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임금 항목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정해 시간당 ·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입력 방식
시:분으로 넣습니다(예: 8:00, 35:00).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토요일 4시간 유급처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토요일 4시간 유급이면 226시간, 8시간이면 243시간입니다.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다면(포괄임금) 그 1주 연장시간을 넣습니다. 연장시간 × 1.5(4인 이하 1.0) × 365 ÷ 7 ÷ 12를 기준시간에 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고급 설정
주휴시간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나눌 때 씁니다. 보통 5일입니다(시행령 별표 2).
기본값은 고용노동부처럼 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209시간).
임금 항목
-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줍니다.
- ₩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매달 고정해서 줍니다.
- ₩
재직 조건이 붙어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주 소정 40시간 + 주휴 8시간 + 유급 0시간) × 365 ÷ 7 ÷ 12 = 208.57시간 → 209시간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3,400,000원 ÷ 209시간 = 16,267.94원 → 16,268원
- 16,268원
- 1일 통상임금16,268원 × 8시간 = 130,144원
- 130,144원
| 항목 | 지급액 | 월 환산 | 통상임금 |
|---|---|---|---|
| 기본급 | 3,000,000원 | 3,000,000원 | 포함 |
| 고정 수당(직무·직책·자격·위험 등) | 200,000원 | 200,000원 | 포함 |
| 정기상여금 | 2,400,000원 | 200,000원 | 포함 |
계산 방법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①).
-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없어져,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수당도 통상임금입니다. 2024. 12. 19.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합니다.
-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1주 소정 + 주휴 + 그 밖의 유급시간) × 365 ÷ 7 ÷ 12]입니다. 분기·연 단위로 주는 임금은 그 개월 수로 나눠 월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조②).
-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은 8시간까지입니다(제50조). 주휴시간은 1주 소정이 15시간 이상일 때 1주 소정 ÷ 5입니다(제18조③, 제55조①).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시행령 제6조③).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 ÷ 통상근로자 주 소정일수를 씁니다(시행령 별표 2).
- 통상시급은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실제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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