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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신규 발급 중단 후 기존 H-2 동포의 취업·신고 규칙

기존 방문취업(H-2) 동포와 고용주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재외동포(F-4) 통합, 외국인등록, 취업 가능 업종, 특례고용, 신고, 연장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비자·외국인 직원2026년 10월 26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H-2 신규 사증
2026년 2월 12일부터 발급 중단, 신규 입국은 F-4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지정 병원 건강진단서
최장 체류
재고용 연장 시 입국일부터 4년 10개월
취업 신고
사업주 14일 이내(고용센터), 근로자 15일 이내(출입국)
사업주 절차
내국인 구인 7일 후 특례고용가능확인(3년)
신고 위반
1,000,000원 이하 과태료

이 안내는 방문취업(H-2) 자격을 아직 가진 외국국적동포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것입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은 새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했고,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도 재외동포(F-4) 사증을 받습니다. 그 전에 발급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은 아래 규칙을 계속 따릅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0월 19일 개정)과 외국인고용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에 바뀐 점

  •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을 새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H-2 세부 유형, 전산추첨, 동포방문(C-3-8)에서 H-2로의 변경을 설명한 옛 안내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에서 방문취업(H-2)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통합 전에 입국한 H-2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허용 업종 취업, 체류기간 연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재외동포(F-4)로 입국한 사람은 법무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1.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신청서, 여권, 컬러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35,000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법무부 지정 병원의 건강진단서를 냅니다.
  2. 외국인등록 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면 최대 3년, 내지 않으면 1년을 받습니다.
  3.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18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번에 한해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이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가 있으면 출입국은 입국일부터 4년 10개월 안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합니다.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정부가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한 경우에는 6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결핵 진단을 받았다면 연장은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방문취업(H-2)이 일할 수 있는 곳

분야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작물 재배, 축산, 연근해 어업, 양식 어업 등 지정된 업종만
제조업전 업종. 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업체, 수도권 밖 뿌리산업 중견기업으로 한정
건설업전 업종.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는 제외
서비스업제외 업종이 아니면 허용

제외되는 서비스업은 수도업, 환경 정화·복원업, 자동차 판매업, 대부분의 운송·창고업, 소프트웨어·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전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 고용 알선·인력 공급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등입니다. 예외로 육상 여객 운송, 택배 하역, 냉장·냉동 창고, 사업시설 유지·관리와 건물 청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허용합니다.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업종이 아닙니다.

방문취업(H-2) 동포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주에게만 고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 동포의 취업 절차

  1.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지정 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
  2. 근로자는 구직신청을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취업교육 때 일괄 접수하고, 근로자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오릅니다.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는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7일 동안 내국인을 구합니다. 고용센터가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인정하거나 신문 등 매체에 3일 이상 구인 광고를 한 경우에는 3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
  4.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는 7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공사기간이 더 짧은 건설업은 그 기간)이고, 허용 인원 안에서 명부에 오른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

근로 시작 후 신고

  • 사업주: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와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사본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3). 2014년 10월 13일부터 이 신고는 출입국에 전송되어 근로자의 취업개시 신고로 인정됩니다.
  • 근로자: 최초 취업과 근무처 변경을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9조의2). 하이코리아 인터넷 신고(지인의 대리 신고 허용), 팩스(1577-1346), 예약 방문, 등록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0,000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0조). 근무처 변경은 이 신고만으로 됩니다.
  • 체류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36조). 어기면 1,000,000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8조).

법을 어기면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초범은 범칙금 5,000,000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안의 합계가 7,000,000원 이상이면 체류를 허가하지 않고 출국 조치합니다. 최근 3년 안에 범칙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취업 목적이 아닌 방문취업 자격자가 취업하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재외동포(F-4)와 영주(F-5)

  • 국내 재외동포(F-4) 변경: 제출서류를 국내에서 발급받거나 출입국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옛 소련 지역 동포로 과거 C-3-8, H-2, F-4 사증을 받은 적이 있으면 동포 입증자료를 내고 국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 입증(예: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도 필요합니다.
  • 재외동포(F-4)로 바꾼 뒤에도, 방문취업(H-2) 때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F-5-14):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같은 업체에서 4년 이상 계속 일한 방문취업 동포(재외동포(F-4)로 바꾼 사람 포함)가 대상입니다. 지정된 기술·기능 자격을 따거나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입국 90일 이내에 건강진단서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으로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 입국 15일 이내에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자 명부에 오릅니다.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7일 후 3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습니다.
  • 취업개시와 근무처 변경은 사업주 14일, 근로자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 3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에게 재고용 연장(최대 4년 10개월)을 요청합니다.
  • 더 오래 머물 계획이면 재외동포(F-4) 변경이나 영주(F-5-14)를 미리 준비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방문취업bangmun chwieop외국국적동포의 취업 체류자격(H-2),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 중단
외국국적동포oegukgukjeok dongpo외국 국적을 가진 한민족 동포
재외동포jaeoe dongpo동포 체류자격(F-4), 2026년부터 모든 동포에게 적용
특례고용가능확인서teungnye goyong ganeung hwaginseo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받는 확인서
외국인구직자 명부oegugin gujikja myeongbu고용센터가 관리하는 외국인 구직자 명단
취업개시 신고chwieop gaesi singo근로자가 15일 이내 출입국에 하는 신고
근로개시 신고geullo gaesi singo사업주가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하는 신고
조기적응프로그램jogi jeogeung peurogeuraem입국 동포를 위한 초기 적응 교육
범칙금beomchikgeum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통고처분으로 내는 돈

근거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10. 19.) 중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방문취업 체류관리, 별첨 3)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18조·제18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9조·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0조·제11조·제12조의2·제12조의3 —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36조·제98조·제100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72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