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기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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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한 달 세전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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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같은 다른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더해서 넣으세요.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셉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가족은 빼세요.
공제대상가족에 넣은 자녀만 셉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를 뗄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0%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은 2026년 11월분부터,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는 3월분부터 바뀝니다.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2,665,440원
공제액 합계334,560원
월 급여3,000,000원
- 월 급여
- 3,000,000원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
- 133,000원
- 건강보험과세 급여의 3.595%
- 100,66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13,220원
- 고용보험과세 급여의 0.9%
- 25,200원
- 소득세간이세액표
- 56,8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5,680원
- 공제액 합계
- 334,560원
- 월 실수령액
- 2,665,440원
계산 근거
- 과세 급여 = 월 급여 3,000,000원 − 비과세 200,000원 = 2,800,000원.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 모두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2,800,000원 × 4.75% = 133,000원. 기준소득월액은 과세 급여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사이로 맞춘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 = 과세 급여 2,800,000원 × 3.595% = 100,660원. 한 사람 몫은 월 10,080원 이상 4,591,740원 이하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100,660원 × (0.9448% ÷ 7.19%) = 13,220원. 이 비율(약 13.14%)은 2026년 10월분까지 반올림하지 않고, 11월분부터 13.14%로 반올림합니다.
- 고용보험 = 과세 급여 2,800,000원 × 0.9% = 25,200원.
- 소득세: 간이세액표 2,800천원 이상 2,810천원 미만, 공제대상가족 1명 칸은 56,800원입니다. 100%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리면 56,800원입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 56,800원 × 10% = 5,680원.
-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등).
알아 둘 점
- 근로자가 내는 몫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내는 몫은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건강보험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걷고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보수와 간이세액표 월급여액에서 똑같이 뺀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로 구합니다. 자녀 공제는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이고 3명부터 1명마다 33,330원을 더 뺍니다. 2026년 1~2월분은 12,500원, 29,160원, 25,000원입니다.
- 2026년 요율: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6월분까지는 400,000원, 6,370,000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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