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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은 접수 후 25일(근무일) 안에 처리합니다

임금체불이나 노동법 위반을 겪은 근로자를 위해 진정 접수 방법, 근로감독관 조사 절차, 시정지시와 처리기한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23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접수처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기한
접수일부터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연장 가능
임금체불 시정기한
원칙 14일 이내(단순 계산 착오는 25일 이내)
고소·고발
2개월 이내 수사 완료 후 검사에게 송치
끝내 못 받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00~18:00)

이 글은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을 겪은 근로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습니다. 보통 첫 단계는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근거는 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입니다. 집무규정은 2024년 6월 26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진정이란 무엇이고 누가 처리하나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제104조제2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0조).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합니다.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양쪽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102조제1항).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제102조제5항).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제6조). 집무규정도 감독관이 성별·연령·국적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집무규정은 여러 종류의 신고를 신고사건으로 다룹니다. 진정,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진정은 노동청에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형사 절차를 따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

  • 관할: 문제가 생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지점이 여럿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이 폐지되었으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서가 처리합니다. 신고인이 멀리 살면 관서끼리 협의해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고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와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괴롭힘은 After a harassment report, four employer duties carry fines in Korea도 참고하십시오.
  • 방문·우편·팩스: 노동포털에서 같은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씁니다.
  • 전화·방문 상담: 감독관이 먼저 상담으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해결이 어려우면 문서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1350번입니다(유료, 평일 09:00~18:00). 사건 진행은 노동포털의 나의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사건마다 담당 감독관이 지정됩니다. 감독관은 신고인, 사용자,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급하면 전화나 팩스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신고인의 요구사항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원하면 서로 다른 시간에 불러 분리조사합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등 불가피할 때만 대질조사를 합니다.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외 사건에서 사용자가 전화로 시정 의사를 밝히면, 감독관은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스스로 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할 수 있습니다.

집단 진정은 더 주의 깊게 다뤄집니다. 관리가 필요한 집단체불 사건은 지방관서장이 직접 보고 담당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은 신고내용 밖의 사항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 동료들과 사실관계를 맞추고, 감독관과 연락할 대표자를 정해 두십시오.

증거를 챙기십시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서와 메시지, 동료의 진술서가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은 Payslips in Korea need six items, including the calculation method를 참고하십시오. 조사 전에 날짜, 장소, 관련 인물을 적어 두면 진술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녹음 자료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쓰십시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시정지시와 형사 사건

임금체불 진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에 문서로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기한은 임금 체불(제43조)과 퇴직 시 금품 미청산(제36조) 모두 14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같은 단순 계산 착오로 생긴 체불은 25일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범죄인지 후 수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다음을 알아 두십시오.

  • 시정지시 후에는 진정 의사가 없다고 밝혀도 임금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명시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의사는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 임금체불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07조제2항).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과 퇴직 시 금품 미청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7조제1항).
  •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시정해서 신고인이 그 이유로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처리기한

사건 종류처리기한
진정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
고소·고발2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송치

25일은 첫날을 넣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실상 근무일 기준입니다. 진정은 처리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다시 연장하려면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국가 융자를 신청하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50일간 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연장한 기간도 지나면 매월 1회 이상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일을 알려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끝내 돈을 받지 못하면

  • 재신고: 처리된 진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감독관을 바꾸거나 사건유형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합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외부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로 소송을 내려면 노동청에 이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감독관이 두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진정은 사용자를 압박하지만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근무시간 기록을 모읍니다.
  2. 날짜, 금액,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3.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4.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고, 필요하면 분리조사를 요청합니다.
  5. 시정기한과 25일 처리기한을 기록해 둡니다.
  6. 처벌불원 의사표시서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합니다.
  7. 끝내 받지 못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고 대지급금이나 법률구조를 알아봅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진정jinjeong노동청에 법 위반의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입니다.
근로감독관geullo gamdokgwan노동관계법 위반을 조사하고 사법경찰관 직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jibang goyong nodong gwanseo진정을 접수·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입니다.
노동포털nodong poteol고용노동부의 온라인 민원 누리집(labor.moel.go.kr)입니다.
시정지시sijeong jisi기한을 정해 문서로 위반을 바로잡도록 하는 지시입니다.
처벌불원cheobeol burwon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고소goso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신고입니다.
내사종결naesa jonggyeol신고사건을 조사 단계에서 끝내는 처리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chebul imgeumdeung saeopju hwaginseo체불액과 사업주를 확인하는 서류로,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에 씁니다.
대지급금daejigeupgeum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조·제102조·제104조·제107조·제110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2024. 6. 26.) 제3조·제4조, 제33조~제43조, 별표 3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감독관집무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원처리에관한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진정·청원)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searchGubun=2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