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목록으로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 급여 전에 받습니다

연중 이직이 있으면 연말정산이 두 번 돕니다. 퇴사자는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하고, 입사자는 종전 근무지 영수증을 2월 급여 전에 받아 합산합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19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퇴사자 정산
퇴사월 급여 지급 시, 1월 1일~퇴사일
퇴사자 영수증
퇴사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입사자 서류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2월 급여 전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합산 실패 시
직원이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확정신고
분납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4월분 급여

1분 영상으로 보기

한국에서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기거나, 회사가 연도 중에 직원을 뽑고 내보내면 연말정산이 두 번 돕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직원의 1년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외국인 직원, 외국인 창업자·경영자, 급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종전 회사는 퇴사자를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새 회사는 2월 급여 전에 두 소득을 합산합니다. 합산하지 못하면 직원이 5월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연중 이직이 있으면 연말정산은 두 번 돕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연말정산 시점을 둘로 나눕니다. 재직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며, 정산 기간은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같은 해에 퇴사자와 입사자가 모두 있는 회사는 종전 근무지와 새 근무지 두 역할을 함께 맡습니다. 역할마다 의무와 기한이 다릅니다.

상황회사가 할 일기한근거
직원이 퇴사1월~퇴사일 정산퇴사하는 달 급여 지급 시제137조 제1항
퇴사자 정산분 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제128조 제1항
퇴사자에게 영수증 발급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퇴사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제143조 제1항 단서
연중 입사자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정산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제138조 제1항
입사자의 공제신고서 접수종전 근무지 소득 포함 신고서 수령2월분 급여 받기 전제140조 제1항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월 10일제164조 제1항

직원이 나갈 때, 퇴사월 정산과 영수증

퇴사자 정산은 연말정산과 같은 산식으로 합니다. 공제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정산하면 공제가 거의 빠집니다. 제137조 제3항은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라고 정합니다.

제140조 제1항 괄호는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내라고 정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급여일 전에 안내합니다.

퇴사 처리 때 챙길 항목입니다.

  • 퇴사월 급여 지급일 전에 공제신고서 제출 안내
  • 1월부터 퇴사일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 확인
  • 이미 원천징수한 월별 간이세액 합계 확인
  • 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 징수 금액 확정
  • 퇴사월 급여명세서에 정산 결과 반영
  •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
  •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회사 메일 대신 개인 메일 등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경로로 전달

현행 제143조 제1항 단서는 영수증 발급 기한을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퇴사하고 그 달 급여를 11월 10일에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한 11월의 다음 달인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안내도 함께 보세요.

직원이 들어올 때,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합니다

제138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취직한 사람이 종전 근무지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근무지가 두 소득을 더해 정산합니다. 1월부터 종전 근무지 퇴직월까지 받은 근로소득이 대상입니다.

합산하려면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입사 서류를 받을 때 같이 요청해 두면 1월에 쫓기지 않습니다.

  • 입사 서류 목록에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 같은 해 1월 이후 근무 이력이 있는지 입사 시 확인
  •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직했다면 종전 근무지 영수증 전부 수령(제138조 제2항)
  • 종전 근무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금액 대조
  • 공제신고서에 종전 근무지 소득 포함 여부 확인
  • 2월 급여 전 정산 마감일을 입사자에게 따로 공지

영수증을 받지 못한 직원은 새 근무지 소득만으로 정산합니다. 직원이 종전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방법이 하나 남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 뒤에 홈택스(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회사 연말정산에 늦으므로 5월 신고로 넘어갑니다.

외국인 직원을 채용했다면 외국인 직원 19% 단일세율도 함께 보세요.

합산하지 못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이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38조에 따른 합산 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직원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70조 제1항). 회사는 2월 정산 결과를 줄 때 이 사실을 함께 알려 주는 편이 좋습니다. 두 곳의 소득을 더하면 합계 금액에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되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

이직이 아니라 같은 기간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는 제137조의2가 적용됩니다.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2월분 급여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합산해 정산합니다. 종된 근무지는 요청을 받으면 영수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제143조 제2항). 어느 쪽으로도 합산하지 못하면 제73조 제2항에 따라 5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2월 정산 이후 남는 일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37조 제4항).
  • 징수할 세액이 그 달 급여보다 크면 다음 달 급여에서 이어서 징수합니다(제139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제164조 제1항).
  • 폐업·해산하면 지급명세서 기한이 폐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로 당겨집니다(같은 항 괄호).
  •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은 원천세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128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원천세 반기납부를 보세요.

체크리스트

  • 퇴사자 정산: 퇴사월 급여 지급 시, 1월~퇴사일
  •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퇴사자: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 퇴사자 영수증: 퇴사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입사자 합산: 종전 근무지 영수증을 2월분 급여 전에 받아 합산
  • 합산 실패: 직원이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연말정산yeonmal jeongsan회사가 직원의 1년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woncheon jingsu yeongsujeung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적은 증명서입니다. 새 회사는 종전 회사의 영수증이 있어야 합산합니다.
공제신고서gongje singoseo직원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고 내는 신고서입니다.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종전 근무지jongjeon geunmuji같은 해에 먼저 다니다 퇴사한 회사입니다.
간이세액gan-i seaek정산 전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는 세금입니다.
지급명세서jigeup myeongseseo회사가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냅니다.
종합소득세jonghap sodeukse5월에 직접 신고하는 소득세입니다.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직원은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주된 근무지judoen geunmuji동시에 두 회사에서 일할 때 두 급여를 합산해 정산하는 회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woncheon jingsu ihaeng sanghwang singoseo원천세 신고서입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홈택스homtaekseu국세청 누리집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2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3항·제4항
  • 소득세법 제137조의2
  •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39조
  •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