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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중소기업은 3,6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1년 기준 3,600만원입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19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개월 수 ÷ 12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 이하 0.3%, 초과 구간 0.2%·0.03%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0%만 반영
적격증빙 필요 기준
건당 3만원 초과(경조금 20만원)
부동산임대업 등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요건 해당 시 한도 50%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이 글은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맡은 한국 내 회사(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재무·세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이고,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3,6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이름은 바뀌었고, 한도는 두 겹입니다

접대비라는 이름은 2024년부터 법에서 사라졌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계정과목을 접대비로 두고 있어도 세무조정은 이 조문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름보다 한도 계산 구조가 두 겹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각각 계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둘 중 큰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매출이 작아도 기본한도가 깔리고, 매출이 커지면 그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기본한도: 중소기업이면 3,600만원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1,200만원(중소기업이면 3,6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 일반법인 기본한도: 1,200만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개월 수 계산: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올림
  • 중소기업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7월에 설립한 12월 결산 중소법인이라면 개월 수가 6입니다. 기본한도는 36,000,000원 × 6 ÷ 12 = 18,000,000원입니다. 설립 첫해에 한도를 통째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출하면 그 절반이 손금에서 빠집니다.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까지는 0.3%

제4항 제2호는 수입금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간별 누진 구조라 단순 곱셈이 아닙니다.

수입금액비율
100억원 이하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500억원 초과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여기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위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한도로 잡습니다. 관계사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은 이 단서 때문에 한도가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매출 30억원인 중소기업이면 36,000,000원 + (3,000,000,000원 × 0.3%) = 36,000,000원 + 9,000,000원 = 45,000,000원이 한 해 한도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면 한도가 절반입니다

제25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그 요건을 열거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요건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료·이자·배당 등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같은 요건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이는 조항(법 제27조의2 제5항)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지주회사 성격이 강한 법인은 두 한도가 동시에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차량 관련 내용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도 함께 보십시오.

한도 이전에 증빙에서 먼저 잘립니다

한도 계산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제25조 제2항입니다.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기준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건은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

  • 경조금: 20만원
  • 그 밖의 경우: 3만원
  • 적격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시행령 제41조 제6항)
  • 가맹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매출전표는 인정되지 않음(같은 조 제5항)

제2항 단서는 예외를 두 가지만 열어 둡니다. 첫째, 국외지역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증거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의 그 국외지역 지출입니다. 둘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법인은 첫째 예외를 근거로 정리하되, 현지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의 현금 지출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산 전 체크리스트

  • 계정과목이 접대비로 남아 있어도 세무조정은 기업업무추진비로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조특법 제6조 제1항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 설립·합병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기본한도를 월할로 줄입니다.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으로 잡고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매출액을 별도 집계해 10%만 반영합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 누락분을 먼저 걸러냅니다.
  • 경조금은 20만원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 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 결제된 건을 찾아냅니다.
  • 매출전표의 상호·사업장소재지가 실제 공급자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국외 현금 지출은 그 지역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었다는 사정을 기록해 둡니다.
  • 농어민 직접 구매분은 송금명세서 첨부 여부를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 부동산임대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50%에 가까우면 50% 축소 규정을 미리 검토합니다.
  •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로 분류한 지출에 접대 성격이 섞이지 않았는지 봅니다.
  •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작업 순서는 손금 단계에서 빠지는 금액을 먼저 줄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공제·감면을 얹는 것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 누락을 발견했다면 경정청구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전체 일정은 법인세 신고 준비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기업업무추진비gieop eommu chujinbi2024년부터 쓰는 접대비의 법률상 이름.
접대비jeopdaebi기업업무추진비의 옛 이름. 계정과목 이름으로 아직 많이 씁니다.
손금songeum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세무조정semu jojeong회계상 숫자를 세법상 소득으로 고치는 작업.
수입금액suip geumaek한도 계산에 쓰는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특수관계인teuksu gwangyein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들과의 거래 수입금액은 10%만 반영합니다.
적격증빙jeokgyeok jeungbing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법이 인정하는 증빙.
기타사외유출gita saoe yuchul한도 초과액에 적용하는 소득처분의 종류.
지배주주등jibae juju deung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합계 지분 50% 초과가 한도 절반 축소 요건의 하나입니다.
송금명세서songgeum myeongseseo농어민에게 금융회사등을 통해 송금한 내역.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제4항·제5항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5항·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