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목록으로

채용 법령 정리: 차별 금지, 고용 의무, 보훈 추천

한국에서 직원을 뽑는 사업주를 위해 회사 규모별 채용 법령, 2025~2026년 바뀐 점, 위반 시 벌칙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23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모집·채용 차별
성별·연령 차별은 각각 500만원 이하 벌금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시 50명 이상 민간 사업주 3.1%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100명 이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보훈 고용 의무
하루 20명 이상 고용 기업, 업종별 3%~8%
보훈특별고용 자녀 연령
2025년 1월 1일부터 39세까지(종전 35세)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 신고 의무, 미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 글은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한국 법은 채용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며,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 의무를 둡니다.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민간 사업주에게 의미 있는 최근 변경은 보훈특별고용의 자녀 지원 연령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5세에서 39세로 올라갔습니다.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모집·채용 차별 금지

여러 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이 법에는 제7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벌칙은 아래 표의 개별 법률에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는 직업소개와 고용관계 결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균등처우 원칙을 둡니다.

차별 사유법률·조문벌칙
성별, 직무와 무관한 용모·키·체중·미혼 조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5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모집·채용에서의 연령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500만원 이하 벌금(제23조의3)
채용·승진·전보·교육훈련에서의 장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이 법에는 벌칙 없음

직무와 무관한 용모·키·체중·미혼 조건 금지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제207호, 2023년 8월 17일 시행)은 모집·채용상 성차별 예시를 듭니다. 특정 성에게만 기회를 주는 경우,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특정 성에게만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특정 성만 가리키는 직종 명칭을 쓰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준이 성 중립적이어도 특정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렵고 사업주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입니다. 연령 기준은 직무 성격상 특정 연령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좁은 예외에서만 허용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지원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되는 것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부모·자녀 등)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합니다(제16조). 동의를 받아 수집할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알립니다(제15조).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에 제공할 때는 제공받는 자, 그 이용 목적과 보유·이용 기간도 알립니다(제17조).

직업안정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 업무 종사자는 어떤 명목으로도 응모자에게서 모집과 관련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의뢰로 모집해 소개하는 경우뿐입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7조). 국외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했다면 모집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준고용률은 상시근로자 수의 제조업 2%, 운수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6%, 그 밖의 산업 3%입니다. 고용률 자체는 노력 의무입니다. 다만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2조, 제13조, 제24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민간 사업주는 3.1%(2019년 이후 같음), 공공기관은 3.8%(2024년 이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셉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합니다. 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매월 모자란 인원만큼 부담금을 냅니다. 부담기초액은 월 환산 최저임금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월 환산 최저임금 전액이며, 2026년에는 2,156,880원입니다.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제33조).

보훈 취업지원 의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적으로 하루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합니다(제30조).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시험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만점의 10% 또는 5%를 시험·과목마다 가점합니다.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은 제외합니다. 가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31조). 민간 기업은 채용 직원의 모든 직급이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8).
  • 고용비율: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업종별로 정합니다(시행령 별표 9).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정보서비스업 4%, 전문서비스업 3%, 금융업 7%입니다(제33조의2).
  • 신고와 추천: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사업 종류, 고용 직종, 고용 인원 등을 신고합니다.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국가보훈부가 고용할 인원의 5배 범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업체는 1개월 이내에 고른 사람을 통보하고(협의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86조).

2025년 1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 자녀의 보훈특별고용 지원 연령이 35세에서 39세로 올라갔습니다(시행령 제56조). 채용시험 가점의 연령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 퇴직,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표창과 제재 등을 적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작성하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고용노동부가 게시한 2025년 표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맞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휴가 제도도 반영합니다. 20일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었고,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변경한 취업규칙은 근로자 의견이나 동의와 함께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점검표

  • 직무상 꼭 필요하지 않다면 채용공고에서 성별·연령·용모·혼인 조건을 뺍니다.
  • 상시 30명 이상이면 지원서 양식에서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가족 정보를 묻는 항목을 지웁니다.
  • 지원자에게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습니다.
  • 상시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확인합니다. 100명 이상이면 부담금을 예산에 넣고 1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하루 20명 이상(제조업은 200명 이상)을 고용하면 보훈 고용비율을 확인하고, 추천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답합니다.
  • 상시 10명 이상이면 법이 바뀔 때마다 취업규칙을 고쳐 신고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채용절차법chaeyong jeolchabeop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초심사자료gicho simsa jaryo이력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처럼 처음 심사에 쓰는 서류입니다.
의무고용률uimu goyongnyul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민간 사업주는 3.1%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jangaein goyong budamgeum상시 100명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칠 때 내는 돈입니다.
부담기초액budam gichoaek모자란 장애인 1명당 매월 부담금 계산의 기준 금액입니다.
기준고용률gijun goyongnyul300명 이상 사업주가 고용하도록 노력할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입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chwieop jiwon silsi gigwan보훈 취업지원 의무를 지는 기관·기업입니다. 하루 20명 이상 고용이 기준입니다.
보훈특별고용bohun teukbyeol goyong국가보훈부가 추천한 대상자를 업체가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점gajeom시험 점수에 더해 주는 점수입니다.
취업규칙chwieop gyuchik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작성해 신고하는 근무 규칙입니다.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
  • 직업안정법 제2조·제30조·제32조·제47조·제50조: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1조: https://www.law.go.kr/법령/직업안정법시행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제37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고용노동부 예규 제207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4조의5·제12조·제13조·제23조의3·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4조·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4조~제56조·별표 8·별표 9: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보훈부 공지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지원 연령 39세로 확대」(2024. 12. 13.): https://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76&bbsNo=15&nttNo=26146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의3·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제116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자료실 「2025년 표준 취업규칙」(2025. 6. 18.): https://moel.go.kr/local/cheonan/info/dataroom/view.do?bbs_seq=20250601070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657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