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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휴업수당 등에 쓰는 1일 평균임금을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빼는 기간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산정 사유와 날짜

이 날 전 3개월이 산정 기간입니다.

산정 기간의 임금(세전)

₩

매달 같은 임금을 받았다면 넣으세요. 날짜 비율로 나눠 줄마다 채우고, 직접 고친 줄은 그대로 둡니다.

빼는 기간(선택)

이 기간의 날 수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①).

₩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입니다. 3/12를 더하고, 근무가 12개월이 안 되면 3 ÷ 근무 개월수를 더합니다.

₩

사유 발생일 전 12개월 동안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만 넣습니다. 퇴직으로 새로 생기는 미사용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날짜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①6). 3개월이 안 되게 일했으면 그 기간으로 셉니다.
  • 산정 기간은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의 3개월(89~92일)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사유 발생일입니다.
  • 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임금을 받지 못한 병역 의무, 승인받은 휴업 기간은 날 수와 임금을 모두 뺍니다(시행령 제2조①). 기간 전체가 빠지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 3개월로 셉니다.
  • 상여금은 직전 12개월 지급분의 3/12(근무 12개월 미만이면 3 ÷ 근무 개월수),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미사용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제2조②).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감급 한도, 실업급여 등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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