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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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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식대처럼 비과세인 급여를 뺀 한 달 보수를 넣으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은 2026년 11월분부터,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는 3월분부터 바뀝니다.

회사 규모(고용보험)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인 기업입니다.

‰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만 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회사 요율(출퇴근재해 요율 포함)을 천분율로 넣으면 회사 몫에 더합니다. 비워 두면 빼고 계산합니다.

보험료

근로자 부담 합계291,520원
회사 부담 합계299,020원
보험료 총액590,540원

단위: 원

보험료
구분근로자회사합계
국민연금142,500142,500285,000
건강보험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보험14,17014,17028,340
고용보험27,00034,50061,500
합계291,520299,020590,540
  • 회사 고용보험 34,500원 = 실업급여 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

적용된 기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월 보수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사이로 맞춥니다.
  • 건강보험료 한 사람 몫은 하한 10,080원, 상한 4,591,740원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2026년 11월분부터는 × 13.14%입니다.
  • 고용보험에는 상·하한이 없습니다.

알아 둘 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 1.8%를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고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요율을 넣지 않으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실제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건강보험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걷고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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