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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세액의 10%, 지방소득세로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에 냅니다

원천징수하는 회사는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에 따로 냅니다. 외국인 경영자·급여 담당자용 안내입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19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세액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의 10%
매월 기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사업장
7월 10일과 1월 10일
신고처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도 가능), 홈택스와 별도
근로소득 납세지
직원 근무지의 지자체
납부지연가산세
3% + 일수 가산, 한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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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급여·프리랜서 대가·이자·배당을 지급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회사에는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 창업자·경영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급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규칙은 한 줄입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에 냅니다. 홈택스 신고와는 따로 합니다.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는 두 개의 신고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하라고 정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거두는 방식을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곧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법인에 이자·배당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같은 법 제103조의29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국세는 홈택스(국세청 누리집)로 냅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누리집)로 냅니다. 서울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누리집)도 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냈다고 지방세 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월 마감표에 신고서 두 건, 납부서 두 건을 따로 적어 두면 안전합니다. 외국인 직원 급여의 소득세는 외국인 직원 19% 단일세율을 참고하세요.

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 매월 납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제103조의13 제2항)
  •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곧 7월 10일과 1월 10일
  • 반기납부의 납세지: 반기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 이자·배당에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제103조의29 제3항)

반기납부 제도는 원천세 반기납부에서 다룹니다.

어느 지자체에 내나, 소득별 납세지

본점 한 곳만 있는 회사는 정할 일이 적습니다. 지점이나 원격 근무지가 있으면 납세지, 곧 세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득별로 갈립니다. 기준은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입니다.

소득납세지근거
근로소득·퇴직소득납세의무자의 근무지제89조 제3항 제1호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퇴직소득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같은 호 단서
공적연금 연금소득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같은 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같은 항 제3호
그 밖의 소득을 본점에서 일괄처리그 소득의 지급지같은 항 제4호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본점에서 급여를 일괄 지급해도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지방소득세는 지점 소재 지자체로 갑니다. 반면 프리랜서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을 본점이 일괄처리하면 지급지인 본점 관할 지자체에 냅니다.

위택스에 무엇을 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은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라고 정합니다.

  • 근로소득, 이자소득, 공적연금 연금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은 명세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 지자체가 납세증명 발급 등을 위해 개인별 실적을 요구하면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분은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위택스 전자신고는 이 서식 항목을 화면 입력으로 대신합니다. 입력 전에 아래 숫자를 국세 신고서와 대조합니다.

  1. 소득 종류별 인원
  2. 소득 종류별 과세표준(국세 소득세액)
  3. 감면을 적용한 뒤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10%를 계산했는지(제103조의13 제1항 괄호)
  4. 지점별 근무 인원 분리
  5. 연말정산 환급 반영 여부

연말정산 환급이 큰 달

연말정산은 직원의 1년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급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납부할 특별징수세액보다 크면 다음 달 이후 납부분에서 조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돌려받으려면 특별징수 관할 지자체에 환급청구서를 냅니다.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2항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직원은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도 함께 보세요.

틀렸을 때, 더 냈으면 조정, 덜 냈으면 가산세

  • 더 낸 경우: 다음에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합니다(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조정할 금액이 그 달 납부액보다 큰 경우: 다음 달 이후 납부분에서 이어서 조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이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오납된 지자체가 직접 환급합니다(같은 항 제1호).
  • 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등의 세액을 다른 지자체에 잘못 낸 경우: 발견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분에서 더하거나 뺍니다. 추가로 내는 금액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3항, 시행령 제100조의5 제3항).
  • 덜 냈거나 늦게 낸 경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구조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정합니다.

  •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3%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
  • 위 두 항목 합계의 한도: 미납세액의 10%
  • 전체 한도: 미납세액의 50%

특별징수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소득자가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회사에는 가산세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4).

체크리스트

  •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 제103조의29(법인)
  • 세액: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의 10%
  • 기한: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는 7월 10일·1월 10일
  • 납세지: 근로·퇴직소득은 근무지, 일괄처리한 소득은 지급지
  • 제출: 납부서·계산서·명세서 항목을 위택스에 입력하고 홈택스 신고서와 대조
  • 오납·환급: 다음 납부분에서 조정,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환급청구
  • 지연: 3% + 일수 가산, 한도 50%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지방소득세jibang sodeukse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의 10%입니다.
특별징수teukbyeol jingsu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처럼 떼어 내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함께 거둡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woncheon jingsu ihaeng sanghwang singoseo홈택스에 내는 국세 원천세 신고서입니다. 이것만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위택스witaekseu지방세를 신고·납부하는 누리집입니다.
이택스itaekseu서울시 지방세 누리집입니다. 서울에서는 위택스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납세지napseji세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반기납부ban-gi napbu승인받은 사업장이 원천세를 반기마다 모아 내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yeonmal jeongsan직원의 1년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환급청구서hwan-geup cheongguseo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내는 서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씁니다.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teukbyeol jingsu napbu jiyeon gasanse특별징수한 세금을 덜 내거나 늦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3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4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제3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제3항, 제48조의2 제1항·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