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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퇴직금·최저임금 2026년 실무 기준

급여 담당자를 위해 2024년 통상임금 판결, 퇴직금 계산, 2026·2027년 최저임금, 5명 미만 사업장 기준, 비과세 수당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2,156,880원(209시간)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2,236,300원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14일 이내 지급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합계 주 52시간)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연차 미적용, 퇴직금은 적용

이 글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와 급여·인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임금 계산의 네 가지 기초인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퇴직금,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을 다룹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이미 확정된 2027년 최저임금도 함께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없앴습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임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임금은 그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이면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조건이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 평가에 따라 주는 순수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보장한 금액은 통상임금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일시적·변동적으로 주는 금품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범위를 줄일 수 없습니다. 새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 12월 18일까지 한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해당 사건과 판결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예외입니다.

평균임금과 퇴직금

평균임금은 퇴직처럼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넣지 않습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육아휴직,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 등의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도 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는 주 40시간에 더해 1주 12시간까지, 합계 주 52시간까지입니다. 한도는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입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를 가산합니다.
  • 가산은 겹칩니다. 야간에 한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200% 이상을 지급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2026년2027년
시간급10,320원10,700원
월 환산(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수습 감액(90%)9,288원9,630원
연장근로 1시간(150%)15,480원16,05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한 월 시간입니다. 9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는 과세 급여의 약 9.72%를 4대보험료로 냅니다(국민연금 4.75%, 건강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 0.9%). 여기에 소득세가 더해지며, 월 최저임금 기준 보험료는 약 209,590원입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을 같은 비율로 내고, 고용보험 1.15%~1.75%, 업종별 산재보험료(평균 1.47%)를 냅니다. 퇴직금으로 급여의 약 1/12도 쌓이는 셈입니다. 고용보험 1.15%, 산재 1.47%로 보면 월 2,156,880원 근로자의 월 비용은 약 2,583,31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리기도 참고하십시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셉니다. 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넣고, 파견근로자와 사업주 본인은 넣지 않습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이고, 반대도 같습니다. 연차휴가(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휴가는 제외)는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월 단위로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로 판단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 해고예고, 유급 주휴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퇴직금, 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업을 여러 법인으로 나눈다고 늘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판결(2023두57876)에서 법인격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업무의 종류와 장소가 같은지, 채용과 노무관리를 같은 경영진이 하는지, 인력·자산·재무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를 봅니다.

비과세 수당

항목비과세 한도(2026년)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의 식대월 200,000원
본인 차량으로 업무에 쓰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0,000원
생산직·일부 서비스직(월정액급여 2,600,000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0,000원 이하)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0,000원
임원이 아닌 직원과 일부 임원의 사택 제공 이익비과세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 제외)비과세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보육 비용 부담 이익비과세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비과세

일반 교통비와 통근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명절 선물은 비과세 항목에 없습니다. 비과세 금품은 4대보험료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점검표

  • 2024년 판결 기준으로 어떤 상여금·수당이 통상임금인지 다시 확인하고 가산수당 단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 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안에서 운영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매월 세고, 함께 운영하는 관계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비과세 수당은 한도와 요건 안에서 지급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통상임금tongsang imgeum연장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pyeonggyun imgeum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의 기준입니다.
퇴직금toejikgeum계속근로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돈입니다.
최저임금choejeo imgeum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마다 정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sojeong geullo sigan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juhyu sudang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 수sangsi geulloja su어떤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하는 근로자 수입니다.
비과세bigwase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연장근로yeonjang geullo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7조·제48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6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6조·제7조·제7조의2·제30조, 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0다247190)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3두5787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제2026-60호(2027년 최저임금):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77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소득세법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조·제17조의4·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
  • 2026년 4대보험료율: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