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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만으로는 영업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관리성 요건

회사 정보는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보안서약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접근 권한·표시·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19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영업비밀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세 요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음·독립된 경제적 가치·비밀로 관리
외국 사용 침해 벌칙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국내 침해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벌금 가중
이득액의 10배가 상한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서약서 받는 시점
입사 시, 접근 권한 부여 시, 퇴사 시

퇴사자의 정보 반출에 대비하려는 국내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한 정보만 영업비밀이 되고, 서명한 보안서약서 한 장으로는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퇴사자가 자료를 들고 나갔을 때 형사 고소가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다음 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 비밀로 관리될 것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요건은 세 번째인 비밀관리성뿐입니다. 실무에서 깨지는 것도 세 번째입니다.

서약서는 문서이고, 비밀관리성은 상태입니다

보안서약서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약서는 대상 정보를 특정하고 직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입니다. 그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요소를 함께 쌓아야 합니다. 접근 권한, 대외비 표시, 기록, 퇴사 절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체 항목은 글 끝의 점검표에 정리했습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은 협력사·외주에 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입니다. 내부 직원에게는 서약서를 받으면서 외주 개발사나 프리랜서에게는 계약서 한 줄로 끝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통제 밖으로 나간 시점부터 비밀관리성 주장이 약해집니다.

제18조의 벌칙

제18조가 형량을 정합니다.

유형형량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한 경우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국내 침해행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에는 가중이 붙습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하는 행위 유형도 넓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행위입니다.

  •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퇴사자 사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반출 시점의 고의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했다는 사실은 이메일 한 통으로 증명됩니다. 퇴사자에게 반납·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수신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취득 쪽을 겨냥합니다. 제2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제3호는 그런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경력직을 채용한 회사가 전 직장 자료를 받아 쓰면 제3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서약서에 넣을 항목

  • 대상 정보의 유형을 열거합니다(기술·고객·관리·연구개발·사업계획·제휴 정보 등).
  • 재직 중 의무와 퇴직 후 의무를 나눠 적습니다.
  • 반출 금지와 반환·삭제 의무를 명시합니다.
  •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둡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넣습니다.
  • 제3자 제공 금지와 예외 절차를 정합니다.
  • 위반 시 손해배상과 징계 근거를 연결합니다.
  • 경업금지를 넣을 경우 기간·지역·직무 범위를 한정합니다.
  •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충돌하지 않게 맞춥니다.
  • 개인정보 보호 서약과 통합할지 분리할지 정합니다.

서약서를 받는 시점

입사 시 한 번 받고 끝내는 운영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면 재직 중에 새로 생긴 정보가 서약서의 대상 범위 밖에 놓입니다. 입사 시점에 없던 프로젝트 자료나 고객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시점을 셋으로 나누면 이 공백이 메워집니다.

  1. 입사 시 일반 서약
  2. 특정 프로젝트나 기밀 등급 정보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점의 개별 서약
  3. 퇴사 시 반납·삭제 확인서

개별 서약을 접근 권한 부여 절차와 묶어 두면 별도 관리 부담 없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퇴사 확인서에는 반납한 자산 목록과 삭제한 계정·파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중에 반환을 요구할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이 문서에서 나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따로 검토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법률에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가 기간·지역·대가·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서약서에 넣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유효 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점검표

  • 대상 정보의 범위를 문서·폴더 단위로 특정합니다.
  • 접근 권한을 직무 단위로 부여하고 명부를 유지합니다.
  • 권한 부여·회수 이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문서와 파일에 대외비 표시를 합니다.
  • 공용 폴더와 기밀 폴더를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 반출 경로(메일 첨부, USB, 클라우드 업로드)를 통제하거나 기록합니다.
  • 출력물 관리 기준을 두고 파쇄 절차를 운영합니다.
  • 재직 중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부를 남깁니다.
  • 퇴사 시 반납·삭제 확인 절차를 두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협력사·외주에 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영업비밀yeongeop bimil법이 보호하는 회사의 기술·경영 정보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밀관리성bimil gwalliseong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보안서약서boan seoyakseo직원이 회사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비밀유지계약bimil yuji gyeyak협력사·외주업체 등과 맺는 비밀 유지 계약(NDA)입니다.
대외비daeoebi회사 밖에 공개하지 않는 문서라는 표시입니다.
경업금지 약정gyeongeop geumji yakjeong경쟁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기간·지역·직무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반납·삭제 확인서bannap sakje hwaginseo퇴사할 때 돌려준 자산과 지운 계정·파일을 적어 받는 확인서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Bujeonggyeongjaeng Bangji mit Yeongeop Bimil Boho-e Gwanhan Beomnyul영업비밀의 정의와 침해 시 벌칙을 정한 법률입니다.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