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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사용자는 이 금액 등 네 가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하며,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19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월 209시간 2,236,300원)
주지 기한
2026년 12월 31일(효력발생일 전날)
알릴 내용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효력발생일
의무자
근로자를 쓰는 모든 회사
주지 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습 감액
시간급 9,630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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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든 사용자는 새 최저임금이 효력을 갖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외국인 창업자·경영자와 인사·급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주지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알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규칙과 기한

매년 8월에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회사는 대개 1월 급여를 어떻게 맞출지부터 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11조는 급여와 별개로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정합니다. 「주지 의무」입니다.

  • 근거 조문: 최저임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의무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곧 근로자를 쓰는 모든 회사
  • 방법: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림
  • 기한: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6. 8. 5.)로 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10조 제2항). 그러니 주지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숫자

구분금액근거
시간급10,70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2,236,300원10,700원 × 209시간
수습 감액 시간급(요건 충족 시)9,630원시행령 제3조, 시간급에서 100분의 10 차감
수습 감액 월 환산액2,012,670원9,630원 × 209시간
적용 기간2027. 1. 1. ~ 12. 31.법 제10조 제2항

월 209시간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서 나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로 곱하고 12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은 같은 산식에 그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4가지와 게시문 견본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알릴 내용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금액 한 줄만 붙여 두면 나머지 셋이 빠집니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027년 시간급 10,700원.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함께 적습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법 제6조 제4항 각 호의 임금(다음 절 참고)
  3.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2027년 1월 1일

같은 조 제2항은 기한을 효력발생일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게시하면 이미 늦습니다.

아래 견본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괄호 안만 회사 사정에 맞게 바꿉니다.

항목문구
제목2027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1. 최저임금액시간급 10,700원(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6,300원)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예: 분기별 상여금,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해당 없음)
4. 효력발생일2027년 1월 1일
근거최저임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법은 게시 장소와 방법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만 정합니다. 나중에 다툼을 줄이려면 세 가지를 남겨 둡니다.

  • 게시한 날짜가 보이는 사진이나 캡처
  • 사내 공지·메일로 알렸다면 발송일과 수신 대상
  • 원격 근무자에게 따로 알린 기록

산입하지 않는 임금, 2024년부터 바뀐 점

게시문의 2번 항목이 가장 자주 틀립니다. 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넣되, 다음 임금은 넣지 않습니다.

  • 제1호: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제2호: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 부분
  • 제3호 가목: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제3호 나목: 복리후생 성격 임금 중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의 일정 비율 부분

제2호와 제3호 나목의 비율은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마다 낮아졌고, 2024년부터 100분의 0입니다. 그래서 매월 현금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는 2027년에도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여전히 빠집니다.

  • 분기·반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이 아니므로)
  • 현물로 주는 식사·숙소 등 복리후생
  • 제1호에 해당하는 소정근로 외 임금

12월 31일까지 점검할 순서

게시를 제대로 해도 1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더 무거운 벌칙이 남습니다. 아래를 차례로 봅니다.

  1. 직원별 시간급 환산: 월급을 그 직원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따로 계산합니다.
  2. 수습 감액 요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법 제5조 제2항).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없이 10,700원입니다.
  3. 근로계약서 금액: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 제3항).
  4. 임금 수준 유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법 제6조 제2항).
  5. 상여 지급 주기 변경: 분기 상여를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바꿔 산입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법 제6조의2).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28조 제3항). 취업규칙을 바꾼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도 함께 보세요.
  6. 도급 단가: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하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집니다(법 제6조 제7항·제8항).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위반제재조문
주지 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최저임금 미달 지급,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 인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법 제28조 제1항
산입 목적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미청취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8조 제3항
위 벌금형의 법인 적용행위자와 법인 모두 처벌법 제30조

과태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2). 불복하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법 제31조 제3항). 개별 부과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2026년 12월 31일까지 네 가지 내용 알리기
  • "산입하지 않는 임금" 칸은 회사가 실제로 주는 항목으로 채우기
  • 게시한 날짜를 증명할 자료 남기기
  • 1월 급여가 직원마다 시간급 10,700원 이상인지 확인
  • 수습 감액(9,630원)은 법 제5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지 않기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최저임금choejeo imgeum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2027년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지 의무juji uimu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goyong nodongbu gosi고용노동부가 공식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제2026-60호에 있습니다.
과태료gwataeryo형벌이 아닌 행정상 금전 제재입니다. 주지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입니다.
수습suseup정식 채용 전 시험 기간입니다. 법 제5조 제2항 요건을 갖춰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sojeong geullo sigan근로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주휴juhyu유급 주휴일입니다. 209시간 산식에서 주 8시간으로 더해집니다.
산입san-ip어떤 임금 항목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것입니다.
취업규칙chwieop gyuchik회사가 정한 근로조건·복무 규정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jibang goyong nodong gwanseo지역의 고용노동부 기관입니다. 그 장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제4항·제7항·제8항
  • 최저임금법 제6조의2
  • 최저임금법 제7조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최저임금법 제11조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제3항, 제30조
  • 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3항
  •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5조 제1항 제3호·제11조·제21조의2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