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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을 주휴수당과 연장근로까지 넣어 서로 환산하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급여와 근무 형태

₩

1만 320원

금액 단위

시:분으로 넣습니다(예: 8:00, 4:30). 휴게시간은 뺍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②).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으로 받습니다.

최저임금 비교 연도

환산 결과

시급10,320원
일급82,560원
주급495,360원
월급2,156,880원
연봉
25,882,56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84원
월 기준시간(소정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시간 → 209시간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이상입니다.

기간별 급여 명세

명세 기간

추가근무(선택)

한 달 기준 시간입니다. 야간근로는 이미 넣은 시간 가운데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이며 가산분(0.5배)만 더합니다.

기본급(소정근로)10,320원 × 174시간
1,795,680원
주휴수당10,320원 × 35시간
361,200원
합계
2,156,880원

계산 방법

  • 시간당 금액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월급 ÷ 월 기준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①). 연봉은 월급 × 12로 봅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5인 이상이면 1.5배를 줍니다(제56조①).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주 40시간이면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생깁니다(제18조③, 제55조①).
  • 월 기준시간 = (1주 소정 + 주휴) × 365 ÷ 7 ÷ 12를 시간 단위로 반올림합니다(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고용노동부 기준).
  • 추가근무 가산(5인 이상): 연장 1.5배, 야간 0.5배 가산, 휴일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입니다(제56조). 4인 이하는 일한 시간만큼 1배입니다.
  • 수습이라고 급여를 10% 깎는 규정은 없습니다. 90%는 최저임금 하한에만 적용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이 계산기에서 빼지 않습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 미만 처리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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