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1년·주 15시간 요건을 확인하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고용노동부 방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무 기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나요?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였으면 미만인 기간을 아래 「근무에서 빼는 기간」에 넣으세요(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
근무에서 빼는 기간
병역 휴직, 이미 중간정산한 기간, 규정상 근속에서 빼는 개인 휴직, 주 15시간 미만이던 기간. 수습·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요양·회사 귀책 휴업은 빼지 않습니다.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산정 기간이 없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거나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기간별 칸을 날 수에 맞춰 채웁니다. 달마다 다르거나 연장수당 등이 있으면 칸을 직접 고치세요.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시행령 제2조①)
이 기간의 날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뺍니다.
산정사유 전 12개월에 받은 정기상여·명절상여 등. × 3/12로 넣습니다(근무 12개월 미만이면 × 3/근무 개월수, 노동부예규 제39호).
산정사유 전 1년 안에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 × 3/12로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생기는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자세히 따져 보기: 평균임금 계산기
1일 통상임금(선택)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결과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계산 기준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1년은 365일이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제8조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날 수(1년 상여금 × 3/12와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수당 × 3/12를 더함). 1일 평균임금은 0.01원 올림(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습니다).
- 3개월 안의 수습 3개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 회사 귀책 휴업 등은 날과 임금을 모두 뺍니다(시행령 제2조①).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2010-12-01부터 퇴직금이 생겼고 2012년까지는 50%입니다(법률 제10967호 부칙 제8조).
-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근퇴법 제10조).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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