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은 25일 안에 처리됩니다: 근로자 준비 7가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노동관서 진정 절차, 챙길 증거, 사건을 마무리하기 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접수처
-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기간
-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 2026년 10월 8일부터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 벌금
- 임금채권 시효
-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 처벌불원 의사표시
-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 없음
- 무료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월평균 임금 4,000,000원 미만
이 글은 회사가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같습니다.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 사건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25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는 근로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사건을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접수처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냅니다 |
| 담당자 | 근로감독관입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는 2026년 12월 8일부터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
| 진정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입니다. 연장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연장에는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고소 | 근로감독관이 수사해 2개월 안에 검찰에 송치합니다 |
| 출석하지 않으면 |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9:00~18:00) |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도 맡는 공무원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노동관서는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안에 시정기한을 정해 사용자에게 문서로 시정지시를 해야 합니다.
면담 전에: 진술과 증거 준비
1. 진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 면담은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긴장해서 준비한 말을 빠뜨리거나, 감정이 앞서 이야기가 산만해지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날까지 다음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 임금이 어떤 항목(기본급,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이루어졌는지
- 체불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금액이 얼마인지
- 사용자가 임금을 깎거나 미루면서 한 말과 약속(날짜와 정확한 표현)
면담 때는 메모를 보며 차분히 진술하고, 질문에는 사실 위주로 짧게 답하십시오. 사용자가 할 만한 반박을 미리 예상해 답을 준비해 두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2. 증거를 정리해 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처럼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도 참고하십시오.
-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통장 거래내역. 급여 입금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 임금에 관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나눈 대화.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캡처해 출력합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내십시오. 낸 자료의 목록을 따로 적어 두면 추가 자료 요청에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고 법을 알아 둡니다
3. 무료 상담을 활용합니다
진정서를 내기 전후로 상담을 받으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체불임금 법률상담을 무료로 합니다. 인천처럼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운영하는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안내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1577-0071)에서 여러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가져가고, 면담 뒤에는 사용자 주장을 전해 대응 방안을 물으십시오. 부당해고가 얽힌 사안인지,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을 알아 둡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 미지급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자는 14일이 지난 뒤부터이고, 재직자의 정기 임금도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제37조).
-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07조).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도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은 형량입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두 용어도 알아 두십시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퇴직금의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입니다. 법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으십시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5. 근로감독관과 차분하게 대화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말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질문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침착하고 예의 있게 대하되 권리는 분명히 주장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그 해석이 근로기준법 원칙에 맞는지 다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처럼 정중하게 요청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용어나 계산은 설명을 요청하고, 모든 대화를 메모해 두십시오.
6. 사건 진행을 직접 챙깁니다
연락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소식이 없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처리기간을 연장하면 노동관서는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연장한 기간마저 지나면 매월 1회 이상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일을 알려야 합니다. 출석 요구에는 꼭 응하십시오.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7. 사건을 마무리하기 전에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제107조제2항).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 처벌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이 답이 중요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는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를 알리고 고지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 "임금을 받으면"처럼 조건을 붙인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시정지시가 나간 뒤에는 신고인이 신고 의사를 거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사업주에게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곧 주겠다고 약속하면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하고, 지급 일정과 방법을 분명히 정해 두십시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도 신청하고, 언제 발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서는 다음에 필요합니다.
- 대지급금(2021년 10월 14일 전 명칭은 체당금): 국가가 고용노동부가 정한 상한 안에서 체불 임금을 대신 주는 제도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하고,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직자도 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0,000원 미만인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대상입니다.
점검표
- 날짜, 금액, 사용자의 발언을 넣어 진술을 정리합니다.
- 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메시지를 정리하고 원본은 보관합니다.
- 면담 전후로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 25일 처리기간을 기억하고, 소식이 없으면 전화합니다.
-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합니다.
- 임금을 받기 전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진정 | jinjeong | 임금체불 같은 노동법 위반을 조사해 달라고 노동관서에 내는 신고입니다. |
| 고소 | goso |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절차의 신고입니다. |
| 근로감독관 | geullogamdokgwan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무원입니다.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부릅니다. |
| 임금체불 | imgeum chebul |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을 제때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처벌불원 | cheobeolburwon |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chebul imgeumdeung saeopju hwaginseo | 노동관서가 체불 금액과 사업주를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 대지급금 | daejigeupgeum | 국가가 상한 안에서 체불 임금을 대신 주는 돈입니다. 옛 명칭은 체당금입니다. |
| 노동포털 | nodong poteol |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입니다. |
| 평균임금 | pyeonggyun imgeum |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
| 통상임금 | tongsang imgeum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37조·제43조·제48조·제49조·제107조(2026. 4. 7. 개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시행령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제37조의2·제41조·제4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감독관집무규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2026. 12. 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노동감독관%20직무집행법
- 형사소송법 제232조: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9조: https://www.law.go.kr/법령/임금채권보장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 정부24,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8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안내: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누리집,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https://eps.hrdkorea.or.kr/e9/user/intro/intro.do?method=workerCounseling
- 인천광역시,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https://www.incheon.go.kr/eco/ECO080104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