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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는 법에 열거된 경우뿐입니다, 등록 전 매입은 20일 안이면 공제

부가세를 신고하는 회사를 위한 안내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등록 전 매입도 20일 안에 등록하면 공제됩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19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8호
제3호
2014년 1월 1일자 삭제
사업자등록 전 매입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공제
제1기 예시
6월 매입,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 1월 1일 이후분 공제
공급가액 오기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불공제
승용차(제5호)
구입·임차·유지 모두 불공제, 대통령령 업종은 제외

이 글은 한국에서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외국인 창업자, 경영자, 재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부가세 신고에서는 매출 때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때 낸 부가세를 뺍니다. 매입 때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로만 불공제되고, 사업자등록 전 매입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됩니다.

제39조 제1항의 목록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불공제 대상을 여덟 개 호로 열거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임의로 불공제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목록을 외우기보다 우리 회사에 실제로 걸리는 호를 골라 두는 편이 실무에 맞습니다.

호불공제 대상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
2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부실기재된 경우
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8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제3호는 2014년 1월 1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록을 옮겨 적을 때 확인하십시오. 호 번호는 1부터 8까지이지만 지금 적용되는 호는 일곱 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급하는 부가세 증빙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재화에 대한 같은 성격의 증빙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제1호·제2호에 들어 있는 구제 경로

제1호와 제2호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는 문언입니다. 이 단서가 실무의 구제 경로입니다. 합계표 기재 오류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가 있어도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가 유지됩니다. 오류를 발견해도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행령 해당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제2호의 괄호도 중요합니다.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잘못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만 불공제됩니다. 전액이 아니라 차액분만 조정합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제8호: 등록 전 매입의 20일 규정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기간을 열어 둡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에 설비를 매입하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1월 1일 이후의 매입세액이 살아납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지출이 먼저 생기고 등록이 나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20일 안에 들어오면 준비기 투자분의 매입세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일을 넘기면 그 과세기간 전체의 매입세액이 사라집니다.

예방할 수 있는 것과 구조적인 것

각 호를 같은 무게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 제1호·제2호: 증빙 관리의 문제입니다. 제도 설계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 제8호: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등록 시점만 앞당기면 해결됩니다.
  • 제4호·제5호·제6호: 지출 성격의 문제입니다. 회계 처리 단계에서 계정을 정확히 가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제7호: 사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안분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제5호의 자동차는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업종이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뿐 아니라 임차와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까지 전부 불공제입니다. 리스료와 주유비도 함께 빠집니다. 법인세는 별개 문제입니다. 법인세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일부 인정받아도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제6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상 한도 계산과 연동됩니다. 계정을 복리후생비로 잡아 두면 부가세에서는 공제되고 법인세에서는 한도 밖으로 나가는 불일치가 생깁니다. 두 세목을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분

다음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 제1호·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
  • 제5호의 예외 업종
  • 제6호의 유사 비용
  • 제7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이 글에는 법률 조문에서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개별 판정은 시행령 해당 조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원본과 대조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네 가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공급가액 오기는 차액분만 불공제된다는 점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 기재 오류가 있어도 시행령 단서의 구제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합니다.
  • 승용차 관련 매입은 구입·임차·유지를 통틀어 불공제로 처리합니다.
  • 업종이 제5호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와 섞지 않습니다.
  • 법인세 접대비 집계와 부가세 불공제 집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 면세사업 겸영이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 신규 사업자는 등록신청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 준비기 매입이 있으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 수입세금계산서는 통관 자료와 대조해 누락을 찾습니다.
  • 간이과세자 발행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거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불공제로 처리한 매입세액은 매입가액에 포함해 자산·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매입세액maeip seaek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세입니다. 매출 때 받은 부가세에서 뺍니다.
부가가치세법bugagachise-beop부가세의 기본 법률입니다. 제39조 제1항에 불공제 사유가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maeipcheobyeol segeum gyesanseo hapgyepyo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모은 표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 함께 냅니다.
세금계산서segeum gyesanseo공급자가 발급하는 부가세 증빙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piryojeok gijae sahang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빠지거나 틀리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gieop eommu chujinbi거래처 접대 등에 쓴 비용입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사업자등록saeopja deungnok사업을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면세사업myeonse saeop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입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gongtong maeip seaek anbun gyesan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인 매입세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gani gwaseja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