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목록으로

2026년 급여 공제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기준

직원과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주는 사업주를 위해 2026년 4대보험 공제율, 3.3%·8.8% 원천징수, 신고 기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23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2026년 근로자 4대보험 부담률
국민연금 4.75%, 건강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 0.9%
프리랜서 사업소득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일시적 강연·인적용역
지급액의 8.8% 원천징수(필요경비 60%)
원천세 납부 기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성 판단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

이 글은 한국에서 직원이나 프리랜서, 또는 둘 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창업자·관리자·급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직원 급여에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프리랜서 대가에서는 보통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라면 지난 기간의 보험료와 퇴직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입니다. 보험료는 과세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요건을 갖춘 식대처럼 비과세되는 금품은 기준에서 빠집니다.

보험(2026년)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0.9448%0.4724%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 기업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없음전액

예전 글의 수치 가운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27년에는 10%이고, 그 뒤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 410,000원부터 6,590,000원까지를 기준으로 매깁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이고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모든 가입자에게서 걷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으므로 40세 미만 직원도 냅니다.
  •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술연수(D-3)·계절근로(E-8) 체류자격으로 직장가입자가 된 사람이 신청하면 제외됩니다. 계절근로(E-8)는 2026년 5월 12일에 추가되었습니다.

계산 예시: 과세 급여 3,000,000원

기본급 3,000,000원과 식대 200,000원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월 200,000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3,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공제 항목금액
국민연금 4.75%142,500원
건강보험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 0.4724%14,172원
고용보험 0.9%27,000원
소득세 전 합계291,522원

위 금액은 징수 기관의 끝수 처리 전 금액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같은 금액으로 냅니다. 고용보험은 27,000원에 7,500원~25,500원을 더해 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평균 요율 1.47%면 44,10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세액은 급여와 직원이 신고한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한 가지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원천징수 뒤 지방소득세 10%를 위택스로 10일까지 납부도 참고하십시오.

프리랜서 대가: 3.3% 또는 8.8%

독립적으로 같은 일을 계속·반복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대가를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1,000,000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 사무직원이 고용관계 없이 한 번 강연하는 것처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나머지에 20%를 매깁니다. 실제로는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 합계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1,000,000원이면 88,000원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0,000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지급액 125,000원 이하입니다.

프리랜서 지급 후 신고와 기한

  1.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사업소득과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대상입니다.
  3. 대부분의 사업소득과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매월 낸 간이지급명세서가 연간 지급명세서를 대신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5,000,000원 같은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는 미제출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 간이지급명세서는 0.25%(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를 가산세로 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냈다면 세무서는 그 세액을 회사에서 걷고 가산세를 더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를 더한 금액이며, 둘을 합쳐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납부고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7일 판결(2004다29736)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었습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는지
  • 스스로 비품·작업도구를 갖추거나 다른 사람을 써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윤과 손실을 떠안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근로 제공 관계가 얼마나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고정급,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종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강의용역제공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판결(2021도11675)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까지 적힌 위탁진료계약을 맺은 의원 의사도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그 의사는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매월 실적을 보고했으며, 의원 장비를 쓰고 매월 고정 보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었던 것은 진료업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는 지난 기간의 4대보험료, 퇴직금과 그 밖의 근로자 권리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업무 방법·시간·장소의 자율, 고정 월급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수, 다른 회사와의 계약 허용을 계약서에 적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같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점검표

  • 2026년 근로자 요율 4.75%, 3.595%, 0.4724%, 0.9%로 공제합니다. 요건을 갖춘 식대 같은 비과세 금품은 보험료 기준에서 뺍니다.
  • 현행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3.3%, 일시적 인적용역은 8.8%를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합니다.
  •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대법원 판단 요소에 비추어 서류와 실제 모두 점검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4대보험sadae boheom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원천징수woncheon jingsu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내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geullo sodeuk gani seaekpyo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정한 표입니다.
지방소득세jibang sodeukse소득세의 10%를 함께 원천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saeop sodeuk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는 프리랜서 대가 등의 소득입니다. 면세 인적용역은 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기타소득gita sodeuk일시적인 강연이나 인적용역 대가 같은 소득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gani jigeup myeongseseo매월 세무서에 내는 소득 지급 내역 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jigeup myeongseseo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세금을 얼마 뗐는지 연 단위로 알리는 명세서입니다.
근로자성geullojaseong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말하며, 일하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44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9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4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10
  • 소득세법 제12조·제21조·제81조의11·제84조·제85조·제129조·제164조·제164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84조,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법인세법 제75조의7: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4다29736)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1도11675)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