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채용광고는 최대 징역 5년: 채용광고 금지 행위와 처벌
한국에서 직원을 뽑는 사업주를 위한 안내입니다. 거짓 채용광고의 범위, 두 법률의 처벌, 광고 뒤 낮출 수 없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아이디어 수집·홍보용 거짓 광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 벌금
- 광고 조건의 불리한 변경
- 5,000,000원 이하 과태료(1차 3,000,000원)
- 포트폴리오·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 5,000,000원 이하 과태료(실제 귀속 여부 무관)
- 누구든 거짓 구인광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 벌금
- 신고처
-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이 글은 한국에서 직원을 뽑는 사업주와 한국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을 위한 안내입니다. 채용광고는 두 법률이 규율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 채용광고와 광고 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처벌합니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모집하는 모든 사람의 거짓 구인광고를 처벌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누가 지켜야 하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제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법」은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제34조는 제28조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제28조는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람이 광고, 문서, 정보통신망 등으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업소개사업자와 근로자공급사업자도 대상입니다. 회사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용절차법의 네 가지 금지
채용절차법 제4조는 구인자에게 네 가지를 금지합니다.
| 금지 행위 | 조문 | 최고 처벌 |
|---|---|---|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려는 목적 등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 제4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 벌금(제16조) |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 | 제4조제2항 | 5,000,000원 이하 과태료(제17조제2항) |
| 채용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 | 제4조제3항 | 5,000,000원 이하 과태료 |
| 채용서류와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제4조제4항 | 5,000,000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대상인 세 행위는 시행령 별표에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1차 위반은 3,000,000원, 2차 위반은 4,000,000원, 3차 이상 위반은 5,000,000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다면 다음 차수를 적용합니다.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서 나온 경우 등에는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나머지 세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인자는 채용 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근무로 광고하고 계약할 때 주 6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 관리자급 직위로 광고하고 그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경우
거짓 채용광고란
거짓 채용광고는 채용할 뜻 없이 내는 광고입니다. 법은 대표적인 목적으로 구직자의 아이디어 수집과 사업장 홍보를 듭니다. 제4조제1항은 「목적 등」이라고 쓰므로 다른 숨은 목적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에게 제품 개선 제안서를 내게 하고 아무도 채용하지 않은 채 아이디어만 사업에 쓰는 경우
- 채용광고를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에 쓰는 경우. 학원이 채용을 가장해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는 신문, 방송, 인터넷, 간판, 벽보 등 어떤 방법으로 하든 다음 네 가지 광고를 거짓 구인광고로 봅니다.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 그 밖에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7조).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제45조의3).
포트폴리오, 제안서, 과제물
채용절차법 제2조는 채용서류를 넓게 정의합니다.
- 기초심사자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적은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 심층심사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자료
제4조제4항에 따라 이 서류나 그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넘기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금지 대상은 강요 행위 자체입니다. 실제로 권리가 넘어가지 않았어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지식재산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강요의 예로는 디자인 회사가 지원자 포트폴리오의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자의 개선 제안서를 사업에 쓰는 경우, 면접에서 시킨 번역물의 귀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와 점검
채용절차법 위반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 메뉴의 온라인민원신청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고」를 검색하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맡습니다(시행령 제6조).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는 고용노동부, 시·군·구청,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집중 점검 기간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관내 30명 이상 사업장을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알렸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확인 요령
원문은 지원하거나 면접에 가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 관리직, 기획직, 사무직 모집이라면 회사의 설립 연도, 주요 업무, 직원 수를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맡을 업무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 학원이 수강생 취업을 내세운다면 실제로는 수강 등록을 끌어내려는 광고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 업무에 비해 급여가 근거 없이 높다면 다단계판매회사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 회사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면접하자고 하면 근무할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십시오.
- 영업직이라면 기본급과 실적급이 얼마인지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사업주 점검표
-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십시오. 30명 이상이면 채용절차법이 채용에 적용됩니다.
- 실제로 채용할 자리만 광고하십시오.
- 채용 중이든 채용 뒤든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 조건을 낮추지 마십시오.
- 지원자에게 포트폴리오, 제안서, 과제물에 관한 권리를 넘기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 모든 채용광고에 업체명을 표시하십시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채용절차법 | chaeyong jeolchabeop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채용에 적용됩니다. |
| 직업안정법 | jigeop anjeongbeop | 근로자를 모집하는 모든 사람의 거짓 구인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
| 거짓 채용광고 | geojit chaeyong gwanggo | 채용할 뜻 없이 내는 채용광고입니다. |
| 구인자 | guinja |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
| 구직자 | gujikja | 직업을 구하려고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입니다. |
| 채용서류 | chaeyong seoryu | 응시원서, 이력서, 증명서, 작품집 등 채용 때 내는 서류입니다. |
| 심층심사자료 | simcheung simsa jaryo | 작품집, 연구실적물처럼 실력을 알아보는 자료입니다. |
| 지식재산권 | jisik jaesangwon |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
| 과태료 | gwataeryo |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
| 지방고용노동관서 | jibang goyong nodong gwanseo | 고용노동부의 지방 조직입니다. 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맡습니다. |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16조·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조,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직업안정법 제28조·제34조·제45조의3·제47조: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시행령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지식재산기본법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2026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 운영」(2026.9.30)과 첨부 리플렛: https://www.moel.go.kr/local/gumi/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900947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