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산입되는 임금 항목만 더해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모자라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수습 감액 조건도 봅니다.
급여와 근무 형태
급여 단위
급여 단위 하나에 받는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연봉은 12로 나눈 월급으로 확인합니다.
시:분으로 넣습니다(예: 8:00).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기준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확인
산입 임금 합계2,200,000원
산입하지 않는 임금 합계100,000원
- 기준시간(소정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시간 → 209시간
- 209시간
| 항목 | 2026 | 2027 |
|---|---|---|
| 시간급 최저임금 | 10,320원 | 10,700원 |
| 적용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필요 금액 | 2,156,880원 | 2,236,300원 |
| 산입 임금 | 2,200,000원 | 2,200,000원 |
| 시간당 환산 | 10,526.32원 | 10,526.32원 |
| 판정 | 충족 | 미달 |
| 부족액 | 0원 | 36,300원 |
확인 방법
-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0,320원, 2027년 10,7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주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숙박비도 전액 산입합니다(제6조④,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
-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 유급휴일 임금, 1개월을 넘는 기간 기준의 상여·수당, 현물 복리후생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주휴수당은 산입합니다.
- 시간급 환산: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 ÷ (주 소정 + 주휴시간), 월급 ÷ 월 기준시간입니다(시행령 제5조①).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입니다.
- 수습 감액(90%)은 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법 제5조②, 시행령 제3조).
- 필요 금액과 산입 임금 합계를 반올림 없이 비교하고, 부족액은 원 단위로 올립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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