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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 신고는 노동포털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처리기간 7일

DB·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신설 사업은 성립 후 1년 안에 제도를 설정합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19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서식
별지 제1호서식(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첨부서류
퇴직연금규약, 근로자대표 동의·의견청취 증명 자료
제출처와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인터넷(노동포털)
처리기간과 수수료
7일, 수수료 없음
신설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 DB·DC형 설정
DC형 규약 미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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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DC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19조).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규약 초안은 보통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가 준비해 주지만, 신고 주체는 회사이고 근로자대표 절차도 회사가 밟아야 합니다. 이 글은 대표와 인사 담당자를 위해 서식, 첨부서류, 접수 경로, 근로자대표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고서와 첨부서류 두 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별지 제1호서식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를 정합니다. 제출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의 지역 관서)의 장이고,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붙입니다.

  • 퇴직연금규약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법 제4조 제3항).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나 의견청취 확인서가 증빙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 누리집)의 민원 안내는 이 신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신청 자격사업주(노동포털 기업회원)
접수 방법방문·우편·인터넷
접수·처리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기간7일
수수료없음
근거법 제13조 또는 제19조, 시행규칙 제2조

DC형 규약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

법 제19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들어갈 사항을 나열합니다. 사업자가 준 초안을 그대로 쓰더라도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는 회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운용현황 통지, 급여 지급절차, 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부담금 수준은 법이 하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1항·제3항). 규약에서 정한 납입 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가입자가 퇴직했는데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근로자대표 절차는 동의인가, 의견청취인가

증빙이 동의서인지 의견청취서인지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법 조문을 상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근로자대표 절차근거
새로 성립한 사업이 1년 안에 DB·DC형을 설정의견청취법 제5조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등 제도 종류 변경동의법 제4조 제3항
설정된 규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의견청취법 제4조 제4항 본문
설정된 규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동의법 제4조 제4항 단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동의법 제21조의2 제5항

신설 사업의 경우 법 제5조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그 절차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로 적었습니다. 이미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던 회사가 DC형으로 옮기는 것은 제도 종류의 변경이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규약을 바꿨을 때는 통보합니다

신고한 규약의 내용을 바꾸면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첨부서류는 셋 중 해당하는 것입니다.

  •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해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근로자대표 동의 증명 자료
  • 불리한 변경이 아니면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증명 자료

퇴직연금사업자를 바꾸거나, 부담금 납입 주기를 조정하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새로 넣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교표 없이 새 규약만 내면 보완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규약 신고는 한 번 해 두면 끝나는 서류처럼 보이지만, 이런 변경 때마다 통보가 따라옵니다. 최초 신고 때 낸 규약과 근로자대표 서류를 한 폴더에 보관해 두면 비교표를 만들기 쉽습니다.

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법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설법인이 1년을 넘겨도 퇴직급여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고, 퇴직금제도로 처리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을 운영하기로 했다면 아래 의무가 따라옵니다.

의무위반 시근거
DC형 규약 신고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도 설정·변경 때 근로자대표 동의·의견청취(법 제4조 제3항·제4항)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46조 제1호
가입자 대상 매년 1회 이상 교육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8조 제1항 제3호
하나의 사업 안에서 제도 차등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5조 제1호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2항). 위탁했더라도 실시 기록은 회사가 챙겨 둡니다.

함께 볼 글: 취업규칙 변경신고와 별지 제15호서식, 법정 의무교육 5종.

체크리스트

  1.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고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 조건을 받습니다.
  2. 사업자가 준 규약 초안에서 제19조 제1항 기재사항을 대조합니다.
  3. 신설 1년 이내 설정인지, 제도 변경인지 가려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합니다.
  4. 근로자 과반수 서명을 받은 동의서 또는 의견청취 확인서를 만듭니다.
  5. 노동포털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합니다.
  6. 처리기간 7일 안에 보완 요청이 오는지 확인합니다.
  7. 가입자별 계정을 열고 첫 부담금 납입일을 규약에 맞춥니다.
  8. 연 1회 교육 일정을 잡아 둡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퇴직연금규약toejik yeongeum gyuyak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정한 문서입니다. 사용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확정기여형hwakjeong giyeohyeong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는 퇴직연금입니다(DC형).
퇴직연금사업자toejik yeongeum saeopja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입니다. 규약 초안을 보통 이들이 준비합니다.
근로자대표geulloja daepyo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byeolji je1ho seosik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붙은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양식입니다.
노동포털nodong poteol고용노동부 민원 누리집입니다. 이 신고를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jibang goyong nodong gwanseo고용노동부의 지역 관서입니다. 퇴직연금규약 신고를 받습니다.
부담금budamgeum사용자가 DC형 계정에 넣는 돈입니다.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넣습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sajeon jijeong unyong bangbeop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운용 방법입니다. 규약에 넣으려면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제도toejikgeum jedo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법 제11조).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제4항, 제5조, 제11조, 제13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의2 제5항, 제32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제1호, 제4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노동포털 퇴직연금규약 신고 민원 안내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