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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는 경우에 따라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받는 사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19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고지 시기
4월과 10월
예정신고기간
1월 1일~3월 31일, 7월 1일~9월 30일
기한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고지 제외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예정신고 전환
휴업·사업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 글은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는 한국 법인의 외국인 창업자, 경영자, 재무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분기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를 고지받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늘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신 고지를 받는 사업자

4월과 10월에 고지서가 날아오는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이 갈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징수합니다. 1,000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글에는 법률 조문에서 확인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고지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해당 조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8조 제4항이 전환 경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예정신고기간과 기한

구분예정신고기간신고·납부 기한
제1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2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 기산합니다.

예정고지도 같은 날짜를 씁니다. 제3항은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지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

제3항 단서가 세 가지를 제외합니다.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0,000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0,000원 미만이면 그 50%가 500,000원에 못 미치므로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분은 확정신고(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신고) 때 합쳐져 계산됩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경우

제4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고지가 취소되고 실제 실적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바꾸는 편이 유리한 상황은 대체로 둘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매출이 크게 줄어 실제 납부세액이 고지액보다 작은 경우
  • 설비·차량·소프트웨어 등 매입이 몰려 해당 분기가 환급 구간인 경우

두 번째가 자금 측면에서 특히 큽니다. 고지대로 내고 확정신고에서 돌려받으면 3개월가량 자금이 묶입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그 분기에 정리됩니다. 다만 환급이 발생하는 예정신고는 조기환급 요건과 별개이므로 환급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하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6,000,000원이었던 법인을 보겠습니다. 제48조 제3항에 따라 예정고지액은 그 50%인 3,000,000원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세액이 4,000,000원, 매입세액이 2,500,000원이라 실제 납부세액이 1,500,000원이라고 합시다. 고지대로 내면 3,000,000원을 내고 확정신고에서 1,500,000원을 정산받습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1,500,000원만 내고 끝납니다. 1,500,000원이 약 3개월간 묶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설비 투자가 있었던 분기라면 폭이 더 큽니다. 매출세액 4,000,000원에 매입세액 12,000,000원이면 8,000,000원이 환급 구간입니다. 고지대로 3,000,000원을 납부하면 그 분기에 11,000,000원이 잠깁니다.

반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800,000원이었다면 그 50%는 400,000원입니다. 제3항 단서 제1호의 500,000원 미만에 해당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분은 확정신고에서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고지서가 없다는 것이 납부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체크리스트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그 50%가 500,000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감면·공제·수시부과 세액이 있으면 차감한 뒤 계산합니다(제3항 괄호).
  • 결정·경정·수정신고·경정청구가 있었다면 그 반영 후 금액을 씁니다.
  • 고지서 도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 매출·매입을 집계합니다.
  • 집계 결과 실제 납부세액이 고지액보다 작은지 비교합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는 환급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휴업·사업 부진 등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전환하기로 했다면 25일 기한 안에 예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전환하면 제3항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고지액을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첫 과세기간인지 확인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최초 예정신고기간 기산일을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볼지 개시일 기준으로 볼지 확정합니다.
  •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합산되므로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분기마다 같은 판단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점검 시점을 4월 초·10월 초로 고정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예정고지yejeong goji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걷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yejeong singo예정신고기간(1월 1일~3월 31일, 7월 1일~9월 30일)분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신고hwakjeong singo과세기간 전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예정분을 여기서 정산합니다.
과세기간gwase gigan부가세를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제1기와 제2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beobin saeopja법인 형태의 사업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고지를 받습니다.
간이과세자gani gwaseja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ilban gwaseja일반 부가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입니다.
관할 세무서장gwanhal semuseojang사업장을 담당하는 세무서의 장입니다.
조기환급jogi hwangeup환급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예정신고 환급과는 요건이 별개입니다.
기납부세액ginapbu seaek이미 낸 세액입니다. 확정신고 때 차감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