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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미국 회사로 받는 H-1B: 처음 18개월 승인과 2026년 제약

자기 미국 회사를 통한 H-1B를 검토하는 한국 기반 창업자를 위해 2025년 소유주 규정, 가중 추첨, 100,000달러 납부 현황,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PAPATONY비자·외국인 직원2026년 10월 26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소유주 규정
2025년 1월 17일부터, 지분 50% 초과 소유주도 가능
초기 승인
최초 청원과 첫 연장 각각 18개월
등록
보통 3월, 1명당 215달러, 임금 수준 가중 추첨
100,000달러 납부
2026년 6월 8일 법원이 무효화, 제출 전 확인
프리미엄 처리
2,965달러, 15영업일(2026년 3월 1일부터)
업무 시간
전문직 업무가 과반이어야 함

이 안내는 자기 소유 미국 회사가 후원하는 H-1B로 미국에 가려는 한국 기반 창업자(한국인·외국인)를 위한 것입니다.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미국 규정으로 회사 소유주도 그 회사의 H-1B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의 변화가 이 경로의 현실성을 좌우합니다.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법이므로 구체적 사안은 미국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수치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

2025년 규정이 허용한 것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최종 규정 'H-1B 요건 현대화'(89 FR 103054)는 2025년 1월 17일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적 지분, 즉 회사 지분 50% 초과 또는 의결권 과반을 가진 소유주도 그 회사의 H-1B 근로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옛 '고용주-피고용인 관계' 문구를 없앴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020년 6월부터 근로자를 통제할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지휘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는 구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같은 당사자·같은 사실의 이전 승인은 중대한 오류나 변경이 없으면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 연구가 '근본적 활동'인 비영리·정부 연구기관도 쿼터 면제 대상이 되도록 넓혔습니다.
  • USCIS 현장 방문을 규정에 넣었습니다. 방문을 거부하면 불허나 승인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 근로자의 요건

  • 회사는 미국 고용주여야 합니다. 미국 안에서 일할 실제 일자리(미국 내 원격근무 포함)가 있고, 미국에 법적 실체가 있어 소송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국세청(IRS) 납세자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직무는 해당 분야와 직접 관련된 학사 이상 학위가 통상 필요한 전문직이어야 하고, 본인도 그 학위나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시점에 직위가 실제로 있고 요청한 시작일부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의 일일 업무 계획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 경영 업무도 할 수 있지만, 업무 시간의 과반은 전문직 업무여야 합니다.
  • 회사는 미국 노동부(DOL)의 노동조건신청서(LCA) 인증을 받고, 비슷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과 지역 일반 임금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배적 지분이 있으면 최초 승인과 첫 연장은 각각 18개월까지만 승인됩니다. 그 뒤 연장은 통상의 3년 단위, 총 6년 한도를 따릅니다.

쿼터, 등록, 가중 추첨

새로 세운 스타트업은 보통 쿼터 대상입니다. 해마다 H-1B 신규 65,000명과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 20,000명이 배정됩니다. 회사는 먼저 보통 3월에 전자 등록을 하고, 근로자 1명당 215달러를 냅니다.

2025년 12월 29일 공포된 DHS 최종 규정으로 2027회계연도 쿼터부터 단순 추첨 대신 가중 추첨을 합니다. 임금 4수준 등록은 4번, 3수준은 3번, 2수준은 2번, 1수준은 1번 추첨에 들어갑니다.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회사는 그 임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100,000달러 납부와 2026년의 다른 변화

  • 2025년 9월 19일 대통령 포고문은 2025년 9월 21일 이후 제출하는 일부 신규 H-1B 청원에 100,000달러 납부를 요구합니다. 주로 유효한 H-1B 비자 없이 미국 밖에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미국 안에서 허가되는 자격 변경과 연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 포고문은 이를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납부를 시행한 행정 지침을 무효로 했고(State of California v. Mullin), 2026년 7월 24일 항소법원은 그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HS는 법원 명령을 따르되 명령이 풀리면 납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USCIS의 2026년 10월 16일 수수료표에도 이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창업자는 제출 당일 uscis.gov에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DOL은 2026년 3월 27일 일반 임금 수준 인상을, DHS는 2026년 8월 25일 모든 쿼터 대상 청원에 10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제안했습니다. 두 제안 모두 2026년 10월 23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수수료

