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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E-7-4) 전환: 300점 중 200점과 2년 고용계약

E-9·E-10·H-2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K-point E74 전환 요건, 점수표, 서류, 하이코리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비자·외국인 직원2026년 10월 26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신청 대상
최근 10년 E-9·E-10·H-2 체류 4년 이상
고용계약
2년 이상, 연봉 26,000,000원 이상(농축어업 등 25,890,000원)
합격 점수
300점 중 200점 이상, 소득·한국어 각 50점 이상
2026년 인원
33,000명,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요일제)
한국어 요건 유예
2026년 12월 31일까지, 150점 이상
1회 체류기간
고용계약 범위 내 최대 2년

이 안내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고용주를 위한 것입니다. K-point E74 제도에 따라 이 근로자들은 점수제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0월 19일 개정)과 그 안의 E-7-4 지침(2026년 8월 31일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의 효과

  • E-7-4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으로만 받습니다. 해외에서 새로 받는 E-7-4 사증은 없습니다.
  • 1회 체류기간은 고용계약 범위 안에서 최대 2년입니다.
  • E-7-4는 특정활동(E-7) 자격이므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대상입니다. 한국어 요건 유예를 받고 끝내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 현행 K-point E74 기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선발 인원은 33,000명입니다.

기본 요건 4가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최근 10년 동안 E-9, E-10, H-2 자격으로 모두 4년 이상 체류했고, 지금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일 것.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E-9으로 2년, 2022년 재입국 후 2년이면 4년으로 봅니다. 서울·경기·인천 밖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사람도 해당합니다.
  2. 현재 근무처와 앞으로 2년 이상, 연봉 26,000,000원 이상으로 계약할 것.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5,890,000원 이상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총액으로 봅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로 하고 두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3. 1년 이상 일한 현재 근무처의 추천을 받을 것. 같은 업체에서 일한 과거 기간도 합산합니다. 휴·폐업, 폭언·폭행, 임금체불처럼 근로자 잘못이 없는 이직이면 직전 근무처 기간도 합산합니다.
  4. 가점을 포함해 300점 중 200점 이상이고, 소득과 한국어가 각각 50점 이상일 것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000,000원 이상 벌금형,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체류(각각 최근 10년 이내), 세금 체납(완납하면 신청 가능), 공공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입니다.

점수표

기본항목점수
최근 2년 연평균 소득 25,000,000원~30,000,000원50
30,000,000원~35,000,000원65
35,000,000원~40,000,000원80
40,000,000원~45,000,000원95
45,000,000원~50,000,000원110
50,000,000원 이상120
한국어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사전평가 41~60점50
TOPIK 3급, 3단계, 사전평가 61~80점80
TOPIK 4급 이상, 4단계 이상, 사전평가 81점 이상120
나이 19~26세 / 27~33세 / 34~40세 / 41세 이상40 / 60 / 30 / 10

소득과 한국어만으로 기본항목 300점 중 최대 24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0,000원부터 50점 구간입니다. 소득은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의 최근 2년 소득 합계를 2로 나눈 값입니다. 재입국 공백 등으로 어렵다면 2021년~2025년 중 소득이 높은 2개 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사전평가로 증명합니다. 사전평가 41점 이상이라도 구술 점수 때문에 0단계에 배정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전평가 결과는 2년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재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가점과 감점

가점 항목점수
현재 근무처(고용기업) 추천(필수 요건)30
중앙부처 추천30
광역지자체 추천(중앙부처 추천과 겹치면 하나만 인정)50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20
최근 10년 안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20
현재 분야 관련 국내 자격증(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국내 학위20
국내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이상10

인구감소지역과 읍·면 지역의 근무 기간은 합산할 수 있지만 20점은 한 번만 줍니다. 두 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곳의 기간은 중복해 세지 않습니다. 원격대학, 독학사, 학점은행제 학위도 인정합니다.

