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는 6월과 12월에만 신청합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상반기분)과 6월(하반기분)에만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대상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신청 기간
- 12월(1월부터 적용) 또는 6월(7월부터 적용)
- 반기납부 기한
- 7월 10일(1~6월분), 다음 해 1월 10일(7~12월분)
- 승인 통지 기한
-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통지가 없으면
- 승인받은 것으로 봄
원천세를 내는 소규모 사업주와 급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원천세는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국가에 내는 소득세이고, 원칙적으로 매달 냅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회사는 반기납부로 바꿀 수 있지만, 신청은 6월과 12월에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제2항이 예외를 둡니다.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납부기한 |
|---|---|
|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반기납부 상반기분(1월~6월) | 7월 10일 |
| 반기납부 하반기분(7월~12월) | 다음 해 1월 10일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1호는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합니다.
상시고용인원 계산 방식은 제2항이 정합니다.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입니다. 연중 한두 달 인원이 20명을 넘었더라도 평균이 20명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연말에 채용이 몰려 12월 말 기준으로는 넘지만 평균은 미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을 따로 기록해 두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과 12월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합니다.
- 상반기(1월)부터 적용받으려면 12월에 신청합니다.
- 하반기(7월)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에 신청합니다.
이 달을 넘기면 다음 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2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상반기는 매월 납부로 가고, 6월에 신청해 하반기부터 적용받는 것이 다음 기회입니다. 반기 중간에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 일정에 이 신청을 함께 붙여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12월은 연말정산 준비와 결산이 겹쳐 놓치기 쉬운 달입니다. 11월 말에 알림을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인 절차와 승인 간주
제4항이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뒤에 한 문장이 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12월에 신청했다면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연락이 없다고 반려된 것으로 오해하고 매달 납부를 이어 가면, 이미 반기납부 대상인데도 불필요한 관리 부담을 지게 됩니다.
승인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는 경로도 제1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기납부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납부 횟수는 줄지만 다른 부담이 생깁니다.
- 6개월치 원천세가 한 번에 나가므로 그달 자금 소요가 커집니다.
-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환급이 생겨도 반기 말까지 정산 기회가 미뤄집니다.
- 매월 확인하지 않으니 계산 오류가 6개월간 누적될 수 있습니다.
- 반기 말에 한 번에 검산하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소급 범위가 넓습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별도 절차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냈으면 위택스에서 한 번 더를 참고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반기납부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분부터 홈택스에 매월 냅니다를 참고합니다.
인원이 늘어 20명을 넘게 되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는 회사는 반기 단위로 다시 점검합니다.
점검표
- 직전 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을 표로 정리합니다.
- 12개월 평균을 계산해 20명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반기 적용은 12월, 하반기 적용은 6월에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이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신청서 접수 사실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를 기다립니다.
- 통지가 없으면 승인 간주로 처리하고 납부 일정을 바꿉니다.
- 반기 첫 달부터 납부 일정을 변경해 사내 캘린더에 반영합니다.
- 반기납 전환 후에도 매월 급여대장과 원천세 계산은 그대로 수행합니다.
- 중도퇴사자 정산 환급이 반기 말까지 묶인다는 점을 자금계획에 넣습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를 별도로 챙깁니다.
- 인원이 20명을 넘어서면 자격 유지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 반기 말 납부 직전에 6개월치 계산을 통합 검산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있다면 외국인 직원 19% 단일세율, 신청서는 두 장입니다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원천세 | woncheonse |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국가에 내는 소득세입니다. |
| 원천징수의무자 | woncheon jingsu uimuja | 세금을 떼어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보통 고용주입니다. |
| 반기납부 | bangi napbu | 원천세를 반년에 한 번,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내는 방식입니다. |
| 상시고용인원 | sangsi goyong inwon | 늘 고용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셉니다. |
|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woncheon jingsu gwanhal semuseojang | 회사의 원천징수를 맡은 세무서의 장입니다. 반기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
| 승인 간주 | seungin ganju | 기한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jibang sodeukse teukbyeol jingsu | 원천세와 따로 처리하는 지방소득세 징수 절차입니다. |
| 지급명세서 | jigeup myeongseseo | 지급한 소득을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반기납부와 상관없이 냅니다. |
| 연말정산 | yeonmal jeongsan | 직원의 1년 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맞추는 절차입니다. |
| 체신관서 | chesin gwanseo | 우체국입니다. 원천세를 낼 수 있는 곳의 하나입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제4항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