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는 대부분 취업할 수 있지만 2026년 제한 직종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 한국계 동포를 위해 F-4 대상, 신청 방법, 한국어·범죄경력 요건,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 취업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 출생으로 국적을 가졌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
- 1회 체류기간
- 최대 3년, 연장 가능
- 2026년 2월 12일부터
- 모든 나라 동포에 F-4, H-2 신규 발급 중단
- 거소신고
- 90일 이상 체류 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거소 이전
- 14일 이내 신고
- 취업 제한
- 단순노무 29개, 사행·유흥, 서비스직 8개
이 글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 가운데 한국에서 살거나 일하려는 사람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안내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은 1회에 최대 3년 체류할 수 있고 대부분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는 모든 나라 동포에게 같은 F-4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두 집단을 정합니다.
-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세부 코드 F-4-41)
-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F-4-42)
시행령 제3조는 2019년 7월 2일 전문개정되었습니다. 직계비속을 「부모나 조부모 한쪽이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한정한 옛 안내는 개정 전 문언입니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에게는 F-4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법 제5조제2항).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2018년 5월 1일 이후 처음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부터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2일에 바뀐 점
그 전까지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는 주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법무부는 두 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했습니다. 모든 나라 동포에게 같은 기준으로 F-4를 주고, 방문취업(H-2) 사증은 새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H-2를 가진 사람은 H-2 기준에 따라 체류합니다. 옛 안내에 나오는 F-4-14(학위 소지자), F-4-27(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같은 세부 대상은 종전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국외: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와 함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를 냅니다. 절차와 수수료는 공관마다 다르므로 먼저 공관 누리집을 확인하십시오. 짧게 다녀가려면 동포방문(C-3-8)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여러 번 들어올 수 있고 1회 90일까지 머물 수 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 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F-4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거소신고 전에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내 학교 재학생·졸업생,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을 수강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등은 면제됩니다.
한국어 능력과 범죄경력
다음 가운데 하나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합니다.
| 증빙 | 기준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 21점 이상 |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 1단계 이상 이수 |
| 토픽(TOPIK) | 1급 이상 |
| 세종학당 |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 |
|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 2단계 이상 수료 |
토픽과 사전평가 점수는 성적 발표일부터 2년 동안 인정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60세 이상, 13세 이하, 국내에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다른 자격으로 이미 입증서류를 낸 사람은 면제됩니다. 2019년 9월 2일 전에 F-4 사증을 받았거나 그때 이미 F-4로 체류 중이던 사람은 연장할 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증하면(면제 포함) 공관은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을 주고, 국내에서는 최대 3년을 받습니다. 입증하지 않으면 1년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해 수강하면 2년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적국과,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제3국에서 받습니다.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미국인은 FBI 범죄경력증명서(또는 미국 전역의 기록이 담긴 주 정부 증명서)를 냅니다. 14세 미만, 60세 이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면제됩니다.
F-4로 국내에서 생활하기
- 거소신고: 90일 이상 머물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10조제4항).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 이사: 새 거소를 14일 안에 신고합니다(법 제6조제2항).
- 재입국: 거소신고를 했다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법 제10조제3항).
- 연장: 1회 최장 3년입니다(법 제10조제1항).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법을 위반하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6개월 체류하면 지역가입자가 되고, 취업하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1개월 넘게 국외에 머물면 지역가입 자격을 잃습니다.
- 영주: F-4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 경우 같은 요건을 갖추면 영주(F-5-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로 할 수 없는 일
F-4는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5항). 다만 국내 법령이 자격을 요구하는 일은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시행된 법무부고시 제2026-35호는 세 가지 일을 제한합니다.
- 단순노무 29개 직업: 이삿짐 운반원, 우편 집배원, 택배원, 음식점 배달원, 건물·거리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계기 검침원, 주차 관리원, 세탁원, 검표원 등
- 사행행위 영업장 취업, 유흥주점 유흥종사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풍속영업장 취업
- 서비스직 8개: 발 관리사, 목욕 관리사, 혼례 종사원, 노래방 서비스원,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주류 서비스 종사원, 노점·이동 판매원
옛 목록에 있던 건설·광업 단순노무원과 주유원은 2026년 목록에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거나, 거소가 속한 광역시·도 안에서 일하면 1번과 3번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번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이 지역 동포의 세부 자격은 지역특화동포(F-4-R)입니다.
F-4를 막는 전력
매뉴얼은 국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F-4 부여를 제한합니다.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벌금 합계가 7,000,000원 이상인 사람으로, 합계가 7,000,000원이 된 벌금을 완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합계가 7,000,000원 이상인 사람으로, 완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6개월 이상에 걸쳐 100시간 이상 봉사하면 1년으로 줄어듦)
외국에서의 범죄: 특정강력범죄는 불허합니다. 마약·보이스피싱·3회 이상 음주운전은 선고일부터 7년, 그 밖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은 선고일부터 5년 동안 사증발급과 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점검표
- 본인과 국적을 가졌던 조상의 동포 증명 서류를 모읍니다.
- 6개월 안에 발급되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고 90일 안에 거소신고를 합니다.
- 하려는 일이 2026년 제한 목록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재외동포 | jaeoe dongpo | 해외에 사는 한국계 동포이자 F-4 자격의 이름입니다. |
| 외국국적동포 | oeguk gukjeok dongpo |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입니다. |
| 국내거소신고 | gungnae geoso singo | F-4 자격자의 거소 신고로, 외국인등록으로 봅니다. |
| 거소증 | geosojeung | 국내거소신고 뒤 받는 신분증입니다. |
| 방문취업 | bangmun chwieop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 조기적응프로그램 | jogi jeogeung peurogeuraem | F-4 변경이나 거소신고 전에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
| 단순노무 | dansun nomu | 단순 노동 직업으로, 29개 직업이 F-4에 제한됩니다. |
| 지역특화형 비자 | jiyeok teukhwahyeong bija |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지역 맞춤 비자 사업입니다. |
| 범죄경력증명서 | beomjoe gyeongnyeok jeungmyeongseo | 국적국이나 거주국이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입니다. |
| 아포스티유 | aposeutiyu | 외국 공문서를 확인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입니다. |
근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제6조·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재외동포의%20출입국과%20법적%20지위에%20관한%20법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재외동포의%20출입국과%20법적%20지위에%20관한%20법률%20시행령
- 법무부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2026년 2월,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년 10월판 수록)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 법무부고시 제2026-3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26년 2월 12일 시행)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915&page=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