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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산재보험 신고: 14일 기한과 늦으면 생기는 일

한국에서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안내입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 신고 기한, 신고를 늦추면 생기는 불이익, 2026년 보험료율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26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고용·고용종료 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료율
2026년 7.19%(절반씩 부담), 2027년 7.19% 동결
고용 신고 누락 과태료
1명당 30,000원, 1,000,000원 한도
미신고 기간 중 산재 발생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한도 있음)

이 글은 한국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를 위한 안내입니다. 외국인이 세운 회사와 직원 1명을 둔 개인사업자도 해당합니다. 14일 기한이 있는 신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새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입니다. 보험료율과 규정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적용 대상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다음은 제외됩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위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시행령 제9조)

외국인등록 등을 하고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직장가입자입니다. 외국인의 고용보험은 규칙이 다릅니다. 외국인 직원의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6조). 최소 근로시간 기준이 없고 근로자의 국적도 묻지 않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사업으로 적용이 넓어졌습니다. 남은 예외는 좁습니다(시행령 제2조).

  • 공무원, 군인, 선원,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건강보험: 무엇을 언제 신고하나

신고기한근거
사업장 적용 신고(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새 직원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자격취득일(입사일)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제9조제2항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3월 31일까지시행령 제35조제1항

2025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낸 사용자는 보수총액을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5조제3항). 3월 31일 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종전 기한은 3월 10일이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2027년 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입니다.

산재보험: 두 가지 신고

  1.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관계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7조).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1조제1항).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은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일정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사업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씁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 포함)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이 신고는 고용보험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2. 근로자 고용·고용종료 신고. 새로 고용한 근로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고용관계가 끝난 근로자는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제16조의10제3항·제4항).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신고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6조의10제7항).

원문은 산재보험은 이후 입사자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입사와 퇴사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도 신고합니다(제16조의10제1항). 이 신고들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4대보험의 사업장 성립, 가입자 자격취득과 상실을 처리합니다.

신고를 늦추거나 빠뜨리면

위반결과근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5,000,000원 이하 과태료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3항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지연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1일에 취득하면 그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됨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과태료 1차 1,000,000원, 2차 2,000,000원, 3차 이상 3,000,000원보험료징수법 제50조, 시행령 별표 2
근로자 고용·고용종료 신고 누락1명당 30,000원, 1,000,000원 한도같음
근로자 고용·고용종료 거짓 신고1차 1명당 50,000원(1,000,000원 한도), 2차 80,000원(2,000,000원 한도), 3차 이상 100,000원(3,000,000원 한도)같음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산업재해 발생요양 시작일부터 1년 안에 청구 사유가 생긴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서 징수(그 기간 보험료의 5배 한도)보험료징수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제1항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급여

급여내용조문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치료.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면 지급하지 않음제40조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음제52조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른 연금 또는 일시금제57조
간병급여치유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제61조
유족급여업무상 사망 때 유족에게 주는 연금 또는 일시금제62조
상병보상연금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일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제66조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고시한 최고·최저 금액 범위)제71조
직업재활급여직업훈련 비용과 수당, 직장 복귀 지원제72조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제36조제2항). 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점검표

  • 첫 직원을 고용할 때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와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각각 14일 안에 하십시오.
  •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건강보험은 14일 안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십시오.
  •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보수를 정확히 관리하십시오. 틀리게 신고하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하고 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은 3월 15일까지 신고하십시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직장가입자jikjang gaipja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자격취득 신고jagyeok chwideuk singo직원이 보험 가입자가 될 때 하는 신고입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boheom gwangye seongnip singo사업이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고입니다.
산재보험sanjae boheom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입니다.
근로복지공단geullo bokji gongdan산재보험 성립신고와 보험급여를 맡는 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gungmin geongang boheom gongdan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공단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gani jigeup myeongseseo근로소득 등을 세무서에 내는 간단한 지급명세서입니다.
보수총액bosu chongaek보험료 정산에 쓰는 1년 동안의 보수 합계입니다.
요양급여yoyang geubyeo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대한 급여입니다.
과태료gwataeryo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69조·제119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35조·제44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9.8, 2027년 건강보험료율):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824&mid=a10503010100&nPage=1&ta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제16조의10·제26조·제50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2호·제3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조·제36조·제40조·제52조·제57조·제61조·제62조·제66조·제71조·제7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부칙(대통령령 제28506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2&onhunqueSeq=1786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