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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넘는 예술·흥행 활동은 E-6, 90일 이하는 C-4-5 사증

외국인 예술인·연예인·운동선수를 초청하는 기업을 위한 안내입니다. E-6와 C-4-5 구분, 추천 기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PAPATONY비자·외국인 직원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90일 이하 활동
단기취업(C-4-5) 사증, 재외공관에서 발급
90일 초과 활동
예술흥행(E-6), 사증발급인정서로만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처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공연법상 공연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필요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E-6 2년, C-4 90일
입국 후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이 글은 외국인 음악가·공연자·모델·운동선수를 유급으로 초청하는 국내 기업과 해당 외국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연예·스포츠 활동이 90일을 넘으면 예술흥행(E-6) 자격이 필요합니다. 90일 이하이면 단기취업(C-4-5) 자격을 씁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갱신된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기준으로 합니다.

E-6와 C-4-5는 90일로 나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90일을 넘는 체류를 장기체류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법무부 매뉴얼은 E-6에 해당하는 활동이라도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면 단기취업(C-4-5) 자격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구분단기취업(C-4-5)예술흥행(E-6)
활동 기간90일 이하90일 초과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90일2년
신청 주체외국인 본인이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제출초청 기업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기간 연장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음1회 2년 상한 안에서 가능

법무부가 정한 특정국가 국민은 C-4-5도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공연법상 공연이라면 C-4-5도 E-6와 같은 공연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짜리 공연 한 번은 보통 C-4-5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연 1회를 근거로 E-6를 신청하자 심사관이 왜 C-4-5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E-6를 신청한다면 여러 차례 공연, 연습, 녹음처럼 체류 기간 전체의 활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E-6의 세부 자격 세 가지

약호활동예시
E-6-1 예술·연예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 활동, 전문 방송연기, 공연법에 따른 전문 연예활동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자·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E-6-2 호텔·유흥E-6-1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연예활동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E-6-3 운동프로 운동 분야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E-6에는 출연자와 함께 오는 매니저, 분장사 같은 동행자도 포함됩니다. E-6-2는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자격증명서 또는 3년 이상 경력증명서(국내에서 E-6-2로 2년 정상 근무하고 출국한 사람은 2년), 신원보증서,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E-6-2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천 기관

  • 공연법상 공연: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공연법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공연, 종교의식·친목·연구발표 목적의 공연,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공연은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방송 출연: 방송 규제기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매뉴얼에는 아직 방송통신위원회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었습니다.
  • 운동선수: 소속 협회·연맹의 고용추천서나 주무부처의 협조공문을 냅니다.
  • 그 밖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냅니다. 체류민원 매뉴얼은 추천서 발행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을 듭니다.

신청 절차

  1. 초청 기업을 확인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하는 영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광고 모델을 초청할 때 매뉴얼은 이 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2. 활동에 맞는 추천서를 받습니다.
  3. 초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처리를 서두르려고 다른 관서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서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외국인의 여권과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추천서, 공연계획서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더합니다.
  4. 외국인은 사증발급인정번호로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5.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심사에서 보는 것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초청의 진정성과 초청자·피초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려고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청 기업에 부가가치세 관련 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고용 인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분명하게 씁니다. 광고 모델 계약서에는 대금 지불방법, 저작권을 포함한 권리의무 관계,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첫 공연 최소 3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입국 후 관리

  • 근무처 변경·추가: E-6-1과 E-6-3은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E-6-2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의 신고 의무는 외국인 직원 고용 변동은 15일 이내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E-6-1과 E-6-3은 근로계약기간에 1개월을 더해 최대 2년을 받습니다. E-6-2는 최대 1년이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연소자 유해 판정을 한 공연은 최대 6개월입니다. 추천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 국내에서 E-6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것은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유학(D-2)·구직(D-10) 체류자나 입단 테스트를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 등이 예입니다. E-6-2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점검표

  • 활동 기간이 90일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지 않으면 C-4-5를 씁니다.
  •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소관 부처의 추천서를 받습니다.
  • 하루가 아닌 체류 기간 전체를 덮는 활동 계획서를 만듭니다.
  • 회사의 납세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관련 증명을 준비합니다.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일정을 잡습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예술흥행yesul heunghaeng90일을 넘는 수익 목적의 예술·연예·스포츠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E-6)
단기취업dangi chwieop90일 이하의 단기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C-4)
사증발급인정서sajeung balgeup injeongseo초청자가 국내에서 신청하는 사증 발급 사전 인정 문서
공연추천서gongyeon chucheonseo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발급하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
고용추천서goyong chucheonseo해당 분야를 맡은 부처나 기관이 발급하는 추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daejung munhwa yesul gihoegeop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연예기획 영업
외국인등록oegugin deungnok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체류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cheryu gigan yeonjang heoga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기간 연장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25조·제31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공연법 제5조·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공연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26조 — https://www.law.go.kr/법령/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10. 19.)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보도자료(2025. 10. 1.)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5874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