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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년 노동법 개정: 사업주가 지금 적용할 내용

사업주·인사 담당자를 위해 최저임금, 육아휴직, 임금체불 제재, 근로시간, 4대보험료율의 2025~2026년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
2026년 시간당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
1~3개월 월 2,500,000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3회까지 나눠 사용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연 20%, 재직 근로자도 적용
임금체불 처벌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또는 50,000,000원 이하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 9.5%(각 4.75%), 2027년 10.0%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5년 노동법 개정 요약을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으로 고치고, 이미 확정된 2027년 수치를 더했습니다. 많은 수치가 해마다 바뀌므로 숫자 옆의 연도를 꼭 확인하십시오.

최저임금

구분2026년2027년
시간급10,320원10,700원
월 환산액(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수습 감액(90%) 시간급9,288원9,630원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준다면, 5일 동안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2026년에 시간당 12,384원(10,320원 × 48 ÷ 40), 8시간 일당으로 99,072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27년에는 12,840원과 102,720원입니다. 수습 9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도 참고하십시오.

육아휴직과 급여

항목현행 규정시행
육아휴직 급여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0,000원. 4~6개월: 100%, 상한 2,000,000원. 7개월째부터: 80%, 상한 1,600,000원. 하한 700,000원. 휴직 중 전액 지급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 분할3회까지 나눠 사용(모두 4번)2025년 2월 23일
육아휴직 추가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모,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추가2025년 2월 2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단축 후 주 15~35시간,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한 기간, 1회 최소 1개월2025년 2월 23일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 사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20일 전체를 지급(2026년 고시 상한 1,684,210원)2025년 2월 23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0,000원. 나머지: 80%, 상한 1,600,000원2026년 1월 1일(현행 기준)
단기 육아휴직휴원·휴교·방학·자녀 질병 등으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2026년 8월 20일
배우자 휴가 명칭 변경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2026년 9월 18일
예비 아빠 육아휴직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2026년 9월 18일

취업규칙과 휴가 신청 서식을 고치십시오.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임금체불 제재 강화

2025년 10월 23일부터:

  • 정기 지급일에 주지 않은 임금에는 재직 중이라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0,000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심사에서 감점될 수 있으며,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제43조의3·제43조의4).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43조의7).
  • 명백한 고의, 1년 동안 3개월 이상 미지급,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체불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금품 청산, 연장근로 가산임금 등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7조). 퇴직금 미지급도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은 형량입니다. 2026년 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합의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입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던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은 2024년 말에 끝났고,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필요하면 3개월의 시정 기회를 더 주던 조치도 끝났습니다.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연장근로는 미리 승인하십시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일부만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명시, 해고예고, 금품 청산, 휴게, 주휴일, 출산전후휴가는 적용됩니다. 해고 제한, 근로시간 한도, 공휴일 유급, 가산임금,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보도된 정부 로드맵은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넓힐 계획이었지만,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료율

보험2026년2027년
국민연금9.5%(근로자·사용자 각 4.75%)10.0%(각 5.0%)
건강보험7.19%(절반씩 부담)7.19%
장기요양보험소득의 0.9448%아직 확인되지 않음
고용보험(실업급여)1.8%(각 0.9%)시행령으로 정함
산재보험평균 1.47%, 업종별로 다름해마다 새로 고시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도 부담합니다.

취업규칙과 공익신고자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제93조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16조). 바뀐 취업규칙은 근로자 의견이나 동의를 붙여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합니다도 참고하십시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 법에 열거된 법률의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합니다(제15조).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불이익조치나 신고 방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0조). 공익신고자는 1년 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제17조),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점검표

  • 2026년·2027년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고칩니다.
  • 2025년·2026년 육아 관련 변경에 맞춰 휴가 규정과 서식을 고칩니다.
  • 임금은 정기 지급일에 줍니다.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안으로 관리합니다.
  • 2026년 4대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상시 10명 이상이면 바뀐 취업규칙을 신고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최저임금choejeo imgeum해마다 고시로 정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
수습susup수습 기간. 제한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육아휴직yuga hyujik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yugagi geullo sigan danchuk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baeuja chulsan jeonhu hyuga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쓰는 유급휴가(2026년 9월 18일부터의 명칭)
우선지원 대상기업useon jiwon daesang gieop고용보험 지원을 더 받는 중소 규모 기업
상습체불사업주sangseup chebul saeopju임금을 반복해 체불해 지정된 사업주
지연이자jiyeon ija미지급 임금에 붙는 연 20% 이자
취업규칙chwieop gyuchik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작성·신고하는 규칙
공익신고자gongik singoja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는 공익 신고자

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657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최저임금) —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774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4 —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20일ㆍ가정%20양립%20지원에%20관한%20법률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5조·제76조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제104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시행령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출산전후휴가%20급여등%20상한액%20고시
  • 근로기준법 제11조·제37조·제43조의3·제43조의4·제43조의7·제43조의8·제50조·제53조·제93조·제107조·제116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시행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20보장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2026년 12월 8일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노동감독관%20직무집행법
  • 뉴시스 2024년 12월 27일,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보도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6_0003011360
  • 한국경제 2025년 8월 10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로드맵 보도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018591
  •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824&mid=a10503010100&nPage=1&tag=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20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20및%20산업재해보상보험의%20보험료징수%20등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도%20사업종류별%20산재보험료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6조·제30조 — 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20보호법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