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몫과 회사 몫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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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식대처럼 비과세인 급여를 뺀 한 달 보수를 넣으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은 2026년 11월분부터,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는 3월분부터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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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마다 다르고 회사만 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회사 요율(출퇴근재해 요율 포함)을 천분율로 넣으면 회사 몫에 더합니다. 비워 두면 빼고 계산합니다.
보험료
근로자 부담 합계291,520원
회사 부담 합계299,020원
보험료 총액590,540원
단위: 원
| 구분 | 근로자 | 회사 | 합계 |
|---|---|---|---|
| 국민연금 | 142,500 | 142,500 | 285,000 |
| 건강보험 | 107,850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보험 | 14,170 | 14,170 | 28,340 |
| 고용보험 | 27,000 | 34,500 | 61,500 |
| 합계 | 291,520 | 299,020 | 590,540 |
- 회사 고용보험 34,500원 = 실업급여 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
적용된 기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월 보수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사이로 맞춥니다.
- 건강보험료 한 사람 몫은 하한 10,080원, 상한 4,591,740원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2026년 11월분부터는 × 13.14%입니다.
- 고용보험에는 상·하한이 없습니다.
알아 둘 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 1.8%를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고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요율을 넣지 않으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 실제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건강보험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걷고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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