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약서만으로는 영업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관리성 요건
회사 정보는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보안서약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접근 권한·표시·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영업비밀 정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세 요건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음·독립된 경제적 가치·비밀로 관리
- 외국 사용 침해 벌칙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 국내 침해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벌금 가중
- 이득액의 10배가 상한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 서약서 받는 시점
- 입사 시, 접근 권한 부여 시, 퇴사 시
퇴사자의 정보 반출에 대비하려는 국내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합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한 정보만 영업비밀이 되고, 서명한 보안서약서 한 장으로는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퇴사자가 자료를 들고 나갔을 때 형사 고소가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다음 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비밀로 관리될 것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요건은 세 번째인 비밀관리성뿐입니다. 실무에서 깨지는 것도 세 번째입니다.
서약서는 문서이고, 비밀관리성은 상태입니다
보안서약서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약서는 대상 정보를 특정하고 직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입니다. 그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관리 상태를 보여 주는 요소를 함께 쌓아야 합니다. 접근 권한, 대외비 표시, 기록, 퇴사 절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체 항목은 글 끝의 점검표에 정리했습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은 협력사·외주에 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입니다. 내부 직원에게는 서약서를 받으면서 외주 개발사나 프리랜서에게는 계약서 한 줄로 끝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통제 밖으로 나간 시점부터 비밀관리성 주장이 약해집니다.
제18조의 벌칙
제18조가 형량을 정합니다.
| 유형 | 형량 |
|---|---|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한 경우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
| 국내 침해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 부정한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벌금형에는 가중이 붙습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하는 행위 유형도 넓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행위입니다.
-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퇴사자 사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반출 시점의 고의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했다는 사실은 이메일 한 통으로 증명됩니다. 퇴사자에게 반납·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수신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취득 쪽을 겨냥합니다. 제2호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제3호는 그런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경력직을 채용한 회사가 전 직장 자료를 받아 쓰면 제3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서약서에 넣을 항목
- 대상 정보의 유형을 열거합니다(기술·고객·관리·연구개발·사업계획·제휴 정보 등).
- 재직 중 의무와 퇴직 후 의무를 나눠 적습니다.
- 반출 금지와 반환·삭제 의무를 명시합니다.
-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둡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넣습니다.
- 제3자 제공 금지와 예외 절차를 정합니다.
- 위반 시 손해배상과 징계 근거를 연결합니다.
- 경업금지를 넣을 경우 기간·지역·직무 범위를 한정합니다.
-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충돌하지 않게 맞춥니다.
- 개인정보 보호 서약과 통합할지 분리할지 정합니다.
서약서를 받는 시점
입사 시 한 번 받고 끝내는 운영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면 재직 중에 새로 생긴 정보가 서약서의 대상 범위 밖에 놓입니다. 입사 시점에 없던 프로젝트 자료나 고객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시점을 셋으로 나누면 이 공백이 메워집니다.
- 입사 시 일반 서약
- 특정 프로젝트나 기밀 등급 정보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시점의 개별 서약
- 퇴사 시 반납·삭제 확인서
개별 서약을 접근 권한 부여 절차와 묶어 두면 별도 관리 부담 없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퇴사 확인서에는 반납한 자산 목록과 삭제한 계정·파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중에 반환을 요구할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이 문서에서 나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따로 검토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법률에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가 기간·지역·대가·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서약서에 넣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유효 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점검표
- 대상 정보의 범위를 문서·폴더 단위로 특정합니다.
- 접근 권한을 직무 단위로 부여하고 명부를 유지합니다.
- 권한 부여·회수 이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문서와 파일에 대외비 표시를 합니다.
- 공용 폴더와 기밀 폴더를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합니다.
- 반출 경로(메일 첨부, USB, 클라우드 업로드)를 통제하거나 기록합니다.
- 출력물 관리 기준을 두고 파쇄 절차를 운영합니다.
- 재직 중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부를 남깁니다.
- 퇴사 시 반납·삭제 확인 절차를 두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협력사·외주에 정보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영업비밀 | yeongeop bimil | 법이 보호하는 회사의 기술·경영 정보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비밀관리성 | bimil gwalliseong |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
| 보안서약서 | boan seoyakseo | 직원이 회사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
| 비밀유지계약 | bimil yuji gyeyak | 협력사·외주업체 등과 맺는 비밀 유지 계약(NDA)입니다. |
| 대외비 | daeoebi | 회사 밖에 공개하지 않는 문서라는 표시입니다. |
| 경업금지 약정 | gyeongeop geumji yakjeong | 경쟁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기간·지역·직무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
| 반납·삭제 확인서 | bannap sakje hwaginseo | 퇴사할 때 돌려준 자산과 지운 계정·파일을 적어 받는 확인서입니다.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Bujeonggyeongjaeng Bangji mit Yeongeop Bimil Boho-e Gwanhan Beomnyul | 영업비밀의 정의와 침해 시 벌칙을 정한 법률입니다. |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