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린 돈: 무이자 차용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기준
부모나 배우자에게 돈을 빌리는 국내 거주자를 위해 차용 입증 방법, 무이자 차용의 연 10,000,000원 기준, 2026년 증여재산공제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부모에게서 받는 증여 공제(10년)
- 50,000,000원(미성년자는 20,000,000원)
- 배우자에게서 받는 증여 공제(10년)
- 600,000,000원
- 무이자 차용 기준
- 대출금 × 4.6% − 실제 이자가 연 10,000,000원 이상이면 증여
- 기준 안의 무이자 금액
- 실제 대여라면 약 217,391,304원까지
-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
-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다음 달 10일까지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 살면서 부모나 배우자에게 돈을 빌릴 때,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확인하는 증빙, 2026년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무이자·저리 차용에 적용하는 연 10,000,000원 기준을 정리합니다.
빌린 돈인가, 증여인가: 국세청이 보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넘기는 것을 증여로 봅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도 포함합니다(제2조). 실제 대여는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그 자체로는 증여가 아닙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 약정도 유효합니다. 어려운 것은 나중에 이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를 다룬 보도에 따르면, 가족에게 빌린 돈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
- 적법한 차용증
- 실제 상환 내역
가족 간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하면, 국세청은 원금 상환 여부와 상환자금의 출처를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합니다. 차용증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6년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증여로 보는 경우, 받은 사람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 공제액은 같은 그룹의 증여자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친 한도입니다.
| 증여자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00,000,000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법률상 배우자 포함) | 50,000,000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0,000,000원)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50,000,000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2025년 3월 14일부터) | 10,000,000원 |
이 공제는 받는 사람이 세법상 거주자일 때만 적용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제2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냅니다(제4조의2).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00,000,000원을 추가로 적용합니다(제53조의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친 한도는 100,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150,000,000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는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제56조, 제26조).
| 과세표준 | 증여세 |
|---|---|
| 100,000,000원 이하 | 10% |
| 1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10,000,000원 + 초과분의 20% |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90,000,000원 + 초과분의 30% |
| 1,000,000,000원 초과 ~ 3,000,000,000원 이하 | 240,000,000원 + 초과분의 40% |
| 3,000,000,000원 초과 | 1,040,000,000원 + 초과분의 50% |
예를 들어 이전 증여가 없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200,000,0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공제 50,0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0,000,000원입니다. 처음 100,000,000원에 10,000,000원, 나머지 50,000,000원에 20%인 10,000,000원이 붙어 산출세액은 20,000,000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제68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제69조) 이 예에서는 19,400,000원이 됩니다.
무이자 차용: 연 10,000,000원 기준
돈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덜 낸 이자를 증여로 봅니다(제41조의4). 이익은 대출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이 이익이 연 10,000,000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율은 2026년에도 4.6%입니다.
- 무이자로 약 217,391,304원까지 빌리면 연간 이익이 10,000,000원 미만입니다(10,000,000원 ÷ 4.6%).
-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봅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제41조의4 제2항).
- 금액이 크면 이자를 충분히 약정해야 합니다. 500,000,000원의 4.6%는 23,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연 13,000,000원을 넘는 이자(연 2.6% 초과)를 내야 이익이 10,000,000원 미만이 됩니다.
- 이익이 10,000,000원 이상이면 그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4.6%로 계산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20%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통과해도 해결되는 것은 이자 부분뿐입니다. 대여 자체가 실제가 아니면 원금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돈이 오가는 날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나중에 소급해 쓰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 금액(나누어 빌릴 경우 한도액)
- 용도(사업자금, 주택 보증금 등)
- 이자율
- 상환 일정과 조기상환 조건
- 연체 시 전액을 한꺼번에 갚는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개인 사이에서도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 빌려준 돈과 매번의 상환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습니다. 상환은 본인의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합니다. 이자율이나 상환 일정을 바꾸면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개인 간 대여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제16조). 이자를 주는 사람은 소득세 25%(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쳐 27.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제16조 제2항).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제128조).
-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제164조).
-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0.5%)를 가산세로 냅니다(제81조의11). 원천징수세액을 늦게 내면 미납세액의 3%에 일수에 따른 금액을 더한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지방소득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징수 후 지방소득세 10%를 위택스로 10일까지 납부하는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사업자의 이자비용 처리
개인사업자는 빌린 돈을 사업에 쓴 경우에만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못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채의 이자도 제외합니다(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으로 남기고, 개인 지출과 섞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가족에게 이자를 줄 때도 27.5%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돈을 보내는 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대여 기간 동안 해마다 4.6%로 계산한 이익이 10,000,000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대여금과 상환금은 모두 계좌이체로 주고받습니다.
- 이자를 줄 때는 27.5%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이자 지급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소득 증빙과 사업자금 사용 증빙을 보관합니다.
-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증여세 | jeungyeose |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
| 증여재산공제 | jeungyeojaesan gongje |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에 빼 주는 금액으로, 증여자 그룹별 10년 한도가 있습니다.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geumjeon sobidaecha gyeyakseo |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서입니다. 가족 간 대여의 기본 증빙입니다. |
| 차용증 | chayongjeung |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
| 적정이자율 | jeokjeong ijayul | 증여 판단에 쓰는 이자율로, 2026년 기준 연 4.6%입니다.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biyeongeop daegeumui iik | 사업이 아닌 개인 대여에서 받는 이자로, 25%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
| 원천징수 | woncheon jingsu |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
| 지급명세서 | jigeup myeongseseo | 이자나 급여를 준 뒤 세무서에 내는 명세서입니다. |
| 거주자 | geojuja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2·제26조·제56조·제68조·제69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43조
- 민법 제59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8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소득세법 제16조·제27조·제33조·제81조의11·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64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61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5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 5. 31.)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1958
- 한국세정신문, 국세청 자료 보도(2026. 6. 1.) — https://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5345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