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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연에는 P·O 비자가 필요하고 공연료는 30% 원천징수됩니다

미국에서 공연하는 한국 회사와 미국계 한국 자회사를 위해 공연 비자, 미국 원천징수, 한국 부가가치세·외국납부세액공제, 본사용 장부 관리를 정리했습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ESTA
상용·관광 최대 90일, 공연에는 사용 불가
공연 비자
P-1, P-2, O-1, 미국 측이 Form I-129 제출
미국 원천징수
비거주 공연자 총수입의 보통 30%
CWA 신청
첫 행사 45일 전까지 Form 13930 제출
한국 부가가치세
국외 공급 용역 영세율 0%(부가가치세법 제2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분 10년간 이월공제

이 글은 미국에서 공연할 아티스트를 보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스타트업(외국인이 운영하는 곳 포함), 그리고 본사 양식에 맞춰 장부를 관리해야 하는 미국 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위한 안내입니다. 비자와 미국 세금은 미국 규정이 정하고, 부가가치세·외국납부세액공제·이전가격은 한국 규정이 정합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STA로는 공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입니다.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 상용이나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자격의 범위는 좁습니다. 미국 연방규정은 상용을 회의, 컨퍼런스, 상담, 그 밖의 정당한 상업적·직업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현지 고용이나 보수를 받는 노동은 제외합니다(22 CFR 41.31). 미국 국무부 외무 매뉴얼(FAM)은 공연하러 오는 직업 연예인에게 방문(B) 자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의 금액이나 출처, 공개 행사인지, 자선 행사나 미국 내 동포 단체 행사인지와 관계없이 다른 자격, 대부분은 P 비자가 필요합니다(9 FAM 402.2-5(G)).

예외는 좁습니다.

  • 파견국 정부가 후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관람료를 내지 않는 관객 앞에서 공연하고 모든 경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
  • 상금과 경비 외에는 보수가 없는 경연에 참가하는 경우
  • 평소 보수 없이 공연하는 아마추어가 사교·자선 행사나 경연에서 무보수로 공연하는 경우. 평소 보수를 받는 공연자는 무료로 공연하더라도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9 FAM 402.2-4(A)).

따라서 미국 한인 행사에 「무료 공연」으로 초청받았더라도 아티스트가 직업 공연자라면 공연 비자가 필요하고, 공연료나 이후 상업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연 비자

비자대상
P-1A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나 팀
P-1B결성 후 1년 이상 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연 단체의 구성원. 구성원의 75% 이상이 1년 이상 함께 활동해야 하며, 단독 공연자는 해당하지 않음
P-2상호 교류 프로그램에 따른 공연자. 미국 이민국(USCIS)이 밝힌 협정은 5개이며 모두 캐나다나 영국 단체와 맺은 것임
O-1탁월한 능력을 지닌 개인. 예술 분야는 두드러진 성취로 입증

어느 비자든 미국의 고용주, 후원자 또는 대리인이 미국 이민국(USCIS)에 Form I-129 청원서를 냅니다.

미국 원천징수와 중앙원천징수협정(CWA)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 행사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 외국인 예술가·운동선수는 보통 총수입의 30%를 원천징수당합니다. 총액 기준 공연료라면 약 70%가 들어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연기획사나 공연장처럼 지급을 통제하는 사람이고, 대리인이나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앙원천징수협정(CWA)이 없는 한 어떤 문서로도 이 의무를 바꿀 수 없습니다.

CWA는 공연자, 지정 원천징수의무자, IRS 사이의 협정입니다. CWA가 있으면 추정 순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보통 세액이 낮아집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을 갖춥니다. 필요한 미국 세금 신고를 모두 마쳤고, 낼 세금의 납부 방안을 마련했고, 원천징수의무자를 정했으며, 모든 행사의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첫 행사 45일 전까지 Form 13930을 제출합니다. IRS는 기한을 넘긴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3. 백업 가수와 연주자를 포함해 개인별로 신청합니다. 해를 넘기는 투어는 연도마다 별도의 CWA가 필요합니다.
  4. 서식이 정한 자료를 붙입니다. 이름과 미국 납세자번호(SSN 또는 ITIN, 있는 경우), 모든 계약서와 제안서, 머천다이즈·스폰서십 관련 서류, 날짜와 장소를 적은 일정표, 총수입과 미국 내 비용을 항목별로 적은 예산, 그해의 이전 CWA 목록입니다.

CWA 조건에는 해당 연도의 미국 연방소득세 신고가 포함됩니다.

