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합니다
근로자나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원인에 따라 코드 23과 26으로 갈립니다.
한눈에 보기
- 기한
-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 요청할 수 있는 쪽
-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 코드 23과 26
- 23은 회사 사정, 26은 근로자 귀책
- 구체적 사유
- 10자 이상, 상실신고서 코드와 일치
- 과태료
- 미발급·거짓 발급 시 300만원 이하
이 글은 국내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와 외국인 관리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하는 권고사직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를 냈다고 이직확인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퇴사 처리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으니 끝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두 서류는 서식 번호부터 다릅니다.
| 서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
| 이직확인서 | 별지 제75호의4서식 |
| 근로자가 쓰는 발급요청서 | 별지 제75호의3서식 |
서식이 셋이고 쓰는 시점도 다릅니다. 발급 의무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할 때 생깁니다. 회사가 먼저 알아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처럼 실업급여 수급이 예정된 퇴사라면 요청은 거의 확실히 들어옵니다. 상실신고 단계에서 자료를 같이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82조의2가 근거이고, 서식 앞면 처리기간란에도 10일로 찍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24(정부 고용서비스 누리집)에서 처리합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 아홉 개
서식 뒷면 작성요령에 코드표가 실려 있습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문구가 달라지는 일이 잦아 원문 그대로 씁니다.
| 구분 | 코드 | 서식 원문 사유 |
|---|---|---|
| 자진퇴사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 자진퇴사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근로자 귀책 | 22 | 폐업·도산 |
| 회사사정·근로자 귀책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 회사사정·근로자 귀책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 기간만료 | 31 | 정년 |
| 기간만료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 기타 | 42 | 이중고용 |
23과 26은 둘 다 권고사직을 포함하지만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23은 회사 사정이 원인이고, 26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원인입니다. 같은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써도 원인이 어디 있느냐로 코드가 갈립니다.
코드를 고를 때 지킬 것은 이렇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상실신고서에 적은 구분코드와 같아야 합니다. 작성요령이 "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 두 서류의 코드가 어긋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옵니다.
-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10자 이상 적어야 합니다. 코드만 찍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 매출 감소, 부서 폐지, 사업 축소처럼 회사 쪽 사정이 원인이면 23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50일·30일 기한도 함께 보십시오.
-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비위가 원인이면 26입니다.
- 실제로는 회사 사정인데 26으로 적으면 근로자의 수급자격 판단이 뒤집힙니다.
- 실제로는 근로자 귀책인데 23으로 적으면 회사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발급한 것이 됩니다.
- 징계해고를 32(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징계 기록과 행정 기록이 어긋나 부당해고 다툼에서 회사 주장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12개 칸을 채우는 순서
서식(별지 제75호의4서식, 개정 2020. 8. 28.) 앞면은 번호가 붙은 칸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가 붙은 항목이 필수 기재란입니다.
| 칸 | 항목 | 작성 기준 |
|---|---|---|
| ②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윗 칸은 이직일이 든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아래로 한 달씩 역순. 통산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통상 7~8개월) |
| ③ | 보수지급 기초일수 | ②란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합산 |
| ④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③란 일수의 총합 |
| ⑤ | 임금계산기간 | 이직일 포함 3개월. 마지막 칸은 이직 월에서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 1일을 더한 날부터 그 달 말일까지 |
| ⑥ |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⑤란 각 칸의 일수 |
| ⑦ | 임금내역 | 기본급·기타수당은 실지급액. 상여금·연차수당은 12개월 총액에 3/12 |
| ⑧ | 1일 통상임금 | 필요한 경우에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필수 |
| ⑨ | 1일 기준보수 | ⑤란 기간 고용보험료를 전부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
| ⑩ | 1일 소정 근로시간 | 4시간 이하·5·6·7·8시간 이상 다섯 구간 중 선택 |
| ⑪ | 초단시간 근로일수 | 이직 전 24개월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 |
| ⑫ | 기준기간 연장 | 이직일 이전 18개월(⑪ 해당자는 24개월) 중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사유가 있을 때만 |
| ① |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 구분코드 +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
③란이 실수가 가장 잦은 칸입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가 갈립니다.
-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도 제외합니다.
- 유급휴가는 포함합니다.
- 유급휴일은 포함합니다.
⑦란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 상여금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 총액에 3/12를 곱합니다.
-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를 곱합니다.
-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의 지급액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6개월 근무자라면 3/6입니다.
⑫란 사유코드는 네 가지입니다. 1은 질병·부상, 2는 사업장 휴업, 3은 임신·출산·육아, 4는 기타입니다.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⑪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기준이고, ⑧란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따릅니다.
과태료와 연대책임
서식 뒷면 유의사항에 제재가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입니다.
제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주어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정을 봐준다는 생각으로 사유를 바꿔 적으면 회사가 부정수급의 공동 책임자가 됩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사실대로 적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내보냈으면 23이고, 그 선택의 대가는 고용지원금 쪽에서 따로 옵니다. 서류를 비트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인 직원이라면 체류자격별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도 참고하십시오.
발급 전 점검 목록
- 상실신고서 구분코드와 이직확인서 ①란 코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구체적 사유가 10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②란을 이직일이 든 달부터 역순으로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 ③란에서 무급결근일을 뺐는지 확인합니다.
- ③란에 유급휴일을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 ④란이 ③란의 합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⑤란 마지막 칸의 시작일이 이직일 다음 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에 3/12를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근속 12개월 미만자에게 근무 개월 수 기준 안분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근속 3개월 미만자의 ⑧란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 ⑩란 소정근로시간 구간을 골랐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이직확인서 | ijik hwaginseo | 퇴사 사유와 임금 내역을 적어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별지 제75호의4서식입니다. |
| 권고사직 | gwongo sajik | 회사가 퇴사를 권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입니다. 원인에 따라 코드 23 또는 26입니다. |
|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 piboheom jagyeok sangsil singoseo | 근로자가 퇴사하면 내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서식입니다.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
| 발급요청서 | balgeup yocheongseo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입니다. |
| 고용센터 | goyong senteo |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업무를 보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입니다. |
| 고용24 | Goyong 24 | 정부의 온라인 고용서비스 누리집입니다. |
| 실업급여 | sireop geubyeo | 고용보험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
| 통상임금 | tongsang imgeum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한 임금입니다. ⑧란에 씁니다. |
| 소정근로시간 | sojeong geullo sigan |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 gwataeryo | 행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입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거짓 발급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정 2020. 8. 28.) — 앞면 12란, 뒷면 작성요령·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표·유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 제출일부터 10일 이내 발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제3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537676&lsId=001761&chrClsCd=01020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서식 ⑧란 인용)
-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 발급 기한·제출 방법·이직사유 코드: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349&systId=SI00000343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