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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업종,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 근로자 수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정보

이 업종 기준: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50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시행령 제4조). 부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협회 및 단체(S94), 공공행정 등은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매출액 넣는 방법

₩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고, 업종에 따라 영업수익을 씁니다(시행령 제7조).

₩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입니다. 올해 창업했다면 창업일 현재 자산총액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소상공인 판정에만 씁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이며,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연구전담요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빼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대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매출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단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그 가운데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집단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비영리법인,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은 여기에서 빠집니다. 최다출자자인지는 그 법인 임원(개인이면 친족)의 지분을 합해 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조의2 제3항).

판정 결과

소기업이면서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해당
소기업해당
소상공인해당
평균매출액등1,000,000,000원

판정 근거

  • 규모기준(별표 1): 평균매출액등 1,000,000,000원, 기준 1,000억원 이하충족
  • 상한기준: 자산총액 500,000,000원, 기준 5,000억원 미만충족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단서)충족
  •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아님(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충족
  • 소기업(별표 3): 평균매출액등 1,000,000,000원, 기준 50억원 이하충족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3명, 기준 5명 미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충족

관계기업(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 주식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에 속하면 지분율에 따라 매출을 합산한 평균매출액등으로 다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7조의4, 별표 2). 이 계산기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합니다.

판정 기준

  • 중소기업은 규모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상한기준(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업종별 기준은 2025년 9월 1일 개정(대통령령 제35723호)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은 1,800억원부터 400억원까지 7단계, 소기업은 140억원부터 15억원까지 9단계입니다(시행령 별표 1, 별표 3).
  • 평균매출액등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업기간이 36개월이 안 되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평균을 쓰고, 직전이나 올해 사업연도에 창업했다면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 판정 결과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이 계산기는 H 운수 및 창고업 전체),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입니다. 규모가 커져 벗어나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업종별 기준 전체 보기

A 농업, 임업 및 어업

  • A 농업, 임업 및 어업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B 광업

  • B 광업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C 제조업

  • C10 식료품 제조업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11 음료 제조업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12 담배 제조업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14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24 1차 금속 제조업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소기업 14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28 전기장비 제조업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32 가구 제조업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33 기타 제품 제조업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소기업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 C30393 · C31202 · C31322 자동차용 신품 의자, 철도 차량용 의자,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E36 수도업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 E37~E39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소기업 4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F 건설업

  • F 건설업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G 도매 및 소매업

  • G 도매 및 소매업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소기업 6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H 운수 및 창고업

  • H 운수 및 창고업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100억원 이하, 소상공인 10명 미만

I 숙박 및 음식점업

  • I 숙박 및 음식점업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소기업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J 정보통신업

  • J 정보통신업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소기업 5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K 금융 및 보험업

  • K 금융 및 보험업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소기업 10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L 부동산업

  • L 부동산업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소기업 4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소기업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74~N7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소기업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 N76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소기업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P 교육 서비스업

  • P 교육 서비스업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소기업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소기업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소기업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95~S9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제외)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소기업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5명 미만

이 화면은 법령 기준을 옮긴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판정은 중소기업확인서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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