감점은 최근 10년 안의 사유에 최대 50점까지입니다. 3,000,000원 미만 벌금형은 횟수에 따라 5점, 10점, 20점입니다.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경우는 5점, 10점, 15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과태료 제외)도 5점, 10점, 15점입니다. 매뉴얼 붙임 점수표에는 아직 '1,000,000원 미만'이 남아 있지만, 본문은 2026년 7월 9일 3,000,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어 외 요건을 모두 갖추고 150점 이상이면 첫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 요건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년 안에 채우지 못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없고 체류기간은 6개월씩만 받습니다. 그 6개월 안에도 채우지 못하면 체류가 끝납니다.

고용주 요건과 추천

  • 현재 E-9, E-10, H-2 근로자를 1명 이상 정상 고용하고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E-7-4 고용은 국민고용인원의 30%까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50%까지이며 소수점은 올립니다. E-9·E-10 고용 업체는 내국인이 없어도 최소 1명(위 분야는 2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유리한 쪽 100,000,000원당 0.4명입니다.
  •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내국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업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폭행, 불법고용이 생기면 추천권을 잃고 5년간 추천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추천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분야별로 합니다. 부처가 주 단위로 법무부에 명단을 보내므로 본인은 자체 심사표에 표시만 합니다.
  •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변경 후 2년 이상 그 지역에 체류지(주소)를 둬야 합니다. 비수도권 특례로 바꾼 사람은 같은 업체 근무와 거주 3년입니다.

2026년 인원은 기업추천 개인트랙 12,000명, 중앙부처 6,300명, 광역지자체 8,500명, 탄력 배정 6,200명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신청합니다.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처럼 관할 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본 경우에만 대면 접수합니다.
  2.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에 신청합니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입니다. 전자민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3. 파일은 2MB 이하의 jpg, bmp, png, tif, pdf만 올릴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은 95KB 이하 jpg입니다.
  4. 외국인 서류: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사본,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E-7-4 표준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TOPIK으로 증명할 때의 성적표(사회통합프로그램은 생략), 고용주가 보증인인 신원보증서. 근무처 서류: 사업자등록증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설업은 공사금액 입증서류 추가), 고용기업 추천서와 추천자 신분증 사본. 가점과 업종별 서류는 해당자만 냅니다.
  5. 신원보증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합니다. 보증 기간이 짧으면 체류기간도 짧아집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확인서를 내고 1회에 한해 6개월로 봅니다.

2027년까지 이어지는 계약은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월 209시간 2,236,300원)도 지켜야 합니다. 전일제 연봉으로는 26,835,600원이어서 26,000,000원 기준보다 높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체크리스트

  • 최근 10년 동안의 E-9, E-10, H-2 체류 연수를 셉니다.
  • 연봉 26,000,000원 이상, 2년 이상 계약을 맺고 고용기업 추천을 받습니다.
  • 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총점 200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외국인·근무처 서류와 2년 이상 신원보증서를 준비합니다.
  • 출생 연도 요일에 맞춰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하이코리아로 신청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숙련기능인력sungnyeon gineung illyeokE-9·E-10·H-2에서 점수제로 바꾸는 체류자격(E-7-4)
고용기업 추천goyong gieop chucheon현재 근무처의 추천, 필수 요건이자 가점 30점
소득금액증명원sodeuk geumaek jeungmyeongwon평균소득 점수에 쓰는 세무서 발급 소득 증명
사회통합프로그램sahoe tonghap peurogeuraem법무부의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교육과 사전평가
국민고용인원gungmin goyong inwon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 내국인, 고용 허용 인원의 기준
신원보증서sinwon bojeungseo고용주가 서명하는 보증서, 보증 기간이 체류기간 상한
인구감소지역ingu gamso jiyeok가점과 높은 고용 한도가 적용되는 지정 지역
뿌리산업ppuri saneop법령으로 정한 기초 제조공정 산업
5부제obuje출생 연도 끝자리로 정한 신청 요일

근거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10. 19.)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안내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
  •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계획 알림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925&page=1
  •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904&page=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774
  • 정부조직법 제41조(산업통상부) — https://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