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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분위기가 자유로워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 사업주와 직원을 위한 안내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 출근율로 정해지며, 퇴사 시 남은 연차는 근무 분위기와 관계없이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15일 연차 대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속 첫해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퇴사 시 지급 기한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퇴사 금품 미청산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 벌금(2026년 10월 8일부터)
연차 사용촉진
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이 글은 한국의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 그리고 쓰지 않은 연차를 남긴 채 퇴사하는 직원을 위한 안내입니다. 한국 법은 연차를 소정근로일 출근에 연결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일정이 자유로웠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연차가 생기는 방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작은 회사는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입니다(제60조제6항).

출근율은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근로일로 봅니다

대법원은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뺀 일수입니다. 그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비율을 따집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따라서 쟁점은 회사가 출근 시각에 관대했는지가 아닙니다. 직원이 회사가 아는 가운데 재택근무를 하거나 시간을 조정했더라도 실제로 일했다면 그날은 근로한 날입니다. 한국 법원은 노동 사건에서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직원이 퇴사할 때

  • 남은 연차는 수당이 됩니다. 연차를 취득한 뒤 쓰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남은 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늦게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벌칙도 무겁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07조). 연차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회사가 보여 주어야 할 것

지급을 거절하려면 회사는 직원이 출근 요건을 채우지 못했음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 기록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임금대장에는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별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를 적어야 합니다(법 제48조, 시행령 제27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분위기가 자유로웠다」는 말은 출근율이 80%에 못 미쳤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제15조), 계약으로 연차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분쟁을 막는 방법

  1. 계약을 실제 운영과 맞춥니다. 자유로운 출퇴근을 허용하려면 제도를 문서로 정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는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입니다.
  2. 자유로운 근무에서도 근로일을 기록해 누가 언제 일했는지 보여 줄 수 있게 합니다.
  3. 연차 사용촉진 제도(제61조)를 씁니다. 1년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첫해에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촉구 뒤에 생긴 휴가는 기한이 더 짧습니다.

모든 단계를 지켰는데도 직원이 연차를 쓰지 않으면 남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이 면제는 사용기간이 끝나 소멸하는 연차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퇴사한 직원의 남은 연차는 위 원칙대로 수당을 줍니다.

점검표

  • 상시 근로자 수를 셉니다. 연차 규정은 5명부터 적용됩니다.
  • 회사 기록을 근거로 소정근로일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 근로일수·근로시간수를 적은 임금대장과 휴가 서류를 3년간 보존합니다.
  • 자유로운 근무 방식은 취업규칙과 서면 합의에 담습니다.
  • 사용촉진 서면 통지를 기한 안에 보냅니다.
  •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연차 유급휴가yeoncha yugeup hyuga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 연차휴가입니다.
연차수당yeoncha sudang쓰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해 주는 수당입니다.
출근율chulgeunnyul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로 근로한 날의 비율입니다.
소정근로일sojeong geulloil근로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금품청산geumpum cheongsan근로관계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금대장imgeum daejang근로일수·근로시간수를 포함한 사용자의 임금 기록입니다.
연차 사용촉진yeoncha sayong chokjin서면 촉구·통보로 기간 만료 시 미사용 연차의 보상 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seontaekjeok geullo siganje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chwieop gyuchik회사가 근로조건을 정한 규칙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5조·제36조·제37조·제42조·제48조·제52조·제60조·제61조·제107조·제110조(2026. 10. 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3항,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단시간 근로자 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233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067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7570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