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한국에 6개월 머물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해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기, 보험료와 세대 합가, 체납 시 급여 제한과 비자 연장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역가입
- 체류 6개월 후 당연가입(일부는 입국일부터)
- 보험료 납부기한
- 해당 월의 전달 25일까지
- 급여 제한
- 체납 1개월부터(2025년 4월 23일 시행)
- 3회 미만 예외
- D-8·E-1·E-3·E-4·E-5·F-2는 체납 3회 미만이면 급여
- 체납 시 비자 연장
- 납부 전까지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
- 공단 상담 전화
- 1577-1000, 영어 033-811-2000
이 글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재외동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안내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등록 외국인 대부분은 국내에 6개월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가 제한되고 비자 연장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누가, 언제 가입하나
직장가입이 먼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고 외국인등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을 했다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직장가입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보험료는 사업주가 절반을 냅니다.
그 밖의 외국인은 6개월 체류 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109조제3항, 시행규칙 제61조의2). 6개월은 최초 입국일부터 셉니다. 1월 1일에 입국했다면 7월 1일에 가입합니다. 6개월 중 국외 체류가 모두 합쳐 30일 이하이면 국내 거주로 봅니다. 한 번 출국해 1개월을 넘겨 머물면 다시 입국한 날부터 새로 셉니다.
입국한 날부터 바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주(F-5), 결혼이민(F-6), 비전문취업(E-9), 그리고 D-2·F-4로 유학하거나 D-4·F-4로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가입합니다.
지역가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9에 있습니다. D-1~D-10, E-1~E-10, F-1~F-6, H-1, H-2이고, G-1은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외교·공무·협정(A-1~A-3)과 단기 체류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머물거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도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6조).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가족: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피부양자도 6개월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예외입니다(법 제109조제4항).
가입 제외: 외국 법령, 등록 전에 가입한 외국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같은 수준의 의료보장을 받으면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처음 낸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가입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가입일로 소급해 자격을 잃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한 사람이 한 세대입니다. 신청하면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를 한 세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서류는 발급국 외교부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받고, 공증한 한글 번역본이나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본을 붙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은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산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를 냅니다. 평균보험료는 매년 11월 자료로 정해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 세대주가 영주(F-5)나 결혼이민(F-6)인 세대는 이 하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한은 세대마다 적용되므로 가족을 한 세대로 묶으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공단 기준 이하이면 다음과 같이 경감합니다.
| 체류자격 | 경감률 |
|---|---|
| D-2·D-4 학생 | 50%(2023년 3월분 보험료부터) |
| 국내 초·중·고교나 대학(대학원 제외)에 다니는 F-4 학생 | 50% |
| D-6 종교인 | 30% |
| G-1 인도적 체류허가자 | 30% |
납부와 체납의 결과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미리 냅니다. 그달 보험료는 전달 25일까지 내야 합니다(법 제109조제8항). 3월분은 2월 25일까지입니다. 내국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법 제78조). 체납해도 가입 자격은 유지되고, 내지 않은 보험료는 계속 쌓입니다.
급여 제한 규정은 2025년 4월 23일에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26일 종전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한 번만 체납해도 급여가 제한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일까지 낼 보험료를 다음 달 25일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달부터 급여를 제한합니다. 체납 기간이 1개월이 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6조의5).
- D-8(일부 세부 유형 제외), E-1, E-3, E-4, E-5, F-2 자격자는 체납한 달이 모두 합쳐 3회 미만이면 급여를 받습니다(시행령 제76조의6, 별표 6의2).
- 제한 기간에 받은 진료도 공단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내면 급여로 인정됩니다.
비자 연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의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 체납액을 내면 정상적으로 연장됩니다(자격별로 통상 2~5년).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합니다.
건강보험증, 신고, 부정 사용
공단은 가입하면 건강보험증을 발급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를 내면 유효기간이 적힌 건강보험증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합니다. 공단 우편은 등록된 주소로 가므로 이사하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십시오(출입국관리법 제36조).
병원은 건강보험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12조).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면 안 됩니다. 속임수로 급여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15조제4항). 공단은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법 제57조·제104조).
문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외국어 상담 033-811-2000(영어·베트남어), 033-811-2001(중국어). 고용보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외국인 직원의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점검표
- 국내 체류 6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하고, 입국일부터 가입하는 대상인지 봅니다.
- 매달 보험료를 전달 25일까지 냅니다.
-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를 한 세대로 묶도록 신청합니다.
- 아포스티유를 받은 가족관계 서류와 한글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 비자 연장 전에 체납액을 정리합니다.
- 병원과 약국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국민건강보험 | gungmin geongang boheom | 공적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
| 직장가입자 | jikjang gaipja | 직장을 통해 가입한 사람으로,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냅니다. |
| 지역가입자 | jiyeok gaipja | 직장이 아니라 개인·세대 단위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
| 피부양자 | pibuyangja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함께 보장받는 가족입니다. |
| 가입 제외 | gaip jeoe | 외국 법령·보험·사용자 계약으로 보장받을 때 신청하는 가입 제외입니다. |
| 평균보험료 | pyeonggyun boheomnyo | 외국인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보험료 하한입니다. |
| 세대 | sedae |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
| 체납 | chenap | 기한까지 내지 않은 보험료나 세금입니다. |
| 건강보험증 | geongang boheomjeung | 공단이 발급하는 건강보험 자격 증명입니다. |
| 외국인등록 | oegugin deungnok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하는 등록입니다.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7조·제78조·제104조·제109조·제115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76조의2·제76조의5·제76조의6, 별표 6의2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20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61조의4, 별표 9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20시행규칙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25년 4월 23일 시행)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체류%20재외국민%20및%20외국인에%20대한%20건강보험%20적용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안내 — https://www.nhis.or.kr/english/wbheaa02900m01.do
- 법무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 — https://www.immigration.go.kr/moj/188/subview.do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