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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분부터 홈택스에 매월 냅니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첫 기한은 3월 2일이고, 가산세 유예는 1년(반기납부자 2년)입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19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바뀌는 점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첫 매월 기한
2027년 3월 2일(2027년 1월 지급분)
마지막 반기 기한
2027년 2월 1일(2026년 7~12월 지급분)
가산세 유예
2027년 지급분은 반기 기한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 없음
반기납부자
유예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는 상용근로자에게 준 급여를 간이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냅니다. 지금까지는 반기마다 한 번이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는 매월 냅니다. 이 글은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를 위해 새 기한, 전환기 일정, 가산세 유예를 정리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는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대상 소득은 세 가지입니다.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이 가운데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이미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첫째 줄,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입니다. 조문 말미의 시행일 표기는 "2027.1.1. 제164조의3 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입니다. 매월 제출은 당초 2024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미뤄져 2027년에 들어옵니다. 제출은 국세청 누리집인 홈택스에서 합니다.

소득별 제출 주기

소득 구분서식제출 기한연간 지급명세서 별도 제출
상용근로소득(2026년 지급분)간이지급명세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7월 말·1월 말)필요(다음 연도 3월 10일)
상용근로소득(2027년 지급분부터)간이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필요(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해당 없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간이 제출분은 제출로 간주
인적용역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간이 제출분은 제출로 간주

마지막 열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제164조 제7항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그 부분의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에는 이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더라도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따로 냅니다.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전환기 일정, 두 기한이 한 달 차이로 겹칩니다

2026년 하반기 급여와 2027년 1월 급여는 서로 다른 규칙으로 처리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2026년 7~12월 지급분: 반기 제출. 기한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월)까지
  • 2027년 1월 지급분: 첫 매월 제출. 기한 2월 28일이 일요일이고 3월 1일이 삼일절이라 3월 2일(화)까지
  • 2027년 2월 지급분: 3월 31일까지
  • 이후 매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담당자 입장에서는 2월 초에 반기분을 내고 4주 뒤 첫 월분을 내는 흐름입니다. 1월 급여를 1월 말에 주는 회사는 1월분이 2월 귀속 처리 일정과 섞이지 않게 지급일 기준으로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은 귀속월이 아니라 지급일입니다

제164조의3 제1항의 기산점은 "소득 지급일"입니다. 1월 근무분 급여를 2월 5일에 주는 회사는 그 급여가 2월 지급분이 되어 3월 말까지 냅니다. 다만 같은 항 괄호는 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 곧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가 걸리는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지급일로 봅니다. 연말에 미지급 급여나 상여가 남는 회사는 이 괄호 때문에 제출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미지급분 목록을 따로 뽑아 둡니다.

가산세 면제 1년, 반기납부자는 2년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가 유예 장치를 둡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납부 제도는 원천세 반기납부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 제출 의무 자체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입니다.
  • 유예되는 것은 미제출 가산세뿐입니다.
  • 반기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기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회사의 유예는 2027년 지급분으로 끝납니다. 2028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세를 매월 신고하는 회사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다음 달 10일)와 간이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를 같은 월 마감 안에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유예 기간을 쓰더라도 2028년에는 어차피 매월로 가야 합니다.

가산세 구조

제81조의11 제1항이 정하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미제출분 지급금액의 0.25%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낸 경우: 지급금액의 0.125%
  • 제출했지만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지급금액의 0.25%
  •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6항).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겹쳐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근로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 1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2027년 2월 1일이 기한인 2026년 7~12월 지급분을 포함해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0.125%입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제4항).

월 마감 체크리스트

  1. 급여대장의 지급일 열을 귀속월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둡니다.
  2.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사업소득자를 지급 전에 분류합니다.
  3. 퇴사자는 퇴사월 지급분까지 같은 달 명세서에 포함합니다.
  4.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메뉴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5. 반기납부 승인 여부를 확인해 유예 종료 시점(2027년 말 또는 2028년 말)을 달력에 적습니다.
  6. 3월 10일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정을 별도로 남겨 둡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간이지급명세서gani jigeup myeongseseo근로자 등에게 준 돈을 간단히 적어 국세청에 내는 명세서.
지급명세서jigeup myeongseseo1년 동안 준 소득을 정리해 내는 명세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냅니다.
상용근로자sangyong geulloja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 고용된 근로자.
일용근로자iryong geulloja날마다 고용되어 일한 날짜만큼 임금을 받는 근로자.
홈택스homtaekseu국세청 누리집. 세금 신고와 명세서 제출을 여기서 합니다.
국세청guksecheong국세를 걷고 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
반기납부bangi napbu승인을 받아 원천세를 매월이 아니라 반기마다 내는 제도.
가산세gasanse신고·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더 붙는 세금.
인적용역 기타소득injeok yongyeok gita sodeuk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 사람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woncheon jingsu ihaeng sanghwang singo회사가 뗀 원천세를 신고하는 일. 매월 신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제7항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제3항 제1호·제5항·제6항
  • 소득세법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제4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세청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안내」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