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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비용 계산기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로 주식회사 설립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공증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설립 조건

₩

1,000만원

설립할 때 주식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이며, 현물출자가 있으면 그 가액을 더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본점 소재지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16곳입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과 거기서 해제된 지역은 제외)

인천은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가 개편됐지만 별표는 개편 전 구 이름 그대로입니다. 주소가 경계에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중과하지 않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안은 과밀억제권역이라도 대도시에서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소프트웨어사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 의료업 등 37개 업종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6조 제1항). 등기일부터 2년 안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더하면 그 부분은 중과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3항).
  • 산업기술단지 입주 기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8항).
  •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제외), 문화산업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일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등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3항).

설립 방식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해 창립총회를 엽니다(상법 제295조, 제301조, 제308조).

등기 신청 방법

예상 비용

합계425,000원
등록면허세337,500원
지방교육세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20,000원
등록면허세자본금 × 1.2%(0.4%의 3배), 최저 337,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337,5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1건(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5항)
20,000원
정관 공증 수수료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80,000원, 넘는 금액의 2,000분의 1을 더해 최고 100만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항)
필요 없음
의사록 공증 수수료1건 30,000원 × 0건(같은 규칙 제21조 제2항)
필요 없음
법인 인감 신고신고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인감카드 재발급만 5,000원)
0원
합계
425,000원

자본금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최저세액보다 적어 최저세액을 적용했습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라 정관은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의사록 공증도 필요 없습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 주금 납입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합계에 넣지 않은 비용

  • 법무사 보수: 사무소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은행마다 다릅니다(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예상 계산은 2,000원).
  • 법인 인감도장 제작비
  • 설립 뒤 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1통 1,200원(창구), 1,000원(인터넷, 무인발급기). 법인인감증명서 1통 1,200원(창구), 1,000원(무인발급기), 1,100원(인터넷 신청), 전자인감증명서 1,000원(수수료규칙 제2조, 제5조).
  •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은 무료이고, 실물 OTP는 18,000원, 모바일 OTP는 무료입니다(수수료규칙 제5조의8, 제5조의9).
  •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비용이 따로 듭니다. 공증인 수수료는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100만원, 최고 300만원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법인 설립 5단계

  1. 정관 작성: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등을 적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89조, 제292조).
  2. 자본금 납입: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 전액을 은행에 납입합니다.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5조, 제318조).
  3. 설립등기: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발기설립은 조사 절차가 끝난 날,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항).
  4.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5. 4대보험 성립신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계산 기준

  • 등록면허세 = 납입 자본금 × 0.4%이고,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설립하면 세율이 3배인 1.2%, 최저 337,500원입니다. 설립 후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려도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두 세금 모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부터 설립등기 1건에 서면 35,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5조의5).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되어, 지금 설립하는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설립 후 5년 안에 대도시 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 제3항).

주식회사 설립 기준의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은 등기 전에 신고·납부할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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