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5종,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은 근거 법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별표 1 업종과 5명, 성희롱 예방교육은 10명,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50명이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 소프트웨어 개발업
- 정기교육 제외(시행령 별표 1 제2호)
- 상시 10명 미만
-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료 게시·배포로 가능
- 상시 50명 미만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으로 가능
- 가장 높은 과태료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1천만원 이하
- 연말 기한
-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12월 31일 전
흔히 「5대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하나의 법이 정한 목록이 아닙니다. 근거 법이 다섯 개이고, 적용 범위와 교육 방식과 과태료가 법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지는 업종과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국내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창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다섯 가지 교육은 근거 법이 다섯 개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아래 표의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 교육 | 주기·시간 | 빠지거나 방식이 줄어드는 경우 | 미실시 과태료 |
|---|---|---|---|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4) | 시행령 별표 1 제2호 업종, 제3호 업종 중 상시 50명 미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 500만원 이하(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50만원) |
|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자료 게시·배포로 가능 | 500만원 이하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명 미만)는 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으로 가능 | 300만원 이하 |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 매년 1회 이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회사는 대상 아님 | 1천만원 이하 |
| 개인정보보호교육 | 「정기적으로」(횟수·시간 법정 없음) | 대상은 개인정보취급자 | 제28조 제2항 단독 과태료 조항 없음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별표 1을 먼저 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정합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업종만으로 제29조(제3항 추가교육은 제외)와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제2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3호는 업종에 인원 조건이 붙습니다. 농업·어업·소매업(자동차 제외)·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연구개발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같은 업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일 때만 같은 조항이 빠집니다. 제6호는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제3장 전체(제29조 제3항 추가교육은 제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별 기준은 회사가 스스로 부르는 업종명이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고용보험 가입 때 신고한 업종 코드를 같이 확인합니다.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면 사무직은 반기마다 6시간 이상입니다.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도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입니다. 기간이 「연」이 아니라 「반기」라서 하반기분은 12월 31일 전에 마쳐야 합니다. 과태료는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매기므로 인원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10명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3조는 연 1회 이상, 네 가지 내용을 넣도록 정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방식은 직원연수·조회·회의·사이버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예외는 두 경우입니다. 상시 10명 미만인 사업,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네 가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4항). 법 제13조 제2항은 사업주 본인도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상시 게시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9조 제3항 제1의3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명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연 1회, 1시간 이상을 요구합니다. 법 제28조의 장애인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보관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하면 강사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 공통 사항은 상시 게시로 됩니다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회사만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32조의2가 방법을 셋으로 나눕니다.
- 제도 공통 사항: 사내 전산망 등에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단 도입 후 첫 교육은 발송·집합·온라인 중 하나로 합니다.
- 확정급여형 사항: 상시 게시 또는 발송·집합·온라인
- 확정기여형 사항: 발송·집합·온라인 중 하나(상시 게시 불가)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이 다섯 교육 중 가장 높은 1천만원이므로, 위탁했다면 실시 결과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연금규약 신고 절차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는 있고 횟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라고만 정합니다. 횟수와 시간은 법률에 없고, 제75조 과태료 목록에도 이 항 위반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연 1회」로 운영하는 것은 내부 관리계획이나 원청 점검 요구에서 오는 기준입니다. 원청의 수탁사 점검표에 교육 실적 항목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개인정보 수탁사 점검 요청서 회신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12월 전에 할 일
- 표준산업분류 기준 업종을 확인하고 별표 1 제2호·제3호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5명·10명·50명·300명 기준으로 각각 대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대상이면 하반기 6시간을 12월 31일 전에 채웁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를 마치고 교육 내용을 사내에 상시 게시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료를 3년 보관 폴더에 넣습니다.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올해 가입자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 명단과 교육 이수 기록을 맞춰 둡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산업안전보건법 | saneop anjeon bogeonbeop | 일터의 안전과 보건을 정한 법. 제29조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정합니다. |
| 남녀고용평등법 | namnyeo goyong pyeongdeungbeop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성희롱 예방교육의 근거입니다. |
| 장애인고용촉진법 | jangaein goyong chokjinbeop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줄임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근거입니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geulloja toejik geubyeo bojangbeop |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정한 법. |
| 별표 1 | byeolpyo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붙은 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정합니다. |
| 표준산업분류 | pyojun saneop bullyu | 나라가 정한 업종 분류 기준. 별표 1 해당 여부도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
| 상시 근로자 | sangsi geulloja | 평소에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5명·10명·50명·300명 기준을 셀 때 씁니다. |
| 사업자등록증 | saeopja deungnokjeung | 세무서가 발급하는 사업자 증명서. 업태와 종목이 적혀 있습니다. |
| 개인정보취급자 | gaein jeongbo chwigeupja | 업무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
| 운용관리기관 | unyong gwalli gigwan |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관리하는 금융기관.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0조·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별표 3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제28조·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75조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