항목(USCIS 수수료표, 2026년 10월 16일)금액
H-1B 등록, 근로자 1명당215달러
I-129 청원, 일반 고용주종이 780달러, 온라인 730달러
I-129 청원, 소규모 고용주·비영리460달러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일반 600달러, 소규모 300달러, 비영리 0달러
사기 방지·적발 수수료(첫 청원 또는 새 고용주)500달러
ACWIA 교육 수수료직원 수에 따라 750달러 또는 1,500달러
프리미엄 처리(15영업일), 2026년 3월 1일부터2,965달러

미국 직원 50명 이상이고 그 절반 넘게 H-1B·L 자격이면 4,000달러를 더 냅니다. 변호사, 회사 설립, 회계 비용은 경우마다 다르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다른 경로

  • 배우자와 자녀는 H-4 자격으로 올 수 있습니다. H-4 배우자는 본인에게 승인된 이민 청원(I-140)이 있거나 AC21 법에 따라 6년을 넘겨 H-1B가 연장된 경우에만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고용주의 H-1B로 일하는 동안에는 내 회사가 따로 H-1B 청원을 내기 전까지 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마다 별도 청원이 필요합니다.
  • 다른 경로로는 탁월한 능력자를 위한 O-1, 1957년 조약에 따라 한국 국민에게 열린 E-2 조약 투자자(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사업을 직접 개발·운영), 고용주 없이 스스로 낼 수 있는 영주권 청원인 EB-2 국가이익면제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제출일에 100,000달러 납부가 적용되는지 uscis.gov에서 확인합니다.
  • 미국 주소, IRS 납세자번호, 시작일부터 실재하는 직위를 갖춘 미국 회사를 세웁니다.
  • 직무와 직접 관련된 학위를 갖추고, 업무 시간 대부분을 그 일에 씁니다.
  • DOL 임금 인증을 받고 등록한 임금 수준만큼 예산을 잡습니다.
  • 3월에 등록하고, 선정되면 기간 안에 청원을 냅니다.
  • 처음에는 18개월 승인을 예상하고 O-1이나 E-2 같은 대안을 준비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자기 후원jagi huwon내 회사가 나를 위해 H-1B 청원을 내는 방식
지배적 지분jibaejeok jibun회사 지분 50% 초과 또는 의결권 과반
전문직jeonmunjik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가 통상 필요한 직무
노동 조건 신청서nodong jogeon sincheongseo미국 노동부가 인증하는 노동조건신청서(LCA)
추첨chucheom해마다 하는 H-1B 선정, 2027회계연도부터 임금 수준 가중
프리미엄 프로세싱peurimieom peuroseosing추가 수수료를 내고 15영업일 안에 결정을 받는 제도
국가이익면제gukga iik myeonje고용주 없이 내는 영주권 청원(EB-2 NIW)
투자자 비자tujaja bija한국 국민도 받을 수 있는 조약 투자자 비자(E-2)

근거

  • 미국 국토안보부(DHS) 최종 규정 'H-1B 요건 현대화', 89 FR 103054(2025. 1. 17. 시행)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2/18/2024-29354/modernizing-h-1b-requirements-providing-flexibility-in-the-f-1-program-and-program-improvements
  • 미국 연방규정 제8편 214.2(h)(2026년 10월 현행) — https://www.ecfr.gov/current/title-8/chapter-I/subchapter-B/part-214/section-214.2
  • 미국 이민국(USCIS) H-1B 전문직 안내(2026. 9. 21. 갱신) —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h-1b-specialty-occupations
  • USCIS 수수료표 G-1055(2026. 10. 16.판)와 State of California v. Mullin 판결 알림 — https://www.uscis.gov/g-1055
  • DHS 최종 규정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 조정', 91 FR 1059(2026. 3. 1. 시행)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1/12/2026-00321/adjustment-to-premium-processing-fees
  • DHS 최종 규정 'H-1B 가중 추첨'(2025. 12. 29.)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12/29/2025-23853/weighted-selection-process-for-registrants-and-petitioners-seeking-to-file-cap-subject-h-1b
  • 미국 대통령 포고문 '특정 비이민 근로자의 입국 제한'(2026. 9. 18.)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9/restriction-on-entry-of-certain-nonimmigrant-workers-faad/
  • DHS 제안 규정 '일부 H-1B 청원 수수료', 91 FR 54817(2026. 8. 25.)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8/25/2026-17324/fee-for-certain-h-1b-petitions
  • 미국 국무부 외교업무매뉴얼 9 FAM 402.9 조약국 목록(E-1·E-2) —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40209.html
  • USCIS 취업이민 2순위(EB-2) 국가이익면제 안내 —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