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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지정 94개 직종과 2026년 임금요건

외국인 전문인력과 고용 기업을 위한 E-7 안내입니다. 직종 유형, 학력·경력 요건, 2026년 임금요건, 기업 요건, 신청 절차, 체류기간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비자·외국인 직원2026년 10월 23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허용 직종
4개 유형 94개(2026년 8월 현재)
일반요건
석사, 학사+경력 1년, 경력 5년 중 하나
2026년 임금요건(E-7-1)
연 31,120,000원 이상(2026. 2. 1.~12. 31.)
고용 기업의 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1회 체류기간 상한
3년(일부 추천 우수인재 5년)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만료 전 연장 신청

이 글은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려는 외국인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한국 기업을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E-7 비자(특정활동)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만 발급되며, 근로자와 고용 기업 모두 그 직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법무부 「사증·체류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0월판)을 따랐습니다.

E-7 비자의 범위

E-7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2026년 8월 현재 지정 직종은 4개 유형, 94개이며, 상당수 직종에 학력·고용업체 규모·허용인원·임금에 관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유형직종 수예시
E-7-1 전문인력67개(관리자 15개, 전문가 52개)기업 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학 기술자, 상품기획 전문가, 해외영업원
E-7-2 준전문인력10개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관광통역 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요양보호사
E-7-3 일반기능인력14개동물사육사, 할랄 도축원, 조선 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송전 전기원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3개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 인력

E-7-4는 해외에서 사증으로 받는 자격이 아닙니다. 최근 10년 안에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합법 취업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학력과 경력 요건

일반요건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도입 직종과 연관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 연관 분야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 연관 분야 경력 5년 이상

경력은 학위·자격증을 취득한 뒤의 경력만 인정합니다. 다만 IT·바이오·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는 졸업 전 인턴 경력도 인정합니다.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전문직종으로 1년 이상 근무: 학력·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세계 우수대학(타임지 200위 이내, QS 500위 이내) 학사: 경력 요건을 면제합니다.
  •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전공 관련 직종)와 국내 대학 학사 이상(전공 무관): 경력 요건을 면제합니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합니다.
  • 연간 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직종과 관계없이 학력·경력 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추천서도 필요 없습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에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붙이고,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임금요건

법무부는 해마다 E-7 임금요건을 확정해 공고합니다. 계약 연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2026년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유형2026년 연봉 기준
E-7-131,120,000원 이상
E-7-225,890,000원 이상
E-7-325,890,000원 이상
E-7-426,000,000원 이상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조선 용접공은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입니다. 이 80% 기준 직종에서는 중소기업·벤처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이 국내 E-7 근무 경력 3년 이하인 외국인에게 최대 3년간 70%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급여와 1일·월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하고, 시급과 월급 모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입니다.

고용 기업이 갖출 요건

  • 해당 직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최근 1개월 안에 외국인 고용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냅니다.
  • 직종별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 임금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7-1 직종 대부분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가 임금요건에 그칩니다.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해외영업원, 번역가·통역가와 E-7-2·E-7-3·E-7-4 직종은 이 심사를 모두 받습니다. 국민 고용 인원이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되고, 이들 외국인은 국민 고용 인원의 20%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국민 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3개월 이상 등재된 사람만 셉니다. 그래서 신설 기업은 보통 개업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무역·컨설팅·연구개발 분야의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은 창업일부터 최대 5년간 매출 실적이 없어도 67개 전문인력 직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접수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관광통역 안내원, 항공기 정비원, 조선 용접공 등 일부 직종은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대학·공공기관이 고용하거나 대기업이 관리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신청 절차

  1. 해외에 있는 외국인: 고용 기업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별지 제21호서식). 그다음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단기체류(B·C 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에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공통 서류: 여권 사본과 사진,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사본, 납세증명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적은 초청사유서, 필요한 경우 고용추천서, 학위증·경력증명서 등 자격 입증서류입니다. 일부 직종은 신원보증서도 냅니다.
  4.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고용주는 퇴직 등 변동 사항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일 신고 가이드를 보십시오.

체류기간, 근무처 변경, 연장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와 일부 특구 종사자는 5년입니다. E-7-2·E-7-3 직종은 상당수가 체류기간 상한 2년의 사증을 받습니다.
  • E-7 근로자 대부분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고객상담 사무원, 호텔 접수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조선 용접공, E-7-4 등 지정 직종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제25조).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증명(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주의 납세증명서를 냅니다. 관서는 전년도 급여가 임금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E-7(또는 E-7과 거주 F-2를 합해) 5년 이상 체류하면 일반 영주(F-5-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사 이상 학위,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요건, 제10조의3의 품행·기본소양 요건이 필요합니다. 점수제 거주(F-2-7)는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본인 회사에 투자하는 외국인 창업자는 기업투자(D-8) 자격을 씁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9% 단일세율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점검표

  • 매뉴얼의 94개 허용 직종 목록에서 직종 코드와 유형을 확인합니다.
  • 학력·경력 요건 또는 특례와 2026년 임금요건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급여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납세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필요한 고용추천서를 준비합니다.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특정활동teukjeong hwaldong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체류자격(E-7)
사증발급인정서sajeung balgeup injeongseo고용 기업이 국내에서 신청하는 사증 발급 사전 확인서
체류자격 변경허가cheryu jagyeok byeongyeong heoga국내 체류 중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허가
고용추천서goyong chucheonseo직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발급하는 추천서
초청사유서chocheong sayuseo외국인 고용의 필요성과 활용계획을 적은 서류
납세증명서napse jeungmyeongseo세금 체납이 없음을 보여 주는 증명서
소득금액증명sodeuk geumaek jeungmyeong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 증명서, 연장 시 필수
외국인등록oegugin deungnok입국 후 90일 이내에 하는 등록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제26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1조·제25조·제31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법무부 사증·체류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0월)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
  •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2026년 E-7 임금요건)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904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774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