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2027년부터 10,700원
한국의 사업주·급여 담당자·근로자를 위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월 환산액, 수습 90% 요건, 구직급여 하한액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2027년 최저임금
-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700원
- 수습 감액(2026년)
- 시간당 9,288원, 수습 시작 후 3개월, 1년 이상 계약만
- 구직급여(2026년)
- 하한 1일 66,048원(8시간 기준), 상한 68,100원
-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처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
이 글은 한국의 사업주, 급여 담당자,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모든 근로시간에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으로 오릅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이를 고시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 인상폭: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 결정 방식: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합의 전에 퇴장했습니다.
- 인상률 평가: 정부 출범 첫해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2.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 영향 근로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 약 2,904,000명,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2,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380원, 3.7% 인상)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이를 고시했습니다.
시간급·일급·월급·연봉 환산액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 환산액(월 환산액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 수습 시간급(90%) | 9,288원 | 9,630원 |
| 수습 월 환산액(209시간) | 1,941,192원 | 2,012,670원 |
209시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계산식에서 나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209시간 가운데 약 35시간이 유급주휴 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계산식에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월 환산액은 60,610원, 연 환산액은 727,320원 늘었습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뒤의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숙박비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를 전액 산입합니다(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 다음 임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두 달에 한 번 이하로 지급하는 상여금(예: 1년에 두 번 주는 명절 상여금). 매월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숙소 등 복리후생
따라서 기본급이 낮더라도 기본급과 산입되는 월 지급 항목의 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90% 감액 요건
사업주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간당 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이면 수습 중에도 100%를 지급합니다.
-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6개월이면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전액을 지급합니다.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로 정합니다. 이들은 수습 중에도 100%를 받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 2026년 하한액: 10,320원 × 80% × 8시간 = 1일 66,048원(1일 8시간 기준)
- 2026년 상한액: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기초일액 상한이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1일 상한액이 68,100원입니다.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 쓰인 일부 글은 상한액이 66,000원으로 동결되어 하한액보다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7년에 이직하는 사람은 현행 계산식으로 하한액이 1일 68,480원(1일 8시간 기준)이 되어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한액을 하한액과 연동하고 구직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2027년 1월 전에 최종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제3조).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제26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번호는 1350입니다.
점검표
- 직원별 시간급 환산액이 2026년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매월 지급하는 항목만 산입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현물 복리후생은 빼고 계산합니다.
- 수습 90%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 1월 전에 근로계약서와 인건비 예산을 고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최저임금 | choejeo imgeum |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입니다. 2026년 시간당 10,320원, 2027년 10,700원입니다. |
| 월 환산액 | wol hwansanaek |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 유급주휴 | yugeup juhyu | 주 1회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209시간 계산식에서 주 8시간을 더합니다. |
| 수습 | suseup | 채용 초기의 수습기간입니다. 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90%를 적용합니다. |
| 단순노무 종사자 | dansun nomu jongsaja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입니다. 수습 중에도 감액하지 못합니다. |
| 구직급여 | gujik geubyeo | 고용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의 중심 급여입니다. |
| 하한액 | hahanaek | 구직급여 1일 최저액입니다.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
| 상한액 | sanghanaek | 구직급여 1일 최고액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68,100원입니다. |
| 진정 | jinjeong | 임금 체불 같은 법 위반을 노동관서에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
| 근로감독관 | geullo gamdokgwan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을 조사하는 공무원입니다. |
근거
- 최저임금법 제3조·제5조 제2항·제6조 제2항~제4항·제10조 제2항·제11조·제26조·제28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제5조 제1항·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령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657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774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최저임금법제5조에따른단순노무직종근로자지정고시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근로기준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 9. 1.):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74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
- 한국경제(2025. 7. 11.): https://www.hankyung.com/amp/2025071114181
- 뉴시스(2026. 7. 1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15_0003709468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