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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바뀌면 계약서 전체가 아니라 바뀐 조건을 서면으로 줍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임금·근로시간 등이 바뀌면 바뀐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매년 재작성 여부
핵심 근로조건이 그대로면 필요 없음
합의로 임금 변경
바뀐 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
요구 시에만 교부
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에 따른 변경
전자문서
2021년 1월 5일부터 서면 교부에 포함
제17조 위반
5,000,000원 이하 벌금
불리한 변경
근로자 동의 필요

연봉이 바뀌는 사업주·인사 담당자와 근로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나 다른 핵심 근로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제17조가 요구하는 것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다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조건이 바뀔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등)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그 밖의 근로조건: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제93조 제1호~제12호 사항(시업·종업 시각, 휴게, 임금 계산 방법 등), 부속 기숙사에 사는 경우 기숙사 규칙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같은 서면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도 적어야 합니다(제17조제2항). 2021년 1월 5일부터 법은 이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바뀐 것이 없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고 매년 다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합의로 연봉이 바뀌면 바뀐 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임금 변경을 기록하는 두 가지 방법

  • 연봉계약서 별도 작성. 바뀐 연봉이나 월급, 적용 기간, 임금 구성항목, 지급방법을 적습니다. 그 밖의 조건은 기존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을 따른다고 덧붙입니다.
  • 임금 조항만 개정. 기존 계약서의 임금 조항만 바꿉니다. 바뀐 금액과 적용 시작일을 적고,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라고 밝힙니다. 작성일은 실제로 변경에 합의한 날로 적습니다.

두 방법 모두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근로자가 사본을 보관합니다.

새 서면이 필요한 변경

변경예근로자에게 서면 교부
임금액연봉 인상필요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2,000,000원이 기본급 1,800,000원과 식대 200,000원으로 바뀜총액이 같아도 필요
소정근로시간주 5일 근무가 주 6일 근무로 바뀜필요
주휴일일요일 휴무가 평일 휴무로 바뀜필요
연차휴가 조건법정 기준을 넘던 연차를 줄임필요. 근로자 동의도 필요
시업·종업 시각9:00~18:00이 10:00~19:00으로 바뀜명시 의무가 있음. 입증하려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56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시행령 제6조). 임금 구성을 바꾸기 전에 가산임금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주면 되는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와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다음 사유로 근로조건이 바뀌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새 서면을 주면 됩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법에 열거된 근로시간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취업규칙(제93조)
  • 단체협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법령(예: 최저임금 인상)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0,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임금은 이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하지만 새 서면은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주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도 참고하십시오.

취업규칙은 최저 기준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을 따릅니다(제97조). 새 서면이 필요 없더라도 바뀐 규칙은 직원에게 알리십시오.

전자 근로계약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나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봅니다(제4조의2). 전자서명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쓰기로 정했다면 그 효력을 가집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고용노동부의 2016년 전자근로계약 가이드라인은 서명한 전자계약서를 읽기 전용 파일로 저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근로자가 언제든 열어 보고 보관할 수 있게 하십시오.

처벌

  • 제17조를 위반하면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도 여섯 가지를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제17조). 위반하면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4조).
  •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주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점검표

  • 변경이 임금, 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하면 바뀐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줍니다.
  • 연봉계약서나 부분 개정 방식으로 쓰고 원래 계약서는 보관합니다.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에 따른 변경은 요구가 있으면 서면을 줍니다.
  • 서명한 전자 파일은 양쪽이 열어 볼 수 있고 아무도 고칠 수 없게 보관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근로계약서geullo gyeyakseo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
연봉계약서yeonbong gyeyakseo임금 조건만 따로 정하는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geullo jogeon myeongsi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밝혀야 하는 의무(제17조)
소정근로시간sojeong geullo sigan법정 한도 안에서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
통상임금tongsang imgeum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
취업규칙chwieop gyuchik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칙
단체협약danche hyeobyak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협약
전자문서jeonja munseo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보는 전자 형태의 문서
기간제근로자giganje geulloja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55조·제56조·제60조·제93조·제94조·제97조·제114조·제115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8조·제8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시행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 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20및%20단시간근로자%20보호%20등에%20관한%20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4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전자문서%20및%20전자거래%20기본법
  • 전자서명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서명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최저임금)와 2026년 최저임금 —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774
  • 서울신문 201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 가이드라인 보도 — https://m.go.seoul.co.kr/news/2016/09/01/20160901027048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