간 운행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 총 주행거리는 계기판 기준으로 기초·기말을 맞춥니다.
  • 리스·렌터카는 계약기간 월수로 한도를 안분합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처분한 차량은 보유기간 월수로 8,000,000원을 안분합니다.
  • 임차 차량은 운전자 한정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여부를 취득 시점에 확인합니다.
  • 보험 가입일과 사업연도 개시일 사이의 공백일수를 세어 둡니다.
  •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적용이 배제되는 차량인지 먼저 가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차량은 제1항 제3호로 제외됩니다.
  • 관련비용 집계에서 보험료·자동차세·통행료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금융리스 차량은 부채 이자비용까지 관련비용에 넣습니다.
  • 처분손실도 8,000,000원 기준으로 이월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감가상각비 이월액 명세를 별도 관리해 다음 해에 추인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운행기록부unhaeng girokbu차량별로 업무용 주행거리와 총 주행거리를 적는 장부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eommu jeonyong jadongcha boheom임직원, 계약상 운전자 등 정해진 운전자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없으면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eommuyong seungyongcha gwallyeon biyong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등입니다.
업무사용비율eommu sayong biyul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의 비율입니다.
업무사용금액eommu sayong geumaek관련비용 중 업무에 쓴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손금불산입songeum bulsanip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두색 번호판yeondusaek beonhopan부착 대상 차량이 달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는 번호판입니다.
정액법jeongaekbeop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이 강제됩니다.
임대차 특약imdaecha teugyak운전자를 한정하는 임차 계약 조항입니다. 체결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관할 세무서장gwanhal semuseojang운행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담당 세무서의 장입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제5항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