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이사회 결의 계산기
주주총회 보통·특별결의와 이사회 결의가 상법상 가결되는지 계산합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00주, 출석 의결권 6,000주
보통결의
가결
출석 기준 3,001주 이상, 발행주식 기준 2,500주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
가결
출석 기준 4,000주 이상, 발행주식 기준 3,334주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상법 제434조).
이사회
가결
2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이사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상법 제391조 제1항). 정관으로 더 높일 수 있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
보통결의
- 이사·감사 선임(제382조, 제409조)
- 이사·감사 보수(정관에 없을 때, 제388조, 제415조)
- 재무제표 승인(제449조)
- 이익배당·주식배당(제462조, 제462조의2)
-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2항)
특별결의
- 정관 변경(제433조, 제434조)
-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제374조)
- 이사·감사 해임(제385조, 제415조)
-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1항)
- 합병·분할(제522조, 제530조의3)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360조의3, 제360조의16)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제340조의2)
- 주주 아닌 자에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정관에 정함이 없을 때, 제513조, 제516조의2)
- 주식분할(제329조의2), 액면미달 발행(제417조)
- 해산(제518조), 회사 계속(제519조)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소집(제362조)
- 대표이사 선정(제389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음)
- 신주 발행(제416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 둘 수 있음)
- 사채 발행(제469조)
- 중요한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지배인 선임, 지점 설치·이전·폐지(제393조)
-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제398조)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제461조), 중간배당(제462조의3)
2026년 10월 22일 기준 상법의 일반 규칙입니다. 정관, 상장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3명 미만인 회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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