한국 세금

  •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 즉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재화 수출에 관한 제21조가 아니라 용역의 국외공급 규정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미국 세금을 한도 안에서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은 그 뒤에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한국 거주자인 개인도 비슷한 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미국 모회사를 둔 한국 자회사의 장부

미국 본사는 한국 회사의 장부를 자기 양식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비용은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임차료와 관리비, 통신비와 전력비, 마케팅비와 출장비, 법무·회계 등 전문 서비스 비용입니다. 필자는 네 단계를 권합니다.

  1. 기준 맞추기: 한국 회계기준(K-GAAP)과 미국 회계기준(US GAAP)의 계정과목 매핑표를 만들고 환율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
  2. 시스템 구축: 퀵북스(QuickBooks)나 제로(Xero) 같은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고, 한국 은행 계좌를 연동하고, 자동 분류 규칙을 만듭니다.
  3. 표준화: 월별 마감 절차, 증빙 보관 체계, 본사 보고 양식을 정합니다.
  4. 역할 분담: 한국 회계사와 본사가 각각 할 일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합니다.

필자의 경험칙은 이렇습니다. 월 거래가 100건 미만이면 외부에 맡기고, 100~500건이면 일부를 맡기고, 500건을 넘으면 내부 담당자를 두고 외부 자문을 받습니다.

한국 세법 두 가지도 반영해야 합니다.

  • 환율: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은 법인세 계산 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취득일·발생일 환율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종료일 환율 방법을 법인세 신고와 함께 신고하기 전까지는 취득일·발생일 방법을 적용하며, 신고한 방법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본사 보고용 월말 재평가는 경영 관리상의 선택입니다.
  • 이전가격: 모회사와의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런 거래가 있는 회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제16조제2항). 제출하지 않으면 10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87조).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3월 31일, 준비는 11월부터 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점검표

  • 공연료를 합의하기 전에 미국 주최 측과 비자 종류를 확인합니다.
  • 미국 측이 Form I-129를 낼 시간을 확보합니다.
  • CWA 신청 여부를 정하고, 신청한다면 첫 행사 45일 전까지 Form 13930을 냅니다.
  • CWA가 없으면 30% 원천징수 후 금액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 국외에서 공급한 공연 용역에는 영세율(0%)을 적용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고 미국 세금 증빙을 보관합니다.
  • 연말 환율로 평가하려면 평가방법을 신고합니다.
  • 국제거래명세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영세율yeongseyul0%의 부가가치세율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등에 적용됩니다.
용역의 국외공급yongyeogui gugoe gonggeup한국 밖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oegung napbu seaek gongje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국외원천소득gugoe woncheon sodeuk한국 밖에서 생긴 소득입니다.
원천징수woncheon jingsu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전가격ijeon gagyeok특수관계 회사 사이 거래의 가격입니다.
정상가격jeongsang gagyeok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끼리 정했을 가격입니다.
국제거래명세서gukje georae myeongseseo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회사가 내는 서류입니다.
화폐성외화자산hwapyeseong oehwa jasan외화예금, 외화채권처럼 외화로 된 화폐성 자산입니다.

근거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https://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visa-waiver-program
  • 미국 국토안보부(DHS)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한국 2008년 11월 17일): https://www.dhs.gov/visa-waiver-program
  • 미국 연방규정 22 CFR 41.31(상용·관광 방문자): https://www.ecfr.gov/current/title-22/chapter-I/subchapter-E/part-41/subpart-C/section-41.31
  • 미국 국무부 외무 매뉴얼 9 FAM 402.2-4(A)·402.2-5(G): https://fam.state.gov/fam/09FAM/09FAM040202.html
  • 미국 이민국(USCIS) P-1A 안내: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p-1a-athlete
  • 미국 이민국(USCIS) P-1B 안내: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p-1b-a-member-of-an-internationally-recognized-entertainment-group
  • 미국 이민국(USCIS) P-2 안내: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p-2-individual-performer-or-part-of-a-group-entering-to-perform-under-a-reciprocal-exchange-program
  • 미국 이민국(USCIS) O-1 안내: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o-1-visa-individuals-with-extraordinary-ability-or-achievement
  • 미국 국세청(IRS) 중앙원천징수협정(CWA) 안내: https://www.irs.gov/cwa
  • 미국 국세청(IRS) Form 13930(2022년 9월 개정) 신청 안내: https://www.irs.gov/pub/irs-pdf/f13930.pdf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제57조·제60조: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 소득세법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제87조: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