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목록으로

이월결손금은 15년,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됩니다

법인세를 내는 회사를 위한 글입니다. 결손금은 신고된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15년간 공제되고, 한도는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입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19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이월 기간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공제 한도(일반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공제 한도(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신고 요건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공제 순서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를 내는 회사의 대표, 재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결손금은 최대 15년 동안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거나 확정된 과세표준에 들어간 결손금만 공제됩니다. 한 해 공제 한도는 소득의 80%이고, 중소기업은 100%입니다.

결손이 난 해에도 신고합니다

요건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공제됩니다.

  • 제60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 제66조에 따라 세무서가 결정·경정한 과세표준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결손이 난 해에 신고를 건너뛰면 그 결손금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부에는 남지만 과세표준 계산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출 0원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신고 일정을 다룬 법인세 신고 준비는 11월에 시작합니다를 함께 보십시오.

지나간 사업연도 신고에서 빠진 부분은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15년, 한도는 80% 또는 100%

제13조 제1항은 기간도 정합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제13조 제1항 단서가 정합니다. 원칙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입니다.

구분발생 기간 요건공제 한도
일반법인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같음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같음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실무의 분기점은 중소기업 지위입니다. 중소기업 지위를 잃으면 한도가 80%로 떨어집니다. 성장해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해에 이익이 크게 나면, 쌓아 둔 결손금이 있어도 소득의 20%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이 예상되면 그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을 얼마나 소진할지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공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다음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합니다.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15년·신고 요건을 갖춘 금액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그다음입니다. 제13조 제2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이월되는 것은 결손금뿐입니다.

계산 예시: 세금은 결손금 부족이 아니라 한도에서 생깁니다

이월결손금 잔액이 150,000,000원이고 올해 각 사업연도 소득이 100,000,000원인 법인을 가정합니다.

항목중소기업(한도 100%)중소기업이 아닌 법인(한도 80%)
올해 소득100,000,000원100,000,000원
공제하는 결손금100,000,000원80,000,000원
과세표준0원20,000,000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결손금50,000,000원70,000,000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쌓아 둔 결손금이 소득보다 많은데도 세금을 냅니다. 결손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연도가 예상되면, 그 직전에 이익을 실현해 결손금을 100% 한도로 소진해 두는 선택이 의미를 갖습니다.

소멸하는 결손금과 감가상각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15년이 지나면 남은 결손금은 그냥 사라집니다. 설립 초기에 결손금이 크게 잡혔는데 흑자 전환이 늦어지면 상당 부분을 쓰지 못한 채 잃게 됩니다. 발생 연도별 잔액표를 만들고, 만료가 가까운 것부터 확인하십시오.

감가상각방법 선택도 생각보다 크게 작동합니다. 건축물 외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고정됩니다. 초기 상각액이 커지고, 그만큼 초기 결손도 늘어납니다. 결손금이 커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년 안에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그사이 부채비율이 나빠져 정부지원 신청에서 재무 결격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체크리스트

  • 결손이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합니다.
  • 신고서 과세표준에 결손금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발생 사업연도별로 결손금 잔액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 15년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셉니다.
  • 오래된 결손금부터 소진되도록 순서를 관리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업연도마다 확정합니다.
  •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해에는 한도가 80%로 떨어지는 것을 미리 반영합니다.
  • 수정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결손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 세무조사 결정·경정으로 확정된 결손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 자본잠식 여부와 이월결손금은 별개 개념입니다. 혼동하지 않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어느 쪽을 쓸지 먼저 정합니다.
  • 합병·분할이 있으면 결손금 승계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 이월결손금 명세를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로 매년 이어 적습니다.
  • 정부지원·보증 신청서의 재무 항목과 결손금 표기를 일치시킵니다.
  • 발생 연도별 만료 시점을 표로 만들어 소멸이 임박한 것부터 봅니다.
  •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에 소진합니다.
  • 결손금 공제는 비과세소득·소득공제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감가상각방법 선택이 초기 결손 규모를 좌우하므로 함께 봅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이월결손금iwol gyeolsongeum앞선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 가운데 아직 공제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온 금액
결손금gyeolsongeum한 사업연도에 세법상 손실이 난 금액
과세표준gwase pyojun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gak saeop yeondo sodeuk사업연도마다 계산한 회사의 소득. 여기서 결손금과 공제액을 뺍니다
수정신고sujeong singo이미 낸 신고서를 회사가 스스로 고쳐 다시 내는 신고
결정·경정gyeoljeong·gyeongjeong세무서가 과세표준을 정하거나 고치는 일. 세무조사 뒤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정청구gyeongjeong cheonggu지난 신고를 고쳐 달라고 회사가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
비과세소득bigwase sodeuk법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소급공제sogeup gongje결손금을 앞선 해의 세금에 거꾸로 적용하는 제도. 이월공제와 다릅니다
회생계획hoesaeng gyehoek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이행하는 재건 계획

근거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 법인세법 제60조·제6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