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이나 일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개근·15시간·재직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급여와 근무 형태
급여 형태
₩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근로시간을 시:분으로 넣습니다(예: 20:00, 37:30). 연장근로는 뺍니다.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고, 연차를 쓴 날은 출근으로 봅니다.
그 주 마지막 날까지 재직하나요?
월~금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일할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줍니다.
고급 설정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가 1주에 일하는 날 수로, 보통 5일입니다(시행령 별표 2).
주휴수당
주휴수당(1주)82,560원
주휴시간8시간
월 환산358,743원
시급10,320원
- 주휴시간
- 1주 40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1주)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월 환산 = 1주 주휴수당 × 365 ÷ 7 ÷ 12(약 4.345주).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 시행령 제30조①).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습니다(제18조③). 그 주 직전 4주로 판단합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일수(보통 5일)이며 8시간까지입니다(시행령 별표 2).
- 그 주 끝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하고, 다음 주에 일할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 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월급제는 월급(209시간)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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