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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 장부 의무, 동업, 성실신고확인, 법인전환

국내 개인사업자를 위해 장부 기장 의무, 연간 세무 일정, 동업 소득 분산, 성실신고확인 기준, 법인이 유리해지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PAPATONY세무·회계2026년 10월 23일 갱신7분 분량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 기준(수입금액)
업종별 1,500,000,000원, 750,000,000원, 500,000,000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월 25일·7월 25일 확정신고, 4월·10월은 예정고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비용의 60%, 1,200,000원 한도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비례분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고지세액 납부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하는 사람(외국인 거주자 포함)을 위한 글입니다. 장부 기장 의무, 연간 세무 일정, 동업으로 달라지는 점, 성실신고확인 제도, 법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지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장부 기장: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것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과세됩니다. 원문의 핵심은 개인사업자는 회계 기준보다 세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제160조).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쓸 수 있고, 이들을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붙여야 합니다. 붙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70조 제4항).

장부를 쓰지 않으면 소득을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비율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업종 그룹간편장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성실신고확인: 해당 연도 수입금액
농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300,000,000원 미만60,000,000원 미만1,500,000,000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업150,000,000원 미만36,000,000원 미만750,000,000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5,000,000원 미만24,000,000원 미만500,000,000원 이상

단순경비율에 한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은 36,000,000원 기준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의사·약사·수의사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의무가 생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60조의5). 경비가 많으면 장부를 쓰는 편이 대체로 유리하고, 경비가 적으면 추계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공제와 감면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소득금액이 40,000,000원 이하이면 6,000,000원, 60,000,000원 이하이면 5,000,000원, 100,000,000원 이하이면 4,000,000원, 그보다 많으면 2,000,000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 연 9,000,000원 한도(연금저축은 6,000,000원까지)의 납입액에 12%, 종합소득금액 45,000,000원 이하이면 15%를 세액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 고용: 고용증대 세액공제(제29조의7)는 2024년 과세연도까지 늘어난 고용분이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를 적용하며, 2026~2028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감면율은 나이, 지역, 창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합니다.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제104조의8).

연간 세무 일정

날짜할 일
1월 25일7~12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
2월 10일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소득세법」 제78조)
2월분 급여 지급 시직원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는 3월 10일까지
3월 10일지난해 지급한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5일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4월 25일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5월 1~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7월 25일1~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0월 25일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11월 30일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는 11월 1~15일)
12월 1~15일종합부동산세 납부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500,000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예정신고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를 참고하십시오.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가 고지하며,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 소득 분산 효과와 한계

종합소득세율은 14,000,000원 이하 6%, 50,000,000원 이하 15%, 88,000,000원 이하 24%, 150,000,000원 이하 35%이고, 그 위로 38%, 40%, 42%, 45%입니다(제55조). 소득을 나누면 적용 세율이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100,000,000원을 한 사람이 신고하면 소득세는 19,560,000원입니다. 두 사람이 50,000,000원씩 나누면 각 6,240,000원, 합계 12,480,000원으로 7,080,000원 적습니다. 지방소득세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로 나눕니다.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 몫을 신고합니다(제43조 제1항·제2항).
  •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로 들어와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몫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봅니다(제43조 제3항).
  • 동업계약서에 사업 목적, 지분, 수익 분배, 업무 분담, 의사결정, 손실 부담, 추가 출자, 탈퇴와 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에 공동사업자를 모두 적습니다(제9조).
  • 장부 작성 책임자와 사업용 계좌 운영 방법을 정합니다. 분쟁은 탈퇴할 때 가장 많으므로 자산 평가와 정산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

수입금액이 위 표의 기준에 이르면 세무사(세무대리 등록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장부를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은 빼고 계산합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 + 그 밖의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그 밖의 업종 기준금액)"으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208조 제7항).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입니다.

  • 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에 쓴 비용의 60%, 1,200,000원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 과세연도까지 지출분(제122조의3 제1항)
  •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0,000원 이하이면 월세의 15%, 45,000,000원 이하이면 17%를 공제합니다. 연 10,000,000원까지의 월세가 대상이며 2026년 과세연도까지 적용합니다(제122조의3 제3항).
  •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미제출은 수시 세무조사 선정 사유이기도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법인이 유리해지는 시점

같은 과세표준에 대한 2026년 국세 비교입니다(지방소득세는 각 금액의 10%가 더해집니다).

과세표준개인 종합소득세법인세(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100,000,000원19,560,000원10,000,000원
200,000,000원56,060,000원20,000,000원
500,000,000원174,060,000원80,000,000원

법인세율은 200,000,000원 이하 10%, 20,000,000,000원 이하 20%이며(「법인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1%, 22%입니다. 9%와 19%는 2023~2025년 세율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은 처음부터 20%입니다.

이 표에는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으로 돈을 가져갈 때의 세금이 빠져 있어 실제 차이는 더 작습니다. 법인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고, 정관에 정한 금액이나 법정 계산식 한도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준 보수는 손금이 아닙니다(제43조 제3항). 법인은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상법」 제365조), 법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면 법인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내 장부 유형을 확인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11월 30일을 포함해 세무 일정을 달력에 적습니다.
  • 동업계약서를 쓰고 공동사업자를 모두 등록합니다.
  • 5월 전에 올해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 기준과 비교합니다.
  • 법인전환 전에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간편장부대상자ganpyeon jangbu daesangja규모가 작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boksik bugi uimuja복식부기 장부를 쓰고 재무제표를 신고서에 붙여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dansun gyeongbiyul장부가 없을 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보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gijun gyeongbiyul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seongsil singo hwaginseo세무사 등이 장부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확인서로, 6월 30일 신고 때 냅니다.
공동사업자gongdong saeopja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각 동업자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saeopjang hyeonhwang singo면세사업자가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yejeong goji세무서가 4월과 10월에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noranusan gongje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3조·제55조·제59조의3·제65조·제70조·제70조의2·제78조·제81조의2·제128조·제137조·제160조·제160조의5·제164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43조·제208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29조의7·제29조의8·제86조의3·제104조의8·제122조의3·제126조의6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법 제55조·제60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
  •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20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6조의10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 상법 제365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65조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