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19% 단일세율,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서는 두 장입니다
외국인 직원의 19% 단일세율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매월 원천징수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연말정산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한눈에 보기
- 세율
- 근로소득의 19%, 직원이 신청한 경우에만
- 매월 원천징수
- 별지 제8호의2서식, 근로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연말정산
- 별지 제8호서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
- 개시 요건
-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
- 적용 기간
-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 포기
- 별지 제8호의2서식, 다음 과세기간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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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은 근로소득에 내국인과 같은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두 갈래이고 서식과 기한이 다릅니다. 이 글은 외국인 직원과 그 급여를 처리하는 인사·급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19%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8조의2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내국인과 같은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신청 경로는 둘입니다. 하나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에 19%를 적용하는 신청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1년치 근로소득세를 마감하는 연말정산에서 19%로 정산하는 신청입니다. 서식은 조특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
| 구분 | 매월 원천징수 19% | 연말정산 19% |
|---|---|---|
| 근거 | 조특법 제18조의2 제4항 ·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 |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 ·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
| 서식 | 별지 제8호의2서식 (원천징수(포기)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 제출 기한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
| 제출 경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관할 세무서장 |
| 국적 판정 시점 | 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외국 국적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 국적 |
| 그만두려면 | 같은 서식으로 포기 신청. 제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중단 |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으면 됨 |
먼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받기 전에 회사가 확인할 조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적용 기간은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수관계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나 제3항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는 19%를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조특법 제121조의2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제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상 지역본부에 근무하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개시 기한이 붙지 않습니다.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 과세기간이라는 기간 요건만 남습니다.
인터넷에는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라고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현행 조문은 20년입니다. 입사 서류를 받을 때 한국에서 처음 일한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비자 발급일이나 입국일이 아니라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규 입사자가 19% 원천징수를 원하면 첫 달부터 기한이 돌아갑니다.
- 입사 첫 달에 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 직원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받습니다. 구분란에서 "단일세율적용 신청"에 표시합니다.
-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그 달부터 매월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조특법 제18조의2 제4항이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간이세액표 방식보다 우선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신고 절차는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10일은 원천세 신고 기한과 같은 날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는 시점에 신청서가 이미 들어와 있어야 첫 달부터 19%가 맞아떨어집니다.
포기 신청. 매월 19% 원천징수를 그만두려면 같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서 "단일세율적용 포기"에 표시해 회사를 거쳐 냅니다. 시행령 제16조의2 제7항은 포기의 효력을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로 정합니다. 3월에 포기서를 내도 그해 12월분까지는 19%로 원천징수합니다. 연중에 바꾸려는 직원에게는 이 시차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별지 제8호서식
연말정산 단계에서 19%를 적용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을 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합니다.
- 제출처는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야 합니다.
- 연도 중에 귀화했다면 그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나머지 절차는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19%를 고르면 사라지는 것
단일세율은 계산이 단순한 대신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조특법 제18조의2 제3항이 정한 효과는 네 가지입니다.
- 소득세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급여도 과세 대상 급여에 들어갑니다.
-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과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남는 비과세가 하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5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를 비과세 배제 대상에서 뺐습니다. 일정한 임원·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입니다. 사택을 제공하는 회사라면 이 이익은 19%를 골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크지 않고 부양가족 공제나 세액공제가 많은 직원은 일반 계산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보고 고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7년 변경안, 아직 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올리는 안을 냈습니다. 2027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0.9%에서 23.1%로 오릅니다. 개시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위의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 담당자 체크리스트
- 입사 서류에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적는 칸을 둡니다.
- 최초 근로 제공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 20년 기간이 끝나는 과세기간을 인사 기록에 적어 둡니다.
- 대표이사나 대주주와 친족·경영지배관계인지 확인합니다.
- 매월 19%를 원하면 첫 급여 다음 달 10일 전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받습니다.
- 포기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 해 1월 급여부터 간이세액표로 돌립니다.
- 연말정산 때 별지 제8호서식을 받고, 종합과세와 비교한 계산표를 직원에게 보여 줍니다.
- 국적 변경 여부를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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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조세특례제한법 | jose teungnye jehanbeop | 세금을 깎아 주거나 특별히 계산하는 규정을 모은 법. 제18조의2에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이 있습니다. |
| 별지 제8호의2서식 | byeolji je8ho-ui2 seosik | 매월 원천징수를 19%로 하겠다고 신청하거나 그만두겠다고 포기할 때 쓰는 서식. |
| 별지 제8호서식 | byeolji je8ho seosik | 연말정산에서 19% 단일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낼 때 쓰는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 연말정산 | yeonmal jeongsan | 회사가 직원의 1년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마감하는 절차. |
| 원천징수의무자 | woncheon jingsu uimuja |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사람. 보통 회사입니다. |
| 간이세액표 | gani seaekpyo | 평소 매달 급여에서 뗄 소득세를 정해 둔 표. |
| 특수관계기업 | teuksu gwangye gieop | 직원 본인이나 친족이 지배하는 등 친족관계·경영지배관계로 얽힌 기업. 이 기업에서 받는 급여에는 19%를 쓸 수 없습니다. |
| 지방소득세 | jibang sodeukse | 소득세에 붙는 지방세. 근로소득은 소득세액의 10%를 함께 뗍니다.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woncheon jingsu ihaeng sanghwang singoseo | 회사가 뗀 원천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sodeuk seaek gongje singoseo | 연말정산 때 직원이 공제받을 내용을 적어 회사에 내는 서류.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호·제9호의2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입법 전 정부안)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