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비용 계산기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로 주식회사 설립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공증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설립 조건
₩
1,000만원
설립할 때 주식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이며, 현물출자가 있으면 그 가액을 더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설립 방식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해 창립총회를 엽니다(상법 제295조, 제301조, 제308조).
예상 비용
합계425,000원
등록면허세337,500원
지방교육세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20,000원
- 등록면허세자본금 × 1.2%(0.4%의 3배), 최저 337,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337,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1건(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5항)
- 20,000원
- 정관 공증 수수료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80,000원, 넘는 금액의 2,000분의 1을 더해 최고 100만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항)
- 필요 없음
- 의사록 공증 수수료1건 30,000원 × 0건(같은 규칙 제21조 제2항)
- 필요 없음
- 법인 인감 신고신고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인감카드 재발급만 5,000원)
- 0원
- 합계
- 425,000원
자본금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최저세액보다 적어 최저세액을 적용했습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라 정관은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의사록 공증도 필요 없습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 주금 납입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합계에 넣지 않은 비용
- 법무사 보수: 사무소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은행마다 다릅니다(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예상 계산은 2,000원).
- 법인 인감도장 제작비
- 설립 뒤 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1통 1,200원(창구), 1,000원(인터넷, 무인발급기). 법인인감증명서 1통 1,200원(창구), 1,000원(무인발급기), 1,100원(인터넷 신청), 전자인감증명서 1,000원(수수료규칙 제2조, 제5조).
-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은 무료이고, 실물 OTP는 18,000원, 모바일 OTP는 무료입니다(수수료규칙 제5조의8, 제5조의9).
-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비용이 따로 듭니다. 공증인 수수료는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100만원, 최고 300만원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법인 설립 5단계
- 정관 작성: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등을 적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89조, 제292조).
- 자본금 납입: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 전액을 은행에 납입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5조, 제318조).
- 설립등기: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발기설립은 조사 절차가 끝난 날,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항).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4대보험 성립신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계산 기준
- 등록면허세 = 납입 자본금 × 0.4%이고,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설립하면 세율이 3배인 1.2%, 최저 337,500원입니다. 설립 후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려도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두 세금 모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부터 설립등기 1건에 서면 35,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5조의5).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되어, 지금 설립하는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 후 5년 안에 대도시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 제3항).
주식회사 설립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등기 전에 신고·납부할 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